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25763 판결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2. 3. 16.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가합21201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2022.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추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 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그중 113,304,40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86,695,594원에 대하여는 2020. 1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3억 원으로 감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의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6. 12. 12. C로부터 김천시 D 대 6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12. 28.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15층 28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인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지급 등
피고는 2016. 1. 29.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C와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821,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8. 22. 원고와 사이에, 위 계약의 도급인을 원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두 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6. 5. 22. 4억 5,000만 원, 2016. 7. 12. 6억 5,000만 원, 2016. 8. 29. 2억 원 합계 13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별도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 중 기존 수급인의 시공에 따른 기성부분 공사대금 3억 원과 원고가 직접 시공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 실내공사 부분의 공사대금 3억 3,600만 원 합계 6억 3,6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7.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F 주식회사(이하 ‘F신탁’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한 소유권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졌다.
다. 공사대금채권 관련 가압류사건 및 본안소송의 경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존 공사대금이 783,265,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5. 8.자 2017카단10178호 결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7. 5. 10.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 7. 17.자 2017카단10236호 결정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2017. 7. 26.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8. 11. 2. 미지급 공사대금이 일부 남아 있다고 보아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4128호), 항소심법원은 2019. 10. 10. ‘기지급 공사대금 및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공제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공제하면 원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사대금청구를 배척하고, 대여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8나25695 판결), 위 판결이 2020. 2. 7.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확정본안판결’이라 한다).
라.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의 소유권방해배제를 구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8. 1. 18.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신청 부분은 기각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을 인용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출입하거나 현수막 또는 컨테이너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원고나 원고로부터 고용된 사람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카합10035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집행관은 2018. 2. 1. 위 가처분결정 내용을 고시하였다.
마. 피고 직원 G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피고의 직원인 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G 공사대금을 주장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거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아래 1), 2) 기재와 같이 2건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G은 위 각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정당한 유치권 행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배척되었다.
1) G는 아래 죄명 및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고정1393 판결), 이는 항소기각(대구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노3865 판결) 및 상고기각(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37667 판결) 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G은 H와 공동하여 2017. 5. 27. 10:1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치권행사’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찾아가 디지털 열쇠로 되어 있는 아파트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G가 아파트 옆의 전원 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한 후 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2) G는 아래 죄명 및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7고정2129, 2018고정809(병합) 판결], 이는 항소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2020. 6. 30. 선고 2019노1958 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업무방해] |
G은, 2017. 6. 7. 11:0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을 판넬로 막고 붉은 색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낙서를 해 놓고 인부 2명을 상주시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2017. 9. 14.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직원 2명으로 하여금 분양준비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려는 원고의 사용인인 I, J, K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G은 계속하여 위 판넬로 아파트 출입문을 막고 있다가, 2018. 4. 6.경 법원의 감정평가 요구에 의하여 잠시 판넬을 제거한 사이에 분양준비 등을 위하여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려는 원고의 사용인인 I, J, K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이 새끼야, 나와, 돈 내놔.”라고 하면서 J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고, 2018. 4. 11.경까지 계속 위 판넬로 아파트 출입문을 막아 위력으로 원고의 분양준비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
바. 선행확정본안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4. 20.자 2020타채10592 결정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행확정본안판결의 판결금 및 그 이자채권 등 합계 568,221,14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F신탁에 대한 채권(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원고가 가지는 해약금 및 수익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사. 원고의 대출금 이자 지출
원고는 2017. 7.경부터 2020. 10.경까지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구미신용협동조합에게 196,515,238원,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에게 197,271,413원 합계 393,786,65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3, 14, 15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변제, 공제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득하여 이를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유치권 성립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을 판넬로 막아 점유하면서 원고의 출입을 저지하였으며, 이러한 방해행위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및 그에 관한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속되어, 피고의 직원은 2018. 4. 6.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려던 원고의 직원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F신탁에 대한 채권을 부당하게 압류·추심하였다.
라. 이러한 피고 또는 그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적시에 분양하지 못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그 결과 393,786,651원의 금융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설령 이를 손해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원고의 분양업무가 방해된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융이자 상당액의 일부 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액인 3억 원 및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및 범위
가. 업무방해죄 및 가처분결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긍정)
피고의 직원 G이 2017. 5. 27.경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고, 2017. 6. 7.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인부를 상주시키고 판넬로 출입문을 봉쇄하여 원고 측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무단출입하거나 원고 측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 가처분결정이 2018. 2. 1.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부분 포함)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G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부당가압류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긍정)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뒤 피고가 그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부당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추가 업무방해 및 부당압류·추심 관련 불법행위 여부 (부정)
원고의 추가 주장은, 피고가 2018. 4. 11. 이후로도 2020. 3. 28.까지 CCTV로 이 사건 아파트 출입구를 감시하는 등 방해행위를 지속하고 원고의 F신탁에 대한 수익금반환채권에 대해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선행확정본안판결에 기한 피고의 판결금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는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부분 포함) 및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집행 관련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의 판단
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압류와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처분 필요성에 기하여 처분을 계획 또는 시도하였으나 처분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당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34919 판결 참조).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처분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가처분 집행으로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적어도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손해액의 증명을 완화하는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2017. 5. 8.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7. 5. 10.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나, 2017. 7. 17.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2017. 7. 26. 그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 중이었고, 2017. 7.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한 소유권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졌다.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와 이용 상황,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이 지연되는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 주장의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이 지연됨으로써 대출금 원금을 적시에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된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해이다.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주체가 그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반드시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대출약정이 체결되더라도 대출금 채무의 규모, 이율 및 상환조건 등은 사업주체의 자금사정, 담보제공 여부, 금융기관의 업무정책 등 제반사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 피고가 원고 주장의 대출금 채무의 존재, 이자액 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③ 피고의 직원 G이 이 사건 아파트에 무단침입하고 원고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의 업무방해가 이루어진 기간은 2017. 5. 27.경부터 2018. 4. 11.경까지이다.
그런데 ㉠ 원고는 2017. 7. 27. 그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F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 대내외적 소유권이 완전히 F신탁 앞으로 이전되어 원고는 더 이상 처분권한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던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호증의 1, 2 제25조), ㉢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불법행위 종료 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제1심변론 종결일까지도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고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기하여 원고의 F신탁에 대한 수익금반 환채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분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고 그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예정가격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설령 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를 불법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임료 상당액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17. 7.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신탁 앞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한 소유권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의 업무방해 관련 불법행위 기간에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5. 당심에서 추가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096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전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
나. 정신적 손해 인정 여부 (긍정)
피고의 직원 G은 2017. 5. 27.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무단침입하고 원고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점유가 불법적으로 개시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민법 제320조 제2항). 피고의 직원들인 G, H은 2017. 5. 27. 이 사건 아파트 옆의 전원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한 후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건조물을 침입하였고, G은 2017. 6. 7. 위 아파트 출입문을 판넬로 막고 그때부터 인부를 상주시키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점유를 개시하였으며, 위 직원들은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② 피고 측은 2017. 6. 7.부터 2018. 4. 11.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출입을 막고 원고의 분양준비 업무를 방해하였고, 특히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6.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원고 허락 없이 출입하여 원고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인 위해까지 가하였다.
③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신용이 훼손되고 평온한 업무수행이 방해받는 등 비재산적 법익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등 참조).
다. 위자료의 범위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 기간 및 방법,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2.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4. 6.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김규화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