부동산등기/64-68 소유권등기

미등기 부동산을 전전양수한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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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을 전전양수한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
제정 1987. 6. 17. [등기선례 제2-177호, 시행 ]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토지가 원래의 소유자(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멸실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전전 매도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소유자 및 중간 매도인들이 등기절차에 협력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들을 상대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고 이로써 원래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7. 6. 17 등기 제367호

참조예규 : 274항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제정 1994. 1. 5. [등기선례 제4-295호, 시행 ]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자의 불명이란 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소유자의 현재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만 등재되어 있고 주소 또는 거소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는 위 법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법 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시송달을 행한 증명서와 공탁증명서를 제출하여서는 소유권보존등기촉탁을 할 수 없다. 

2. 그러나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성명만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얻어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수용재결의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직접 사업시행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1994. 1. 5. 등기 3402-2 질의회답)

주: 공공용지의취득의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1995. 11. 30. 위헌결정   
미등기토지에 대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제정 2001. 4. 30. [등기선례 제6-263호, 시행 ]
 
1. 미등기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포함), 기업자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후 공탁서 원본 및 재결서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재결당시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인의 성명과 주소가 명확히 등재되어 있어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경우 기업자가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2. 토지대장상 소유권란에는 갑외 3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공유지연명부의 소유자란에는 갑에 관해서만 소유자가 복구되어 있어, 토지의 소유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기업자가 피공탁자를 갑외 3인으로 하여 불확지 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갑을 포함한 피공탁자 전부에 대하여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고 그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 위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1. 4. 30. 등기 3402-306 질의회답)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366호

참조선례 : 본집 제250항, 제258항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제정 1991. 5. 1. [등기선례 제3-352호, 시행 ]
 
미등기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상 최초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적공부등록 당초의 과오로 지적공부상의 소유자 주소의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의 흠결을 보완하든가 판결(망인의 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 이어야 함)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91. 5. 1. 등기 제916호

참조예규 : 192항, 193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257, 265, 280항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등.
제정 1991. 2. 8. [등기선례 제3-350호, 시행 ]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그 상속인)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번지가 누락된 경우에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조사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91. 2. 8. 등기 제314호

참조예규 : 193항, 196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Ⅰ 제265, 280항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국가를 대위하여 국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3. 9. 28. [등기선례 제4-263호, 시행 ]
 
토지대장상 주소의 기재가 없이 소유자 명의만 등록된 미등기부동산을 시효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판결의 이유에 그 토지는 피고 국가가 사정받아 국가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는 그 판결에 의해 피고인 국가를 대위하여 국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3. 9. 28. 등기 제2456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01호, 제702호   
미등기 토지의 분할후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제정 2002. 5. 20. [등기선례 제7-140호, 시행 ]
 
원래 1필지였던 미등기 토지가 3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후의 각 토지에 관하여 분할전 모 번지의 토지대장등본 및 분할후의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필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2. 5. 20. 등기 3402-286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1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Ⅰ 제268항, Ⅳ 제299항.   
대장상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7. 12. 2. [등기선례 제5-459호, 시행 ]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최초 소유자가 1913. 10. 1. 사정받은 후 1962. 3. 14. 신고에 의해 소유자가 종중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이 1963. 11. 30.에 복구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토지대장상에는 1962. 3. 14. 소유자 복구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만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멸실된 토지(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위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3. 11. 30.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 및 이를 근거로 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복구 기재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게 소유자로 등록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 위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그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1997. 12. 2. 등기 3402-955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