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행정]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479)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신청기간을 지나서 기존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연장허가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피고가 연장허가에 관한 사전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사전통지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 > 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현장 레미콘 제조→공급, 모든 단계 품질관리 강화 (0) | 2021.03.04 |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9월) 대비 0.87% 상승 - (0) | 2021.03.02 |
서울시,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 수료해야 착공신고 처리- 시공자‧감리자‧건축주…2월부터 착공 전 안전교육 이수하고 수료증 필수 제출 (0) | 2021.02.10 |
건축물용도 상 숙박시설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주택사용 금지 (0) | 2021.01.22 |
담당공무원의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건축신고를 수리한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신고가 반려되어야 함을 발견 후 후행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손배 (0) | 2020.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