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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2008. 3. 14. [등기선례 제200803-2호, 시행 ]
1.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 다만, 영업을 위하여 전기를 공급할 목적에 사용되는 장소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기계, 기구 등)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3. 14. 부동산등기과-7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 공장저당법 제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호
참조선례 : Ⅱ 제389항, Ⅲ 제6항, Ⅴ 제429항, Ⅵ 제327항, Ⅵ 제330항. Ⅶ 제270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 시행 2008. 1. 1.] 법무부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공장저당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6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7조(저당권의 목적물의 목록)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제2항, 제47조와 제53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전항의 목록에 준용한다. |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1. [등기예규 제1086호, 시행 ] 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이 건물로서 등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되 그 물건의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위 소명자료 참조) 등기관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등기능력 있는 건축물의 예시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유류저장탱크, 사일로(silo), 농업용 고정식 온실, 비각, 경량철골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의 예시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거나,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잠관 등), 방조제 부대시설물(배수갑문, 권양기, 양수기 등), 건물의 부대설비(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냉난방시설, 배전시설 등), 지하상가의 통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주유소 캐노피,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양어장, 옥외 풀장,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은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관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한다. 3. 기타(공유수면, 토굴, 방조제 등)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거나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방조제(제방)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방으로 등록)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221호), 방조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304호),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305호), 싸이로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471호), 유류저장탱크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706호)를 각 폐지한다. |
축산시설등의 목록을 제출하여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4. 18. [등기선례 제2-389호, 시행 ]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축산시설에 대하여도 공장저당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축산시설에 속하는 부동산(토지·건물)에 일반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상의 기계·기구등의(축산시설의 일종인 폐수처리장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임)목록을 제출하여 위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9. 4.18 등기 제776호 신탁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조문 : 공장저당법 제2조, 제7조 |
주유기 및 유류저장탱크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2. 6. 3. [등기선례 제3-6호, 시행 ] 주유소의 주유기 및 유류저장탱크는 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 위 기계기구의 소유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공유자 이어야 한다. 또 토지에 대하여 보통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의 건물과 주유소의 주유기 등을 추가로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하기 위하여는 건물에 대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를 신청함과 동시에 토지에 대하여는 보통근저당권을 동법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92. 6. 3. 등기 제1217호 참조선례 : 1항 |
유·무선통신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인 교환국사가 공장저당법 제2조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1997. 2. 3. [등기선례 제5-429호, 시행 ] 유ㆍ무선통신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인 교환국사는 공장저당법 제2조의 공장에 해당될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 건물이 공장저당법 제2조의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신청서를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7. 2. 3. 등기 3402-84 질의회답) |
양식시설을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9. 12. 13. [등기선례 제6-327호, 시행 ]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양식시설도 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999. 12. 13. 등기 3402-11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장저당법 제2조, 제4조, 제5조 |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볼링장이나 주차빌딩이 공장저당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10. 25. [등기선례 제6-330호, 시행 ]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추가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기계기구의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볼링장, 주차빌딩은 공장저당법상의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001. 10. 25. 등기 3402-728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5. 9. 15. 선고 94다25902 판결 |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이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 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2. 23. [등기선례 제7-270호, 시행 ] 운동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골프연습장은 골프공 자동회수분배용 기계, 그물지지용 파일 등의 기계설비가 되어 있더라도, 이를 공장저당법 제2조에 규정된 공장 즉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나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시설은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될 수 없다. (2004. 2. 23. 부등 3402-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장저당법 제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나 25902 판결 참조선례 : Ⅵ 제33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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