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 124

산업단지에 제조업으로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더라도 공장건물 건축을 위해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 필요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는 개발행위 불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국토법시행령 개정 --생관-입주업종 확대, 녹관-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자녹-골재생산시설 허용

◇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 등 □ 먼저, 1월 중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대(시행령 별표19) ㅇ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ㆍ판매시설과 일부 도정ㆍ식품공장 등만 허용되었으나, *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년말 기준 총 5,003㎢ 규모로서 용도지역의 5%, 관리지역의 18%정도를 차..

다세대주택을 허가 없이 숙박 레지던스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안-세대별로 숙박시설 운영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행정][건축] 다세대주택을 허가 없이 숙박 레지던스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안에서,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되어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므로, 세대별로 숙박시설 운영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일부 세대의 숙박업 영위사실만을 확인한 뒤 다세대주택 전 세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단73559)

건축물대장에 갑소유로 등재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건물을 정으로 부터 매수하여, 갑은 을의 오기라고 주장하면서 을소유 확인의 소

[민사] 원고가, 건축물대장에는 갑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계쟁건물을 정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갑은 을의 오기라고 주장하면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피고(대구 북구)를 상대로, 계쟁건물이 을 소유임을 확인할 것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투는 사건에서,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지 않은 을은 건축물대장을 정정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가 을을 상대로 건축물대장 정정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쟁건물이 을 소유라는 확인판결을 받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을로 정정한 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을을 대위하여 계쟁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계쟁건물이 을 소유임..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ㅇ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

담합을 유발하는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실적기준 등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 -

담합을 유발하는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 실적기준 등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하였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실적기준 완화 등 선정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 적격심사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한다. ■ 이번 제도개선은 아파트 유지·보..

개발부담금 사전의 기초가 되는 종료시점지가 산정기준-한층 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분석을 포함한 당해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 선정

[행정]"개발부담금 사전의 기초가 되는 종료시점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시가감정의 특성과 비교하여 한층 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분석 등을 포함한 토지의 이용상황(주변상황 포함)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당해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적정하게 선정하여 한다."는 취지로, 개발부담금 처분을 취소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0누255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개발부담금 사전의 기초가 되는 종료시점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시가감정의 특성과 비교하여 한층 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분석 등을 포함한 토지의 이용상황(주변상황 포함)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당해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적정하게 선정하여 한다."는 취지로, 개발부담금 처분을 취소한 사례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사건◇법인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2016두45240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가) 파기환송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사건] ◇법인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제22조 단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제138조), 그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제139조 제1항). 이 사건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규정한 구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2016. 7. 13.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관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0두55695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관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에서 말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범위◇ 국토계획법령 각 규정의 내용, 체계 및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제반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에서 말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반드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처분 당시 이미 도시ㆍ군계획사업이 결정ㆍ고시되어 그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 경관 창출-[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기준 마련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5.4~6.14) - [건축법]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 경관 창출 -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기준 마련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ㅇ이를 통해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2..

"분할 도급준 사업주, 작업장 관리했다면 산재 예방 의무 있다"-대법원, 건설사에 벌금형 선고 원심 확정-- 법률신문

대법원 2017도16388 "분할 도급준 사업주, 작업장 관리했다면 산재 예방 의무 있다" 대법원, 건설사에 벌금형 선고 원심 확정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2021-04-06 오후 1:54:44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더라도 해당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도급주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388). A건설은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설공사를 ..

건설현장 레미콘 제조→공급, 모든 단계 품질관리 강화

건설현장 레미콘 제조→공급, 모든 단계 품질관리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ㅇ 이번 방안은 국토부, 산업부, 공공기관, 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불량 레미콘 근절 전담조직(T/F, ‘20.11 ~ ’21.1)을 구성하여 3차례 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했다. □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골재 품질관리 강화 □ (골재의 품질기준 강화)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판매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덩어리 기준을 추가하는 등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한다. * 골재업자는 KS인증 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9월) 대비 0.87% 상승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9월) 대비 0.87% 상승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행정]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479)

[행정]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479)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신청기간을 지나서 기존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연장허가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피고가 연장허가에 관한 사전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사전통지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시,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 수료해야 착공신고 처리- 시공자‧감리자‧건축주…2월부터 착공 전 안전교육 이수하고 수료증 필수 제출

서울시,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 수료해야 착공신고 처리 - 시공자‧감리자‧건축주…2월부터 착공 전 안전교육 이수하고 수료증 필수 제출 - 중‧소형(1만㎡ 미만) 민간건축공사장 안전 사각지대 관리 위한 10대 대책 중 하나 - 주요 사고 사례, 안전시설 설치기준, 위험작업 시 사고예방 등 5개 분야 온라인 교육 □ 앞으로 서울시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건축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 서울시는 2월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착공신고 시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이는 서울시가 지난..

건축물용도 상 숙박시설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주택사용 금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 -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 : 구조・설비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다. ?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담당공무원의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건축신고를 수리한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신고가 반려되어야 함을 발견 후 후행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손배

2017다27844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마치고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뒤늦게 당초의 건축신고가 반려되었어야 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들이 해당 건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를 현실적·확정적으로 입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1.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되어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ㅇ 또한,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ㅇ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

용도지구 지정-경관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국토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