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48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인 경우,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분배 관련 서류와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공2008하, 1540)
[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공1999상, 607)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공2005하, 1673)
[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4652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공2010상, 88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공2011상, 113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1. 12. 23. 선고 2011나86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양주시 (주소 1 생략) 답 1,736㎡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들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원고들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등 참조). 한편 지세명기장, 농지소표 등 농지분배 관련 서류 및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서류들의 기재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46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토지조사부에 분할 전의 양주시 (주소 2 생략) 답 83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1이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러나 지세명기장에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외 2와 소외 3(두 사람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하 ‘ 소외 2 등’이라 한다)이 납세자로 되어 있고, 1931. 6. 18. 경성부 교남동에 거주하는 소외 4로부터 이를 매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에서 거주하다가 1931년경 경성부 서대문구 교남동으로 그 본적지를 옮겼고, 그 아버지가 소외 4다), ③ 분할 전 토지는 1958. 12. 20. 위 (주소 1 생략) 답 1,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주소 3 생략) 답 1,021㎡로 분할되었는데,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 및 상환대장부표에는 그 피보상자 내지 지주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6·25 전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소외 2와 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후인 1960. 5. 2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⑤ 원고들은 그 선대라고 주장하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나 사정받게 된 경위 또는 사정 이후의 사용·관리 현황과 같은 간접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위 소외 1이나 원고들을 비롯한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등 소유자라면 당연히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주장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토지는 일제시대에 사정명의인인 소외 1 또는 그의 상속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지세명기장, 상황대장부표, 분배농지부용지, 구 토지대장 등의 기재만으로는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이나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하게 승계취득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분할 전 토지가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에 의하여 처분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것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양주시 (주소 4 생략) 임야 29,058㎡ 및 같은 리 (주소 5 생략) 임야 8,033㎡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2008하,1540]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이면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 소유자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그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그 농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지세명기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2] 사정을 받아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 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시행 전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가 농지인 이상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 [3]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이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각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지세명기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6조,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3]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공1999상, 607)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공2005하, 1673) [2]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2681 판결(공1989, 900)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253 판결(공1994하, 3244) [3]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3278, 23285 판결(공1989, 129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공1994상, 70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공1995하, 3370)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178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7321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은석)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4. 23. 선고 2007나720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토지의 사정을 받아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 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가 농지인 이상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2681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253 판결,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1다76311 판결 참조),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 그리고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이고(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3278, 23285 판결 참조),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1788 판결 참조), 각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지세명기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7321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이 대정 3년(1914년)에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5,391평, 포천시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을 사정받은 사실, 위 소외 1은 1959. 2. 20.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망 소외 2가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고, 망 소외 2는 1991. 7. 31. 사망하여 처인 소외 3, 자녀인 원고, 소외 4, 소외 5가 재산상속을 하였는데 원고 외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위 토지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5,391평으로부터 1950. 4. 20. 분할된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 4,682평에서 다시 1958. 12. 30. 분할된 이가팔리 (지번 3 생략) 전 609평(2,013㎡)에 관하여 1980. 2. 9.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98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포천시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에서 1968. 9. 30. 각 분할된 동교동 (지번 2 생략) 대 533㎡와 동교동 (지번 3 생략) 전 264㎡에 관하여는 1978. 7. 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5047호와 제504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분할 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및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에 대한 각 지세명기장에는 소외 6이 대정 7년(1918년) 1월 19일 소외 1로부터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5,391평을 매입하였다가 대정 11년(1922년) 7월 15일 소외 7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8이 소화 19년(1944) 3월 21일 소외 9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에 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와 분배농지부, 분배농지상환대장에는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의 소유자로 소외 8이 기재되어 있고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 4,682평 중 500평이 소외 10에게 분배되고 나머지 4,182평은 위 농지 소재지인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 주소를 둔 소외 8의 자경농지로 인정된 사실, 분할 전 포천시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에 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와 분배농지부, 분배농지상환대장, 구 등기부등본에는 위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의 소유자로 서울에 주소를 둔 소외 11이 기재되어 있고 위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 중 1957. 8. 7. 위 소외 11의 손자인 소외 1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위 동교동 (지번 5 생략) 내지 동교동 (지번 4 생략) 각 대지 합계 1,070평을 제외한 300평이 소외 13에게 분배된 사실(다만, 지번은 위 동교동 (지번 2 생략) 전으로 분류되어 분배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분할 전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5,391평과 분할 전 위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은 농지인 위 토지 전부를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는 위 각 토지에서 분할된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3 생략) 전 및 위 동교동 (지번 2 생략) , 동교동 (지번 3 생략)에 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