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4-68 소유권등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첨부서

모두우리 2024. 11. 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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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첨부서면
제정 1995. 2. 16. [등기선례 제4-615호, 시행 ]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즉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각호에 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과세대장에 의하여 발부한 재산세증명서에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도 위 조 제2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될 것이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에는 소유자의 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표시도 정확히 기재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72호 서식 참조) 재산세과세대장등본은 동조 제2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995. 2. 16. 등기 3402-136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590호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1.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첨부서면
제정 1987. 10. 19. [등기선례 제2-590호, 시행 ]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을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 직권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데, 과세대장에 의하여 발부된 건물표시 및 소유자표시 있는 재산세증명서도 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에 해당된다. 

87.10.19 등기 제609호

참조예규 : 60, 290, 645, 646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134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5·9·14, 1986·12·23>  

[전문개정 198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