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4-68 소유권등기

지적법이 시행되기(1975.12.31.) 이전에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모두우리 2024. 11. 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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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상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7. 12. 2. [등기선례 제5-459호, 시행 ]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최초 소유자가 1913. 10. 1. 사정받은 후 1962. 3. 14. 신고에 의해 소유자가 종중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이 1963. 11. 30.에 복구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토지대장상에는 1962. 3. 14. 소유자 복구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만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멸실된 토지(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위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3. 11. 30.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 및 이를 근거로 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복구 기재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게 소유자로 등록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 위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그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1997. 12. 2. 등기 3402-955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8.15.(926),2275]

【판시사항】 

가.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가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가 1945.8.9.현재 일본인의소유라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다. 임야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라. 임야세명기장에 터잡아 작성된 문서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마. 6 25사변으로 멸실되었다가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상 소유자란의 기재가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로 될 수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7.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8.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권리추정의 효력이 없다

라. 권리추정력이 없는 임야세명기장에 터잡아 작성된 문서에도 권리추정의 효력이 없다

마.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나.다.라.마. 민법 제186조 마.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 전의 것) 제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4.12. 선고 76다2042 판결(공1977,10004)
다.마.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6399 판결(공1992,874)
다.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766 판결(공1980,13003)
1989.7.25. 선고 88다카23278,23285 판결(공1989,1291)
라.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공1991,2329)
마. 대법원 1980.9.9. 선고 80다1684 판결
1992.5.22. 선고 92다8699 판결(공1992,1986)
1992.6.26. 선고 92다13387 판결(동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4. 선고 90나293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만, 그 사정 명의인은 망 소외 2(원고들은 그의 단독 상속인인 망 소외 1의 공동 재산상속인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권리추정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1945.8.9. 현재 일본인 소외 3의 소유로서 군정법령 제33호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귀속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가 1945.8.9. 당시 일본인 소유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2호증의 1, 2(임야세명기장 집계표 표지 및 내용)와 을 제7호증의 1, 2, 3 < 국유임야대장표지 및 내용> 의 각 기재가 있으나, (1) 이 서류들은 해방 후 피고 산하 기관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그 권리관계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2) 특히 갑 제17호증의 9의 기재와 원심의 문서검증결과에 의하면, 을 제2호증의 1, 2는 1959.12.25. 및 1960.12.25. 현재의 상황을 집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거기에는 이 사건 임야의 관리자란에 산림계와 함께 일본인이라는 위 소외 3이 기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3) 을 제2호증의 1, 2는 그 명칭으로 보아 임야세명기장을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이 명백한데도, 원심의 문서검증결과에 의하면 경기 남양주군 별내면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관내 임야세명기장 가운데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인 퇴계원리의 임야세명기장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4) 원심의 문서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별내면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1966.12.31.자로 작성된 임야복구공시조서(갑 제28호증의 2, 10, 갑 제29호증의 1, 2)에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여전히 망 소외 2가 기재되어 있는 점, (5) 한편 이 사건 임야 부근에 있는 (주소 생략) 임야의 구임야대장(갑 제34호증)에는 그 토지가 소외 4 명의로 사정되고 해방 전에 이미 소외 3으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임야의 구임야대장(갑 제4호증)에는 망 소외 2 명의로 사정된 이후 해방 당시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서류들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임야가 귀속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이유들을 차례로 살핀다.

가. 먼저 (1)항 이유 중 을 제7호증의 1, 2, 3에 관한 부분부터 검토한다.

(1) 구 임야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 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 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77. 4. 12.선고 76다20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 4호증에는, ‘경기도에서는 미군정 당시에 귀속임야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귀속임야대장을 작성하여 송부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보관하던 귀속임야대장은 6·25사변 도중 소실되었다. 농림부장관이 1953.3.6. 경기도지사에게 귀속임야대장을 2부 보내면서 귀속임야국유화대장을 정비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므로, 경기도지사는 관할 시장과 군수에게 그 실태를 조사하여 귀속임야국유화대장을 정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각 시장과 군수가 정비한 귀속임야국유화대장을 송부하여 왔으므로, 이를 모아서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과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 및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을 여러 부 만들어 1부는 경기도에 보관하고 4부를 농림부장관에게 송부한 바 있다. 이 작업에는 17개월이 소요되었다. 농림부장관이 경기도지사에게 송부한 귀속임야대장은 바로 경기도가 미군정 당시에 송부한 것으로서, 농림부가 피난하면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보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당시 경기도 산림과장 소외 5 및 경기도 산림과 임정계원 소외 6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각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8호증의 1, 2, 3은 위 농림부장관의 지시 공문이고, 을 제9호증의 1, 2는 경기도 양주군수가 경기도지사에게 위 지시에 따라 정비한 귀속임야국유화대장을 송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서이며, 을 제7호증의 1, 2, 3,은 경기도지사가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한 국유(전귀속;전귀속) 임야대장임을 넉넉히 알 수 있는바, 을 제7호증의 3에는 이 사건 임야가 국유로 귀속된 임야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역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증에는, ‘농림부는 6·25사변전에 각 시·도에 귀속임야대장을 작성하여 농림부 산림국으로 송부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었다. 각 시·도에서는 이 지시에 따라 당시 세무서에 있던 임야대장을 근거로 귀속임야대장을 모아 농림부로 송부하였다. 농림부는 6·25사변이 일어나자 이를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 후 국무회의에서는 부산에서 위 귀속임야대장을 근거로 그 기재임야를 국유화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1952.7.26.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 위 국유화 조치가 이루어지자 농림부에서는 각 시·도에 각 관할 지역별로 국유화된 임야의 목록을 4부씩 작성하여 가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 시·도의 산림과 직원들이 부산으로 와서 장부를 만들어 갔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보관하던 원장부가 농림부 청사의 화재로 소실되었으므로, 다시 각 시·도에 위와 같이 만들어 간 장부를 송부하라고 지시하여 이들을 모아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을 만들어 1956.6.12. 국유화 대상 임야의 확정 협의에 사용하라고 재무부에 3부를 보냈는데, 나중에 1부만 송부받았다.’는 내용의 당시 농림부 임업과장 소외 7의 진술과 함께, 이에 부합하는 ‘위 국유화 조치에서는 귀속임야의 필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총면적만을 표시하였다. 그래서 재무부와 농림부는 1955년경 위와 같이 국유화 조치가 이루어진 귀속임야 중 국유로 확정할 대상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재무부는 농림부로부터 각 시·도별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3부를 송부받아 국유화 대상을 확정하여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을 정비한 다음, 이를 농림부와 재무부 및 재무부 관재국이 1부씩 보관하였다.’는 당시 재무부 관재과 일반재산계장 소외 8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을 제3호증의 1, 2는, 그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이 1952.7.26. 위와 같은 1952.6.13.자 제49회 국무회의 의결을 첨부하여 품의된 귀속임야국유화신청을 결재한 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거기에 기재된 국무회의 의결 내용은 ‘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임야 약 272,972정보를 국유로 결정하되, 귀속기업체에 예속된 임야로서 그 귀속기업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임야 및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농경지인 임야 약 47,702정보는 농림부장관과 관재청장의 합의로써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위 소외 7 및 소외 8의 진술 기재와 일치한다. 

위에서 본 사실들을 간추려 보면,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7.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이다. 

(3) 그렇다면, 을 제7호증의 1, 2, 3인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을 제7호증의 1, 2, 3인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8.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을 제7호증의 1, 2, 3이 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인정한 데에는, 구 임야대장규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명력 있는 증거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심의 (1) 내지 (4)항의 임야세명기장 부분을 본다.

(1)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권리추정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23278, 23285 판결등 참조), 원심이 (1), (2), (3)항에서 이 사건 임야의 임야세명기장 집계표의 기재로는 이 사건 임야의 해방 당시 소유자가 위 소외 3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한 부분은, 그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은 옳다고 하겠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없는 임야세명기장에 터잡아 작성된 문서에도 역시 권리추정의 효력이 없음은 당연한바( 당원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 참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면, 임야복구 공시조서(갑 제28호증의 2, 10, 갑제29호증의 1, 2)는 임야세명기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라는 것이므로, 원심이 (4)항에서 위 임야복구 공시조서에 망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작성일자인 1966.12.31. 현재에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여전히 위 소외 2(동인은 그때 이미 사망한 후이므로 망 소외 1)이라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5)항 이유를 살핀다.

(1)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 역시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2.5.22. 선고 92다8699 판결 및 1980.9.9. 선고80다16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 및 등기부가 6·25사변 도중 멸실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뿐더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임야대장인 갑 제4호증이 1966.12.31. 복구되었음은 그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바, 그렇다면 갑 제4호증은 적법하게 복구된 임야대장이 아니므로, 설사 거기에 망 소외 2에 대한 사정 이후 해방 당시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하여도,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증명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당연하고, 따라서 원심이 그 기재에 터잡아 마치 이 사건 임야의 해방 당시 소유자가 망 소외 2라고 인정한 데에는, 위에서 본 구임야대장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구 임야대장규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명력 있는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데다가, 임야복구 공시조서의 작성 근거에 관한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적법하게 복구되지 아니한 구 임야대장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6.1.(945),1382]

【판시사항】 

가.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나.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일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그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한 조치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가.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고 또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법원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다.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거 자체나 변론의 전취지에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인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지적법 제13조나.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188조다. 같은 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9.9. 선고 80다1684 판결
1992.1.21. 선고 91다6399 판결(공1992,874)
1992.5.22. 선고 92다8699 판결(공1992,1986)
1993.4.13. 선고 92다50003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76)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공1993,86)
1992.12.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441)

다. 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644,645 판결(공1985,1419)
1987.2.24. 선고 85다카1485 판결(공1987,510)
1992.5.26. 선고 92다8293 판결(공1992,201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8.28. 선고 91나4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매수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각 전전매수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갑 제26호증의 2,3(토지조사부 표지 및 내용)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강원 인제군 (주소 1 생략) 답 731평(이하 분할 전의 토지라고 한다)이 소외 1 명의로 사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들은 그로부터 분할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65.4.23. 복구된 구토지대장인 갑 제7호증의 3의 소유자란에 “국”을 거쳐 소외 2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개정된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2.1.21. 선고 91다6399 판결 참조).  

3. 또한 분할 전의 토지가 원고들의 선대인 위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토지인 이상, 설사 성명불상자들이 1936년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고 피고들이 그 후 이를 전전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3에게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같은 매매로서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그들 명의로 등기된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주장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들이 1936년경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이래 20년이 경과한 1956.12.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고, 피고 6은 이 사건 제1토지를, 나머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는 제2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것이므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증인 1, 증인 2, 증인 3의 증언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배척하고, 피고 6은 제1토지를 1971.10.20. 증인 1로부터 매수한 이래, 나머지 피고들은 위 소외 2가 제2토지 중 합병전의 (주소 2 생략) 토지를 1960년경 망 소외 4로부터 매수한 이래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을 제3,4호증, 증인 4, 증인 5, 증인 6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과 증인 7의 증언 및 원심이 한 검증, 감정의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1992.6.26.자 준비서면(원심의 제16차 변론기일에 진술)에 의하면, 피고 6은 1962.4.6.을 점유 개시일로, 1982.4.6.을 점유취득시효완성일로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다.  

3. 그리고 분할 전의 토지를 사정받은 당초의 권리자인 원고들의 선대로부터 원고들에 이르기까지 이를 양수한 자가 없어 그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주장은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0.1.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전부터 피고들과 피고들 주장의 전 점유자들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실이 인정되면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말소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스스로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6·25사변 당시까지 점유 경작하였는데 1951.1.4.후퇴 이후는 피고 등 불법점유자들이 분할 점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제1심의 제1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0.2.5.자 준비서면), 제1심증인 8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갑 제6호증의 1,2(토지대장등본)와 을 제5호증(지적도등본)에 의하면, 제1토지는 1965.4.23. 지적이 복구되어 1971.8.22.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분할 전의 (주소 3 생략)과 (주소 4 생략)(제5토지) 사이에 위치한 23㎡(7평)의 짜투리 땅으로 보이는바, 그 위치나 형태 및 면적에 비추어 보아 이 토지가 독립된 한 필지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인접한 위의 두 토지 중의 어느 하나와 함께 또는 두 토지에 나뉘어져 사용되어 온 것으로 엿보여지고,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폐쇄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땅에 인접한 위 (주소 3 생략) 전 69평은 1962.4.6. 증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1971.8.20. 그중 36평이 (주소 5 생략)으로 분할되어 나감과 동시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위 분할되어 나간 36평은 같은 해 8.30. 증인 4 앞으로 이전등기되고, 남은 33평은 같은 해 10.27. 피고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증인 4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1968년경 분할 전의 (주소 3 생략) 69평의 일부 지상에 있는 가옥을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이사와 보니 피고 6이 그 이전부터 같은 토지의 일부 지상에 있는 가옥 1동에 살고 있었고, 위 토지가 증인 1의 소유라는 말을 같은 피고로부터 듣고 같은 피고와 마찬가지로 각자 1년에 콩 4말씩의 도지를 위 증인 1에게 주어 오다가 1971. 8.경 각자의 집터를 증인 1로부터매수하였으며, 제1토지는 같은 피고의 집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그곳에 화장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인접한 (주소 3 생략) 토지와 함께 집터로서 1962.4.6. 이후 1971.10.27.까지는 위 증인 1이 그 이후는 피고 6이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같은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인 1982.4.6.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아가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각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3(구 토지대장등본), 을 제9호증(분할예정도)의 각 기재, 원심 감정인의 감정도면에 의하면, 제2토지는 원래 1965.4.23. 대 34평 4홉으로 국가소유로 지적복구되었다가 1970.1.16. 위 소외 2의 소유신고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그의 명의로 변경되고, 같은 해 1.24.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1975.12.31. 그중 (주소 7 생략) 대지에 인접한 부분 8평이 분할되어 나간 반면, 다른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인접한 (주소 6 생략) 대지 9평이 1976.1.10. 합병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증인 5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1955년경 합병전의 제2토지에 이사와 거주하다가 1960년경 조부인 소외 4가 소외 2에게 매도하여 그때부터 소외 2가 거주하여 왔다는 것이고, 원심증인 6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수복직후 (주소 7 생략) 토지상의 가옥에 살고 있었는데 제2토지는 위 소외 2가 1960년경 위 소외 4로부터 매수하였고, 그는 (주소 6 생략) 대지 9평을 소외 5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오다가 1975.12.31. 위 소외 2에게 넘겨주고 그 대신 8평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교환하여 각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어서, 이들 증거를 합하여 보면 위 소외 2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20년 전인 1968.12.27. 이전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실이 인정되면 제2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취득시효주장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원심은 위 증인 4, 증인 6의 증언을 배척하였으나, 이 사건 제1,2토지에 인접한 위 (주소 5 생략) 토지나 (주소 7 생략) 토지상의 가옥에서 거주하면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그들의 증언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의 제시없이 만연히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증거의 취사나 사실의 인정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터잡아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의 자의적인 증거취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증거 자체나 변론의 전취지에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인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그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원 1987.2.24. 선고 85다카1485 판결; 1992.5.26. 선고 92다8293 판결 각 참조). 

7.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들의 주장사실이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5.(30),768]

【판시사항】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적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공1992, 227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 138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공1996상, 93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공1996하, 2654)

【전 문】

【원고,피상고인】 황경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효경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9. 선고 96나1565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및 피고 구리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당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는 해방 이전에 원고의 조부인 소외 황천일 또는 아버지인 소외 황흥성으로부터 일본인 소림대이랑(소림대이랑)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해방 이후 위 각 토지가 귀속재산이 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양주군 구리면 인창리 158의 2 답 2,014평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이 1958. 2. 12.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지적을 복구함에 있어 토지대장에 그 소유자를 소림대이랑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구 지적법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위 토지대장에는 소림대이랑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 및 그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158의 2 답 2,014평이 지목변경된 위 158의 2 하천 6,658㎡에 관하여 1977. 12. 30.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에 소유자미복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958. 2. 12. 복구된 위 토지대장은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 및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이라 할 것이어서 그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1958. 2. 12.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는 위 분할 전 토지인 위 인창리 158의 2 토지의 소유권이 일본인 소림대이랑에게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 그 밖의 거시 서증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일본인 소림대이랑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구리시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를 위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가 지적복구된 1958. 2. 12.부터, 또는 위 분할 전 토지가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된 1960. 12. 20.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1978. 2. 12. 또는 1980. 12. 20. 위 분할 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는 피고 구리시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의 모든 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4 기재 각 토지는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하천구역임을 알 수 있고,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관리청은 경기도지사 또는 그로부터 위 왕숙천의 관리를 위임받은 시장·군수이므로 이 사건 제3, 4 기재 각 토지가 하천구역이라는 사유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위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 구리시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4.15.(80),607]

【판시사항】 

[1]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2] 원고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효의 등기 명의인에 대하여 한 말소등기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1]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지적법 제13조[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공1996하, 265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공1997상, 76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공1998하, 2082)

[2]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카1097 판결(공1990, 1248)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9900, 19917 판결(공1990, 134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522 판결(공1992, 326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훈)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0. 선고 97나386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37487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8984 판결,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1996. 12. 23. 선고 96다43782 판결, 1996. 9. 24. 선고 96다138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소외 1의 창씨개명한 이름임) 외 2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대장이 1975. 12. 31.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어서 그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사정명의인인 소외 2 또는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설시한 판례의 견해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복구된 토지대장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 위반, 법령 위반,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9900, 19917 판결, 1990. 5. 8. 선고 90다카109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부동산등기법 또는 지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임야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권리추정력 인정 여부(소극) 

[2]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3]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의미와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계속의 판단 기준

[4] 임야를 매수하여 대규모 조림을 완료한 경우 임야에 대한 점유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 제13조(현행 제12조 참조)구 지적법시행령(1986. 11. 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9조 참조) 구 지적법시행령부칙(1976. 5. 7.) 제6조[2] 민법 제186조[3]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제2항[4]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92 판결(집29-2, 민156)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집30-2, 민5)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518 판결(공1987, 1069)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536 판결(공1993하, 145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공1992, 874)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 138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공1995하, 3250)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공1996상, 529)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공1998하, 2082)

[2]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444, 445 판결(집19-1, 민175)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434 판결(공1980, 13110)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집31-1, 민14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4178 판결(공1990, 737)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공1995상, 1960)

[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공1997상, 159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공1997하, 279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6866 판결(공1997하, 3852)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공1998상, 83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2. 7. 선고 2000나204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임야대장이 1975. 12. 31.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라면 그 복구된 임야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92 판결,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 1987. 6. 26. 선고 86다카2518 판결, 1990. 2. 27. 선고 88다카4178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3536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또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도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지만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444, 445 판결, 1980. 8. 26. 선고 79다434 판결,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는 1933. 7. 30. 망 소외 1 앞으로 사정된 부동산인데, 이 사건 임야의 구 임야대장에는 연혁·사고 및 그 연월일란의 기재 없이 소유자로서 '시흥군 (주소 1 생략), 소외 2'로 최초 기재된 후, '1960. 8. 24. 소유권보존 소외 2', '1960. 8. 24. 소유권이전 피고 3 외 17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구 임야대장은 6·25 동란시 분·소실된 것을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복구한 것인 사실, 구 등기부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0. 8. 24. 접수 제2579호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날 접수 제2580호로 '피고 3 외 17인' 명의의 합유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은 6·25 동란으로 임야대장이 분·소실된 후 적어도 1970. 이전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것으로서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측에서 권리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지적관계법령,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입증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여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변동의 기재가 된 사안이나 구 지적법시행령(1960. 12. 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여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 변동의 기재가 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3이 1995. 이후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에 관하여 종합토지세를 낸 사실, 이 사건 임야 상에 피고들의 선조 분묘 또는 일부 피고의 가족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에 소외 2가 1973.경 리기타 소나무 10,500그루, 피고 3이 1976.경 밤나무 2,000그루를 각 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임야에 원고 선조의 분묘도 있는 점, 동네 사람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임야에서 밤 등을 수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1960.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계속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점유의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36866 판결,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은 ○○○○○○○○파 7대종손인데 후손이 없자 소외 1의 종친인 소외 3의 차남 소외 4를 양자로 입양한 사실, ○○○씨 종친들인 피고 3 외 17인은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수사공(소외 5), 승지공(소외 6), 군수공(소외 7) 등 선조들의 분묘를 관리하기 위하여 1960. 8. 24.경 이 사건 임야의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금 945,000원에 매수하고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 피고 3 외 17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3 외 17인은 ○○○○○○○○파 종원들과 함께 매년 음력 10. 8. 이 사건 임야에서 시제를 지냈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계속 납부하여 왔으며, 1973.경에는 이 사건 임야 중 3.5ha에 리기타 소나무 10,500그루를 심었고, 1976.경에는 이 사건 임야 중 5ha에 밤나무 2,000그루를 심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이 사건 임야 상에 가건물 1동을 건축하여 소외 8, 소외 9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게 하고, 피고 3 외 17인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광주군 (주소 2 생략) 답 1,623㎡를 경작하면서 매년 시제를 준비하도록 한 사실, 피고 7의 부 소외 10은 1977. 1. 9.에, 피고 9의 부 소외 11은 1993. 2. 10.에, 피고 6의 동생 피고 9는 1985. 8. 13.에, 피고 6의 부 소외 12는 1985. 2. 21.에, 피고 8의 동생 소외 13은 1994. 7. 8.에, 피고 8의 모 청풍 김씨는 1985. 1. 4.에 각 사망하여 위 망인들의 묘소도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었고, 피고 8의 8대조 소외 14의 묘는 칠사산에 있다가 1979.경에, 피고 8의 증조부 소외 15(본명 △△△)의 묘는 광주군 (주소 3 생략)에 있다가 1987. 4. 5.경 이 사건 임야로 이장되어 현재 이 사건 임야에는 ○○○씨 종친의 묘소 20여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 7, 피고 8의 처들이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살고 있던 ○○○씨 종친들과 함께 이 사건 임야에서 나는 밤을 공동으로 수확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 3 외 17인은 소외 2로부터 ○○○씨 선조들의 묘소가 설치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 관리와 이용을 이전받은 후 매년 시제를 지내고,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1973.과 1976. 2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임야 104,133㎡중 8.5ha의 면적에 대하여 대규모 조림을 하는 한편 1970.대 말부터 관리인을 두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게 하고, ○○○씨 종친들 중 사망자의 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선조들의 분묘를 이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적어도 이 사건 임야에 대규모 조림을 완료한 때부터는 이 사건 임야를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볼 개연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조림을 하게된 경위, 조림을 한 위치 및 면적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피고들이 1960.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계속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임야의 점유 및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여, 위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0하,1547]

【판시사항】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3]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1]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2]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2]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3]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 138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공1999하, 2024)
[3]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공1998상, 84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5611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원)

【피고, 피상고인】 춘천시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0. 2. 12. 선고 2008나49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춘천시 (주소 1 생략) 임야 4정 5무보가 1967. 4. 23. 지적복구되고 1968. 5. 1. 피고 춘천시가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복구된 후 1989. 8. 28. 그 토지에서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지적 및 소유자 복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것으로서 권리추정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심이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1939. 7. 10.경 작성된 보안림편입조서에 기재되고 원고가 공동상속한 강원 춘천군 (주소 2 생략) 임야 1정 9단보의 일부가 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로 지적복구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므로 불이익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단순히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5611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39. 7. 10.경 작성된 보안림편입조서에 원고의 선대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강원 춘천군 (주소 3 생략) 임야 4정 2단 2무보와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기재의 각 토지는 그 지번, 면적, 형상이 상이하고 경계선의 대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앞의 토지가 뒤의 토지로 지적복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2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등기명의인이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무효) 

[2]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방 

[3] 갑이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게 가지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정명의인 등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고, 을이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갑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을과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84조,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184조, 제186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공2005하, 1007)
[2]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공1995상, 64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177 판결(공2010상, 7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12. 28. 선고 2010나233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취득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시효이익의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17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사정명의인 등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부료 및 변상금을 납부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즉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등록전환 전 모(모) 번지인 산69의 임야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은 수원군 음덕면 온석리에 주소를 둔 소외인인 사실을 알 수 있고(을 제4호증), 피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기록 113면 등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고, 피고가 달리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리고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3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참조조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공1998상, 843)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공2010하, 154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8. 11. 14. 선고 2017나519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강원도 ○○군 ○○읍 조둔리 산 □□ 전 1,320평(이하 ‘조둔리 산 □□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1940.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다. 피고는 1988. 12. 22. 위 조둔리 산 ◇◇ 임야 4,383㎡(이하 ‘조둔리 산 ◇◇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조둔리 산 □□ 토지와 조둔리 산 ◇◇ 토지가 동일한 토지라고 주장하며 조둔리 산 ◇◇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소외인이 조둔리 산 □□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매도증서가 존재한다. 조둔리 산 □□ 토지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나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구 임야도상 서로 인근에 위치하나 연접하지 않은 두 개의 토지에 ‘산 ◇◇’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의 토지는 현재의 지적도상 조둔리 산 ◇◇ 토지와 일치한다. 조둔리 산 □□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면적은 1,320평(약 4,363㎡)으로 조둔리 산 ◇◇ 토지의 면적(4,383㎡)과 유사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둔리 산 □□ 토지와 조둔리 산 ◇◇ 토지가 동일한 토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1하,1674]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판결요지】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2]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공2014상, 915)
[2]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공1998상, 843)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공2010하, 154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4. 15. 선고 2020나210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일제강점기가 아닌 1981. 3. 1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점유 개시 당시에 피고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고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인은 1913. 9. 6. 파주시 (주소 2 생략) 대 2,02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2)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은 6ㆍ25 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1961. 8. 1. 복구되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사정토지는 이 사건 토지, 파주시 (주소 3 생략) 전 1,932평과 파주시 (주소 4 생략) 대지 212㎡로 분할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도 ‘도로’로 변경된 상태였다.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과 관련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적복구 당시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이 사건 사정토지 일대의 지적원도나 지형도에 이 사건 사정토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후 작성된 항공사진, 지도, 위성사진을 보면 위 도로는 1974년경에는 지방도 320호선으로, 1981년경에는 국도 37호선으로, 2007년 이후에는 시도 2호선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사정토지의 지적이 복구될 당시 작성된 토지대장에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고 다른 부분과 달리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기재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위 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가 일제강점기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로 점유ㆍ관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1961. 8. 1. 이 사건 토지의 지적이 복구될 당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원고의 증조부가 기재되어 있던 적은 있지만,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 등 참조)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의 증조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1978. 11. 1.경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이 “소유자미복구”로 정정되기도 하였으며 1996. 6. 4.경에는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된 파주시 (주소 5 생략) 토지 등의 경우 추가로 분할하여 처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분할된 이후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ㆍ이용ㆍ권리 행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당시 피고 측이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