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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과 동일한 지번상에 증축되어 1개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등재된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6. 12. 30. [등기선례 제5-247호, 시행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여야 하므로, 갑 소유의 기존건물과 동일한 지번상에 증축한 을의 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별동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을은 위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을이 증축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기존건물과는 별개의 독립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야 한다.
(1996. 12. 30. 등기 3402-10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참조선례 : Ⅳ 제329항, 제331항, 제334항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타법개정 1996. 1. 18. [건설교통부령 제46호, 시행 1996. 1. 18.] 국토교통부 제3조(건축물대장의 종류등)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물의소유와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하 "집합건축물"이라 한다)외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
동일번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보존등기 및 건물분할등기 신청방법 제정 1996. 3. 6. [등기선례 제4-329호, 시행 ] 개정문 건축물대장은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신청하는 소유권보존등기도 1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건물의 개수를 정함에는 물리적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의 건물의 상태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수동의 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가 1부동산으로 하고자 할 경우 그 대지상의 소재도를 첨부하여 1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임(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4항).건물의 표시변경(분할·합병등)의 등기는 먼저 건축물대장상의 등록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신청서에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상 등록의 변경없이 신청인 임의로 주건물과 부속건물로 분류하거나 건축물대장상의 수동의 건물을 각각 1동씩 나누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1996. 3. 6. 등기 3402-1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5조 제1항, 제55조 10호, 제56조, 제101조, 제102조, 제131조, 제132조 제4항, 건축법 제29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 |
기존건물과 다른 지번의 신축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으로 작성된 경우의 보존등기절차 제정 1996. 4. 27. [등기선례 제4-331호, 시행 ] 기존 건물과는 별도로 다른 지번에 별동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도 별개로 작성되어야 하는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이와 달리 위 두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함께 잘못 등재되어 있다면,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기존건물과는 별개로 작성된 후 이에 따라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6. 4. 27. 등기 3402-307 질의회답) |
기존의 지상 2층 건물에 타인 소유의 2층 일부를 증축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6. 6. 3. [등기선례 제4-334호, 시행 ] 갑 소유의 건물에 을이 증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축된 부분만을 을의 소유로 하는 등기신청은 할 수 없으나, 위 건물의 증축된 부분이 건축물대장상 분할하거나 구분건물로 전환된 경우는 그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6. 3.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04조, 제104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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