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9호, 시행 2011. 10. 13.]
1. 환매권부매매에 의한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나. 삭 제(2011. 10. 11. 제1359호)
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환매"로 하고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등기원인 일자로 한다.
라. 다만 아래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 환매특약의 등기의 말소
등기관은 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3.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고,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록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59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환매특약등기에 있어서 기재할 수 있는 사항등 제정 1983. 11. 22. [등기선례 제1-419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43조의 환매특약등기를 하는 때에는 환매대금 및 환매기간만을 등기할 수 있고 그밖의 사항은 등기할 수 없으며, 적법한 환매등기가 경료된 이상 제3자에 대하여서도 환매권을 실행할 수 있다. 83. 11. 22 등기 제519호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질의사항 : ① 민법 제590조,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부동산등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할 때에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정한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사항(즉, 매매계약서상의 환매특약사항)을 등기원인에 기재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등기원인에 환매특약사항을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환매기간 및 환매금액만을 기재하였을 경우 후에 제3자에 대하여 환매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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