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행정]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479)

모두우리 2021. 2. 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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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479)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신청기간을 지나서 기존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연장허가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피고가 연장허가에 관한 사전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사전통지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제주지방법원_2019구합6479(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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