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되어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ㅇ 또한,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ㅇ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0월 15일(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ㅇ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ㅇ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
ㅇ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①건축허가 간소화, ②국민‧기업 편의제고, ③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을 목표로 9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 건축허가 간소화 】
ㅇ 허가 시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하여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중복 심의 불허 및 심의 대상 축소 등 투명한 심의제도가 운영된다.
ㅇ 또한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가 근절되어, 연면적 70,000㎡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 6개월 단축, 금융비용 32억 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 > 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용도 상 숙박시설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주택사용 금지 (0) | 2021.01.22 |
---|---|
담당공무원의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건축신고를 수리한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신고가 반려되어야 함을 발견 후 후행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손배 (0) | 2020.10.20 |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대폭 축소(20개 → 6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행정예고 (0) | 2020.02.27 |
국토계획법상 토지 일시 사용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임시통로 (0) | 2019.09.17 |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 규제시스템 혁신·건축데이터 개방·일자리 지원 등 중점추진 - (0) | 2019.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