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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공유자의 지분이 가압류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 6. 26. [등기선례 제6-296호, 시행 ]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 등기가 토지전체에 대해 이루어져 있고 가압류등기는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료되어 있는 경우, 갑과 을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갑과 을이 위 권리변경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권자의 승낙서 또는 가압류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등기신청을 한다면, 당해 등기관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다음 공유에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부기에 의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2001. 6. 26. 등기 3402-42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172조
참조예규 : 제911호
참조선례 : Ⅲ 제560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63조(권리변경등기의 신청)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72조(말소의 방법) ①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할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개정 1991·12·14>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삼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제삼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시행 ]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주)과 같다. 나.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1)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2]주)와 같다. (2)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3]주)과 같다. 다.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가입」을 원인으로 한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4]주)와 같다. 라.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 (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 (3) 위 ‘(1)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6, 7]주)과 같다. (4) 위 ‘(3)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잔존 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8]주)과 같다. 3.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9]주)와 같다. 4.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0]주)과 같다.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합유로 되었을 경우에도 전소유자인 그 단독소유자를 합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1]주)과 같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 등기예규 제672호, 예규집 제294항)는 이를 폐지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28항부터 제38항까지 참조 |
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압류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0. 2. 1. [등기선례 제3-560호, 시행 ]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합유관계가 존속되는 한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위 촉탁에 따른 등기는 할 수 없다. 90.2.1. 등기 제212호 성업공사 대 질의회답 참조판례 : 70.12.29. 선고 69다22 판결 |
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건물수거등][집18(3)민,419] 【판시사항】 가. 합유재산을 합유자의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나.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동의가 없는 이상 지분매매도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합유재산를 합유자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합유다. 나.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한 지분매매는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73조, 민법 제27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법 1968. 11. 21. 선고 68나3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논지에서 들고 있는 피고들이 제출한 1968.6.18자 준비서면 제1항에 이건 부동산은 소외 1 외 10명의 공유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 제2항에 이건 부동산은 토지세부측량때에 감고계의 생존계원 또는 사망계원의 자손 등의 합유로 된 것이며 토지대장상 소외 1 외 10명의 연명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건 부동산이 위 소외 1 외 10명의 합유라고 주장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다음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이건 부동산을 토지세부측량때에 이를 감고계의 생존계원 또는 사망계원의 자손 등의 합유로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이 건 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고계원 또는 사망계원의 자손 등의 합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합유자의 1인인 위 소외 1의 상속인 소외 2만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소외 2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령 또는 경험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이건 부동산의 합유자의 1인인 위 소외 1이 그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여도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위 지분처분에 있어서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함은 원판결 인정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위 지분매매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으로서 위 지분매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하,1785] 【판시사항】 [1]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어 진정한 권리자가 그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한 경우, 법원이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다른 합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정 전의 명의인과 경정 후의 명의인이 달라지는 권리자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역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등기기술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될 뿐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다른 합유자는 등기명의인인 합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5호, 제4항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5호, 제4항, 제52조 제1호, 민법 제186조, 제262조 [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5호, 제4항, 제52조 제1호, 민법 제186조, 제27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공1996상, 1506)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공2013하, 1314) [2]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8403 판결(공1995상, 2081) [3] 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집18-3, 민4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12. 23. 선고 2015나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등 참조).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정 전의 명의인과 경정 후의 명의인이 달라지는 권리자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역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등기기술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840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될 뿐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참조), 다른 합유자는 등기명의인인 합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원심 판시 별지 기재 부동산이 원고와 피고의 합유임에도 피고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자를 피고 단독소유에서 원고와 피고의 합유로 고치는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단독소유를 합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합유재산을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은 등기기술상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처리할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허용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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