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4-68 소유권등기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개정 2008. 7. 14.

모두우리 2024. 11. 15. 19:26
728x90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개정 2008. 7. 14. [등기예규 제1255호, 시행 2008. 7. 1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함에 따른 등기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동산의 취득)

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3조 (부동산의 처분 등)

①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그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 제6호, 제7호의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관할청의 신고수리공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시효취득, 경락의 경우)

①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명의의 부동산)

① 사립학교(특수학교, 유치원 등 포함)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 경우(공부상 등기의 목적물인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닌 때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 등을 수리하여야 한다. 

부 칙(1997. 09. 11. 제887호)

(다른 예규의 폐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타인의 시효취득과 감독청의 허가( 등기예규 제321호, 예규집 95항),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시효취득과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저촉여부( 등기예규 제301호, 예규집 96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수탁(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주무관청의 허가( 등기예규 제206호, 예규집 97항), 학교경영자 개인명의의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처분( 등기예규 제235호, 예규집 98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취득시 감독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등기예규 제553호, 예규집 99항), 공유물분할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허가 여부( 등기예규 제366호, 예규집 100항), 사인 소유명의 유치원건물에 대한 매매 등( 등기예규 제827호, 예규집 102항)을 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