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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건축물대장상 갑 종중의 재실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방법
제정 2003. 6. 19. [등기선례 제7-157호, 시행 ]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있어서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명칭이 실체가 없는 갑 종중의 재실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갑 종중은 대장상 소유자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거나 당해 건물의 최초 소유자가 갑 종중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6. 19. 부등 3402-3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99호, 제1026호
관련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374항, Ⅴ 제265항, Ⅵ 제18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12. 1. [등기예규 제899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제1호에 의하여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상속인으로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 3. 적법하게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서 복구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토지대장등본에는 대장상의 소유자로서 기재되어 있으나 적법하게 소유자로 복구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장상의 소유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가. 구(폐쇄)토지(임야)대장등본에는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신토지(임야)대장등본에는 소유자로 복구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나.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된 지적법 시행전에 소관청이 법적 근거없이 복구한 구(폐쇄)토지(임야)대장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신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소유자 복구기재 여부를 불문한다)의 대장상 소유자 4. 대장상 소유명의인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한 후 성명복구, 개명, 전거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외에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나.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명의인으로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경우 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 및 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법의 유효기간(1987. 12. 31. 및 1994. 12. 31)이 경과한 후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각 유효기간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제281호, 제291호, 예규집 제193항), 소유자 미복구인 대장등본과 소유자 표시있는 폐쇄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368호, 예규집 제194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의 수리여부( 등기예규 제437호, 예규집 제195항),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기예규 제702호, 예규집 제196항),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제559호, 예규집 제206항)를 각 폐지한다.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1. 5. 3. [등기선례 제3-374호, 시행 ] 갑소유의 신축건물이 대장소관청의 착오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란에 을이라고 기재되었다면 그 명의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만일 그 정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을을 상대로 당해 건물이 갑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91. 5. 3. 등기 제931호 참조예규 : 192항, 193항 |
소유자 명칭과 주소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8. 7. 6. [등기선례 제5-265호, 시행 ] 비법인 사단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있어서 신청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명칭과 주소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그것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신청서에 첨부된 서면 등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명칭과 주소가 신청서에 기재된 명칭과 주소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경우 첨부된 서면이 소유자인 비법인 사단의 명칭과 주소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갖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8. 7. 6. 등기 3402-6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56조 |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표시 또는 지분이 착오기재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9. 12. 6. [등기선례 제6-189호, 시행 ]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대장상에 소유자의 표시 또는 지분이 착오로 잘못 등재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장을 경정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장등본에 소유자표시경정 또는 소유권경정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임). 이 경우 신청착오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주간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서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서면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장소관청의 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그러나 매매 등 사실상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 명의를 경정할 수 없다. (1999. 12. 6. 등기 3402-1107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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