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레미콘 제조→공급, 모든 단계 품질관리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ㅇ 이번 방안은 국토부, 산업부, 공공기관, 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불량 레미콘 근절 전담조직(T/F, ‘20.11 ~ ’21.1)을 구성하여 3차례 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했다.
□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골재 품질관리 강화
□ (골재의 품질기준 강화)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판매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덩어리 기준을 추가하는 등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한다.
* 골재업자는 KS인증 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공급·판매해야 함(골재채취법)
ㅇ 또한, 기존 골재업자의 자체시험도 인정하던 방식에서, 공인된 시험기관*이 연 1회 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품질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 분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 제조업체 관리감독 강화
□ (생산정보 이력관리) 레미콘 제조공장이 생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 수정내역을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 관리하여 레미콘 생산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ㅇ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경우, 배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배합비 조작을 사전에 방지한다.
* 발주청 공사 중 레미콘 설계량이 3천㎥ 이상인 건설공사(정기점검 대상공사)
** 정보 전달방법․형식은 Data 전송, 문자,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
□ (자재공급원 전수점검) 레미콘 제조공장이 승인된 원자재를 사용하는지, 입력된 배합대로 생산하는지 등 적정 품질관리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ㅇ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생산공장 부터 상반기 중 우선 점검을 실시하며, 향후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부정업체 처벌강화) 레미콘 제조공장의 위법행위(배합비 조작 등)가 적발될 경우 KS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3. 건설현장 품질관리 강화
□ (품질검사 강화) 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을 품질검사 할 경우, 시험과정을 사진 등으로 기록 관리하여, 현장의 품질검사를 제조공장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ㅇ 또한, 그간 시험방법의 적합성이 평가되지 않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던 단위수량* 측정방법의 신뢰성을 검증하여, 건설기준 품질검사 항목에 단위수량 품질기준을 추가한다.
* 콘크리트 1㎥에 포함된 물의 양,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적게 할 것(표준시방서)
□ (품질관리 실태조사)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레미콘 차량을 임의 선정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자재*임에 대해서는 즉시 반품 및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징구한다.
* 물성이 시방기준을 벗어나거나 레미콘 생산 후 규정 된 시간을 경과한 경우
** 3년간 불량자재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및 기록서류 보관
ㅇ 또한, 시공사에서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법사항 적발 시 벌점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 (현장 품질관리 강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력기준*을 신설하여 품질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 (현행) 품질관리 등급만 확인 → (개선) 등급 + 특급 2년 이상, 고급 1년 이상 업무수행자
ㅇ 추가적으로, 소규모 건설공사도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등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토록 품질관리활동비 계상기준을 개선 할 예정이다.
*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강화방안을 통해 불량 레미콘이 건설현장에서 근절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ㅇ “대책이 이행되기 위해 원자재, 현장 품질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