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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대폭 축소(20개 → 6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행정예고

모두우리 2020. 2. 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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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대폭 축소(20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의무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홈네트워크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현재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축소)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의 의무설비 범위를 축소하여 홈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 설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현재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20개 설비설치공간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6개의 핵심 설비로 축소하여 주택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홈네트워크망

단지망, 세대망

홈네트워크장비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 예비전원장치

원격제어기기

가스밸브제어기,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감지기

가스감지기, 개폐감지기

단지공용시스템

주동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

세대단자함 또는 세대통합관리반, 통신배관실(TPS), 집중구내통신실(MDF), 단지서버실, 방재실

개정

홈네트워크망

단지망, 세대망

홈네트워크장비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 신설) 홈네트워크 설비의 분류 중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홈네트워크사용기기항목으로 신설하고, 각 주택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기존의 원격제어기기, 원격검침시스템, 감지기 등의 세부규정은 유지하되, 정전 등 이상상황 시에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집한 상황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등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홈네트워크장비 기술수준 반영)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새로운 장비 및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명시하였다.

 

스마트기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벽에 부착하는 방식의 월패드* 이외에도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기기 형태를 포괄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 월패드 :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

** 세대단말기 :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

 

 

ㅇ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홈게이트웨이를 세대단말기로 대체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지서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 정비) 다른 설치공간과 통합할 수 있는 세대통합관리반, 단지네트워크센터, 단지서버실 등의 공간에 대한 규정을 최소화하여 내부 공간의 활용성을 높인다.

 

ㅇ 기존에 홈네트워크의 통합 관리를 위해 집중구내통신실, 방재실, 단지서버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던 단지네트워크센터는 별도의 공간 없이도 해당 기능을 이행할 수 있고,

 

- 세대단자함의 기능을 포함하여 실 또는 캐비넷 형태로 전유 부분에 설치하던 세대통합관리반은 세대 내 전용공간의 세대단자함에 기능을 포함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다.

 

ㅇ 또한, 별도의 단지서버실을 마련하여 단지서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아울러,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연구(‘20.상반기 착수)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0.2.26.~2020.3.16.까지이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www.msit.go.kr),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5, 3373, Fax 044-201-5684)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세종파이낸스센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3, Fax 044-202-6037)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정부세종청사 13)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044-203-4349, Fax 044-203-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