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모두우리 2020. 10. 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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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되어 건축 허가 기간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ㅇ 또한,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집합건축물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기존 100%에서 80%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 확대된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대비하여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 모든 과정 비대면화 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1015() ‘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주력하였으며,

 

ㅇ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20개 규제혁신 과제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건축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허가 간소화, 국민기업 편의제고,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을 목표로 9개의 세부 과제추진한다.

 

건축허가 간소화

 

ㅇ 허가 시 제출도서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착공 전문가검토하여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중복 심의 불허 심의 대상 축소 등 투명한 심의제도가 운영된다.

 

또한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 근절되어, 연면적 70,000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 6개월 단축, 금융비용 32억 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