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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7. 2. 27. [등기선례 제5-220호, 시행 ]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판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는바, 여기의 판결은 그 부동산이 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확인판결이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이유중에 그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이유 설시가 되어 있으면 그 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지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원고가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전전 양수받은 사실을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대위보존등기를 한 후 순차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7. 2. 27. 등기 3402-1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0조, 제131조
참조판례 : 1986. 8. 19. 선고 84다카1792 판결,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참조선례 : Ⅰ 제238, 239, 240항, Ⅲ 제253항, 제339항, Ⅳ 제19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2. 12. 13. [등기선례 제1-238호, 시행 ]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그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주)를 한 다음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82. 12. 13 등기 제447호 참조예규 : 274항 주 : 그 등기는 원고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241항 참조). |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판결의 범위 제정 1983. 8. 1. [등기선례 제1-239호, 시행 ]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판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제131조 제2호), 위 판결은 그 부동산이 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확인판결이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이유중에 그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이유설시가 되어 있는 이상 등기공무원이 그 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 83. 8. 1 등기 제296호 참조예규 : 273, 273-1, 273-2항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 3. 21. [등기선례 제3-253호, 시행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어야함)을 받은 자(또는 그 상속인)는 위 판결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0. 5.22. 등기 제1010호 91. 3.21 등기 제595호 참조예규 : 192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239항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3. 2. 10. [등기선례 제3-339호, 시행 ]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었는데 그 판결이유에서 갑이 위 부동산 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다면 갑은 위 판결에 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3. 2.10. 등기 제334호 참조예규 : 192항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4. 6. 3. [등기선례 제4-199호, 시행 ]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의 이유에서 갑이 위 부동산 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다면 갑은 위 판결에 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말소하여야 한다. (1994. 6. 3. 등기 3402-4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0조 참조예규 : 제 701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253항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1792 판결 [소유권확인][공1986.10.1.(785),1208]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등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에 일정한 조건하에 그 인도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고 그 조건이 성취되어 그 인도집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도 그 화해조서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었던 부동산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다1335 판결 1984.9.25 선고 84다카14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18 선고 83나2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되는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에 일정한 조건하에 그 인도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고 그 조건이 성취되어 그 인도집행까지 완료완 경우에도 그 화해조서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었던 부동산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1.10.13 선고 80다1335 판결 및 1984.9.25 선고 84다카14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후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함은 논리상 당연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상 화해로 토지인도 집행을 당한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 위 각 제3자가 가지게 되는 소유권확인청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또는 토지인도청구소송의 소송물 자체를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를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앞으로 마쳐지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가 위 조흥은행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때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답 5,334평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외 3이 위 조흥은행을 상대로 조흥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중등기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소송이 계속중에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위 소외 3은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이 진행중 위 소외 2는 일정한 조건하에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3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고 위 소외 2가 화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인도집행을 받았고, 화해가 성립한 후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주소 생략) 답 5,334평을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1 및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은 확정판결이 재심등의 사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범위의 관점에서나 승계집행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중 판시부분에 관한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할 지위에 있다 할 것이며 위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경우 위 확정판결 제2심 변론종결후 위 소외 은행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토지중 판시부분 5,334평에 관한 소외 2 및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될 운명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들로서는 소외 3으로부터 위 (주소 생략) 답 5,334평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중 판시부분 5,334평이 원고들의 소유라는 확인과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인도집행된 계쟁토지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확인과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본 바와 같이 전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나 인도청구의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그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부동산소유권 자체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전소송에서 원고들의 피승계인인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이 사건 토지중 그 판시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부인하는 판단이 그 판결이유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한편 다른 전소송에서 같은 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피승계인인 소외 3의 소유권취득을 긍정하는 내용이 화해조서의 이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의 주문이나 화해조항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같은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기속할 수 없는 이치임은 기판력의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 및 토지인도청구가 확정판결 및 화해조서의 기판력 및 승계집행문제도의 취지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더 심리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인지의 여부를 가려 그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원심은 피고 1 명의로 등기된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답 5,334평은 등기부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실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실체가 없는 허무한 등기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중복등기가 아니라고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면서도 막바로 전소송의 확정판결 및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피승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으로 확정되었고 같은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의 피승계인에 속한다고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 및 토지인도청구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위 확정판결 및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원고들에게 승계되어 이 사건 소송에 미치는 듯한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필경 기판력 또는 승계집행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에 대한 심리판단을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이유불비, 이유모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3.1.(867),451] 【판시사항】 가.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상고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나. 환송판결이 한 법률상 판단의 상고법원에 대한 기속력 다.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청구변경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마. 귀속재산 점유의 성질 바.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1965.1.1.부터 1977.4.30.까지 사이의 시효취득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허가에 의한 상고는 상고기간내에 상고허가신청을 하고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상고를 허가하는 결정이 있었더라도 신청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에 상고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불과할 뿐 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상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고법원도 역시 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소외 회사로부터 분배받았음을 청구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당초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새로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내세운 소유권확인청구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등기말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해결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항소심에서 적법한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추가된 청구는 당연히 항소심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마. 귀속재산점유자의 국가에 대한 보관의무를 규정한 군정법령 제33호가 비록 구 법령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1961.7.15.법률 제659호)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2.1.24.로써 폐지된 것으로 간주되었더라도 1949.12.19.부터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국유재산법(1976.12.31.법률 제2950호) 제5조 제2항은 그 시행일인 1977.5.1. 이후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국유재산이더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에 공하는 재산이 아닌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시행 이전에 이미 완성된 시효취득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8조, 제12조 나. 민사소송법 제406조 다. 제235조, 제377조, 제385조 라. 제202조 마. 민법 제245조, 군정법령 제33호 바. 귀속재산처리법 (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4조, 제22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구 국유재산법 (1976.12.31. 법률 제2950호) 제5조,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2.24. 선고 80다2029 판결 1988.8.23. 선고 88누4249 판결 다.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다702 판결 1987.7.7. 선고 87다카225 판결 라. 대법원 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1975.5.27. 선고 72다746 판결 1979.9.25. 선고 79다1218 판결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1987.3.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마. 대법원 1964.6.16. 선고 63다1045 판결 1969.10.28. 선고 69다1723 판결 1970.9.29. 선고 70다카1686 판결 1978.4.11. 선고 77다1097 판결 바. 대법원 1970.1.27. 선고 69다1809 판결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 1982.5.25. 선고 81다19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 【원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1(선정당사자) 외 78인 【피고, 상고인】 피고 3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8.12. 선고 86나1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3, 피고 7, 피고 1(선정당사자), 피고 2(선정당사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9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상고의 적부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동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에 의한 상고를 함에 있어서는 원심판결 확정 전에 상고허가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그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고, 상고를 허가하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에 상고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허가에 의한 상고는 상고기간 내에 상고허가신청을 하고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상고를 허가하는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에 상고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불과할 뿐 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상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는 1988.10.1. 당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고 상고허가신청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그해 10.18.신청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그 상고허가신청서에도 신청이유의 기재가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피고의 상고는 당원의 1988.12.6.자 상고허가결정에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기각을 면할 수 없다. 2. 미군정법령 제 2호, 제33호, 제103호, 미군정장관지령 제7조의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 3 소송대리인, 피고 7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 1(선정당사자), 피고 2(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토지(원심판결에 첨부된 제1,제2목록 기재의 토지 가운데 제2목록 제8,9호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원래 일본인 기노시다 사까에(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제일농림 주식회사(제1심 공동피고로서 뒤에 제일부동산건설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가 1942.1.8. 이를 매수하기로 예약하고 1943.2.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뒤 원고가 해방 이후 위 토지를 귀속재산이라 하여 권리주장을 하자,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62가24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62.12.11.위 법원에서 소외 회사가 1942.1.8. 위 토지를 기노시다 사까에로부터 금 127,350원(당시의 화폐단위)에 매수하기로 예약하여 1943.9.30. 그 대금을 완급 함과 아울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 받고, 8.15해방 후 위 토지에 대한 모든 공과금을 납부하여 왔다는 사실인정 아래 형식상 소유자인 원고는 1945.8.9.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 대금을 완급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회사에게 1943.9.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은1963.1.25.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1963.5.14.자로 소외 회사 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뒤 소외 회사가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등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의 가등기 등을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1945.8.9.현재 일본인 기노시다 사까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제103호, 간이소정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법령 제2호 및 제33호에 포함된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조선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군정장관지령 제7조,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일단 미군 정청에 귀속되었다가 대한민국의 수립에 따라 확정적으로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되었다 할 것이고, 소외 회사와 기노시다 사까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외 회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귀속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청 또는 소송을 1948.8.31.까지 재산소청위원회 또는 조선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격식의 절차를 밟지 않은 소외 회사로서는 위 토지에 관한 대내적 소유권도 완전히 상실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기노시다 사까에 명의로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1943.2.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63.5.14.자로 본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려면 1948.8.31.까지 제기된 소청 또는 소송에 따른 귀속해제의 재결이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소외 회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당원도 역시 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1.2.24.선고 80다2029 판결; 1988.8.23.선고 88누4249 판결 참조)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견해가 잘못된 것이고, 이에 따른 원심판단도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데 귀착하는 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385조, 제377조의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 1(선정당사자), 피고 2(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78.12.13.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그 잔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배 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원심에 이르러 1983.11.22.자 준비서면과 그해 12.17.자 청구취지 확장신고서에 의하여 비로소 당초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새로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내세운 소유권확인청구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로서의 등기말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을 하였으며,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을 적법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심리인용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론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385조, 제377조에 어긋나서 위법이라는 취지이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 바(당원 1973.10.23. 선고 73다702 판결; 1987.7.7. 선고 87다카22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항소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당초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을 하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해결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적법한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추가된 청구는 당연히 항소심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심리하여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기판력저촉 및 채권자대위소송 등의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 3 소송대리인, 피고 9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 1(선정당사자), 피고 2(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1975.5.27. 선고 72다746 판결; 1979.9.25. 선고 79다1218 판결;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1987.3.24. 선고 86다카1958 판결참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유 가운데 위 토지가 소외 회사의 소유라고 설시한 부분과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의 원고의 항변을 배척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계쟁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권확인과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에는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한 판례 또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서울고등법원 71나1597,1598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바 없으므로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는 법률상 정당한 소유자로 주장하는 측에서 소송요건을 갖추어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취득의 등기를 경료 하여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원심이 인용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소유권의 내용인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직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한 것이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이 아니며, 피고들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외 회사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가 소외 회사가 아니고 원고라고 한다면, 원고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소론은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섰거나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데서 나온 법리오해의 주장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5. 신의칙위배에 관한 피고 9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에는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 분배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청구를 하다가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을 하여 당초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종전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임을 내세워 주위적 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니와 이를 가리켜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소송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 소외 회사의 주식이 대부분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위 회사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표현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었고,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67사43호 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의 환수를 위하여 수차에 걸쳐 쟁송을 거듭하여 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저간의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당원 1986.11.25. 선고 85다카2397 판결 참조). 그리고 상법 제395조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상의 회사대표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는 규정일 뿐이므로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표현대표이사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근거규정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소외 2 등 표현대표이사의 토지처분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위반이라고 하는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 6. 소송수행권에 관한 피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3조, 동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이른바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되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를 지정하거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행정청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위와 같은 권한은 일정한 구분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소송의 수행에 관한 권한위임을 받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각급 검찰청의 검사와 서울지방국세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소송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산림청장이 관리하는 국유임야이고 재무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의 관리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의 소송행위는 모두 적법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추인된 유효한 소송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7.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피고 3 소송대리인, 피고 7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와 피고 1(선정당사자), 피고 2(선정당사자)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5.14.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각 해당 토지를 위 회사로부터 매수하거나 전득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각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기 시작하여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 시효취득 하였다고 항변한데 대하여, 귀속재산을 점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군정법령 제33호는 모든 귀속재산의 점유자에게 나라를 위하여 점유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고, 또 피고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는 구 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른 1964.7.29 재무부장관의 강제이전명령에 의하여 각 해당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피고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는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각 해당 토지를 새로운 권원으로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러한 사유들은 새로운 권원이라 할 수 없고, 이는 단지 타주점유자인 소외 협동생명보험주식회사의 점유를 승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며, 1949.12.19.부터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 제 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제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등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될 때까지 정부가 이를 임대하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귀속재산의 임차인, 관리인 또는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정부의 지시 하에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 없이 그 재산의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위 군정법령이 구 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1.7.15. 법률 제659호)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2.1.24.로써 폐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 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64.6.16. 선고 63다1045 판결; 1969.10.28. 선고 69다1723 판결; 1970.9.29. 선고 70다1686 판결; 1978.4.11. 선고 77다1097 판결 참조), 소론은 이에 어긋나는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한 당원 1969.7.29. 선고 69다763 판결;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은 정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그 농지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믿고 점유를 계속하여 온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적절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 (2) 그러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동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당원 1970.1.27. 선고 69다1809 판결 참조)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 점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 공포되어 실시된 1977.5.1. 이후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에 공하는 재산이 아닌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그 실시이전에 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이미 완성된 시효취득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 1982.5.25. 선고 81다195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에 공하는 재산인 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점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하고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위 피고들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것은 필경 귀속재산의 국유재산으로의 전환 및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여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제1목록 제189호 토지의 지번 (주소 1 생략)을 (주소 2 생략)으로, 제208호 토지의 지적 6단 6무 20보를 6단 2무 20보로, 제177호 토지에 관하여 1972.5.30. 접수 제19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자를 1972.5.20.로, 제201호 토지에 관하여 1973.9.26. 접수 제52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자를 1973.6.26.호, 제240호 토지에 관하여 1967.5.2. 접수 제13688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접수일자를 1967.5.7.로, 제2목록 제5호 토지에 관하여 1969.12.11. 접수 제621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자를 1969.12.21.로, 제2호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소외 3 명의로 1977.10.20. 접수 제107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6.12.15. 접수 제985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로 각각 오기 하였고, 원심판결 주문 제2항의 제206호는 제226호의 오기이며, 원심피고 23은 피고 ○○○의, 원심선정자 6은 선정자 △△△의 각 오기라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피고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3, 피고 7, 피고 1(선정당사자), 피고 2(선정당사자)의 각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9의 상고는 적법한 상고로 볼 수 없거나 이유 없는 것으로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것이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93.1.1.(935),81]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이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재판상 자백의 의미와 다른 소송에서 한 재판외의 자백이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다. 갑, 을 사이에 을이 채무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갑에게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갑이 본등기를 마치기 전 을로부터 계쟁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자백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소송에서 한 재판외의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같은 법조에 의한 구속력은 없다. 다. 갑과 을 사이에 을이 채무원리금을 소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을이 갑에게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갑이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로부터 계쟁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 나. 같은 법 제261조 다. 같은 법 제20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8.19. 선고 84다카1792 판결(공1986,1208) 1990.12.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공1991,578) 1990.12.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공1991,580) 나. 대법원 1972.2.29. 선고 72다130 판결(집20(1)민142) 1987.5.26. 선고 85다카914,915 판결(공1987,104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14765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6. 선고 91나45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대 380평방미터]가 원고소유라고 확인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수있고,거기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다른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그 민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가 내세우는 여러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들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가 옳다고 보는 이상, 이는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06조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이유로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0.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1986.8.19. 선고 84다카1792 판결 각참조). 3.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자백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소송에서 한 재판외의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의한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소론의 을 제12호증(변론조서)은 이 사건과 다른 소송으로서 여기에서의 자백은 이 사건에서의 재판상 자백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뿐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은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다른 증거에 의하여 배척하였다 하여 자백과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없다. 4. 갑 제7호증의 2(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82나 1590 판결은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소외인 명의의 가등기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것임을 이유로 제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 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피고에게 위 가등기말소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데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사건 소송에서위 가등기가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원인무효로 되었다고 판시하였다 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갑 제6호증(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피고가 채무원리금을 소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인이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전에 피고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1.(73),23]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후에 패소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자가 당연히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병이 위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을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본안으로서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병이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그 패소자인 을을 상대로 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을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지분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러한 병의 지분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병이 당연히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병이 말소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거나 갑에 대하여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공1984, 1716)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1792 판결(공1986, 1208)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공1991, 580)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공1993상, 8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기) 【환송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58988 판결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5. 2. 선고 96나113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소외 1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4. 18.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공유지분(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각 구분 특정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의 형인 망 소외 2가 1992. 9. 29. 원·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점유·사용하여 온 원심 판시 (가) 부분에 대한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으로 1993. 6. 8.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 소외 3 외 11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확정되고, 원고에 대하여는 같은 소송수계인들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그리하여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에서 원소유자인 위 소외 1 명의로 1994. 8. 19.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위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위 소송수계인들 명의로 1992. 10. 1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93.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후 그 본안으로서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그 신청 당시 이해관계인인 원고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하 이를 '승낙서 등'이라 한다)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관련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원고는 관련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관련 판결은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말소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거나 위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기명의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말소등기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6. 8. 19. 선고 84다카1792 판결 참조), 원고가 관련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그 패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본안인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지분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러한 원고의 지분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관련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당연히 관련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말소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거나 위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관한 설시도 없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그 신청 당시 이해관계인인 원고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53939 판결 [건물인도등][공2014하,2256] 【판시사항】 [1]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계쟁물 등을 승계한 자가 제기한 후소에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갑 등이 을을 상대로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을로부터 건물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갑 등을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병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어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계쟁물 등을 승계한 자가 후소를 제기하더라도 후소에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갑 등이 을을 상대로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을로부터 건물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갑 등을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전소 판결에서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는 건물 등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이고 건물 등의 소유권의 존부는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전소인 말소등기청구권에 대한 판단이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건물인도청구권 등의 존부가 전소의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와 모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전소의 기판력이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병이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병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어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1792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공2003상, 49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공2011상, 222)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브라임컨설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안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최종갑 외 3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3. 6. 19. 선고 2012나62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들이 주식회사 디앤아이(이하 ‘디앤아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거나 디앤아이의 동의 아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 디앤아이는 그 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가 포함된 신축건물인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 10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그 부지에 관하여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들이 디앤아이를 대위하는 등으로 한국자산신탁과 디앤아이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25922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17. 위 법원으로부터 디앤아이와 한국자산신탁의 신탁계약이 이중매매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자산신탁은 디앤아이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 중 분양계약에 표시된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 공유지분 및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디앤아이는 피고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원고는 한국자산신탁이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매수하여 2011. 1.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전소의 소송물과 승계인에 대한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모순관계 또는 선결관계가 성립하는 등으로 객관적 기판력이 미쳐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후소인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건물인도청구권 등으로서 말소등기청구권이 소송물인 이 사건 전소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다음,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전소에서 대위행사한 디앤아이의 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방해배제청구권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받으므로, 물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이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 등 판결이유 중의 부동산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179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판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계쟁물 등을 승계한 자가 후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후소에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는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인 건물인도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와 다르다.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는 디앤아이의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이고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또는 그 원인인 신탁계약의 효력)의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인 건물인도청구권 등의 존부가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와 모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판력이 미쳐야 한다고 하고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이와 정반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므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모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전소 판결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원고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에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원고가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전소 판결과 관계없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당부를 심리하여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어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는 이유모순,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