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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일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 등기
제정 1987. 8. 27. [등기선례 제2-195호, 시행 ]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일부 누락된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서는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이 경우 임야대장의 주소표시를 보충하는 내용의 경정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이며,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야만 당해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87. 8. 27 등기 제511호
참조예규 : 276항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일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 등기 제정 1987. 7. 2. [등기선례 제2-192호, 시행 ] 소유자의 주소가 일부 누락된 대장등본에 의하여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87. 7. 2 등기 제392호, 등기 제394호 참조예규 : 27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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