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4-68 소유권등기

대장상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록이 경료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대장상 보존등기 가능한자 예규

모두우리 2024. 11. 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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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상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록이 경료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제정 1998. 9. 10. [등기선례 제5-267호, 시행 ]

대장상 최초 소유명의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으려면, 당해 건축물대장등본과 대장상 최초 소유명의인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을 공유자로 하고 상속지분을 공유지분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와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함께 첨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당해 건축물대장등본만을 첨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받은 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다만, 대장상에 나타난 당해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장상에 나타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1998. 9. 10. 등기 3402-87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적법 제36조

참조예규 : 제899호

지적법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내무부

제36조(소유권등의 득실변경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절차)


① 토지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관할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이를 조사하여 등록한다.<개정 1995·1·5> 

②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등기소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등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6·5·8, 1995·1·5> 

⑤ 소관청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신설 1995·1·5>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12. 1. [등기예규 제899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제1호에 의하여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상속인으로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 

3. 적법하게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서 복구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토지대장등본에는 대장상의 소유자로서 기재되어 있으나 적법하게 소유자로 복구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장상의 소유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가. 구(폐쇄)토지(임야)대장등본에는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신토지(임야)대장등본에는 소유자로 복구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나.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된 지적법 시행전에 소관청이 법적 근거없이 복구한 구(폐쇄)토지(임야)대장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신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소유자 복구기재 여부를 불문한다)의 대장상 소유자 

4. 대장상 소유명의인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한 후 성명복구, 개명, 전거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외에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나.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명의인으로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경우 

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 및 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법의 유효기간(1987. 12. 31. 및 1994. 12. 31)이 경과한 후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각 유효기간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제281호, 제291호, 예규집 제193항), 소유자 미복구인 대장등본과 소유자 표시있는 폐쇄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368호, 예규집 제194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의 수리여부( 등기예규 제437호, 예규집 제195항),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기예규 제702호, 예규집 제196항),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제559호, 예규집 제206항)를 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