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4-68 소유권등기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렬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변경)

모두우리 2024. 11. 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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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렬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변경)
제정 1987. 9. 11. [등기선례 제2-145호, 시행 ]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 제131조 제2호), 이 판결에는 등기의무자(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이유설시가 있고 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도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판결을 받은 자는 등기의무자(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87. 9. 11 등기 제545호

주 : 예규 275-2항(1990. 5.22 등기 제1015호 통접)에 의하여 변경 되었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83·12·31>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로써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의 소유자로써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