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대폭 축소(20개 → 6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행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의무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홈네트워크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현재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축소)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의 의무설비 범위를 축소하여 홈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 설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ㅇ 현재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20개 설비‧설치공간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6개의 핵심 설비로 축소하여 주택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 홈네트워크망 | 단지망, 세대망 |
홈네트워크장비 |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 |
원격제어기기 | 가스밸브제어기,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 |
감지기 | 가스감지기, 개폐감지기 | |
단지공용시스템 | 주동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 |
홈네트워크 | 세대단자함 또는 세대통합관리반, 통신배관실(TPS실), 집중구내통신실(MDF실), 단지서버실, 방재실 | |
개정 | 홈네트워크망 | 단지망, 세대망 |
홈네트워크장비 |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
②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 신설) 홈네트워크 설비의 분류 중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으로 신설하고, 각 주택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기존의 원격제어기기, 원격검침시스템, 감지기 등의 세부규정은 유지하되, 정전 등 이상상황 시에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집한 상황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등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③ (홈네트워크장비 기술수준 반영)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새로운 장비 및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명시하였다.
ㅇ 스마트기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벽에 부착하는 방식의 월패드* 이외에도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기기 형태를 포괄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 월패드 :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
** 세대단말기 :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
ㅇ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홈게이트웨이를 세대단말기로 대체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지서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④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 정비) 다른 설치공간과 통합할 수 있는 세대통합관리반, 단지네트워크센터, 단지서버실 등의 공간에 대한 규정을 최소화하여 내부 공간의 활용성을 높인다.
ㅇ 기존에 홈네트워크의 통합 관리를 위해 집중구내통신실, 방재실, 단지서버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던 ‘단지네트워크센터’는 별도의 공간 없이도 해당 기능을 이행할 수 있고,
- 세대단자함의 기능을 포함하여 실 또는 캐비넷 형태로 전유 부분에 설치하던 ‘세대통합관리반’은 세대 내 전용공간의 세대단자함에 기능을 포함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다.
ㅇ 또한, 별도의 ‘단지서버실’을 마련하여 단지서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아울러,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연구(‘20.상반기 착수)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0.2.26.~2020.3.16.까지이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www.msit.go.kr),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5, 3373, Fax 044-201-5684)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3, Fax 044-202-6037)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044-203-4349, Fax 044-20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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