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 수료해야 착공신고 처리
- 시공자‧감리자‧건축주…2월부터 착공 전 안전교육 이수하고 수료증 필수 제출
- 중‧소형(1만㎡ 미만) 민간건축공사장 안전 사각지대 관리 위한 10대 대책 중 하나
- 주요 사고 사례, 안전시설 설치기준, 위험작업 시 사고예방 등 5개 분야 온라인 교육
□ 앞으로 서울시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건축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 서울시는 2월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착공신고 시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공사현장 안전을 촘촘히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대형공사장(1만㎡ 이상)에는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이 있었지만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의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적용됐던 기존 제도들을 중‧소형 공사장에 맞게 개선한 대책(5개)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5개)으로 추진된다.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화’는 건축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자율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
□ 실제로 건축공사장 사고발생 주요원인으로 현장책임자의 안전관리수칙 숙지 미흡과 작업자의 안전 부주의 등이 꼽혀 교육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시가 작년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14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답변자의 51%가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을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우선사항으로 꼽았다.
□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개요 및 처벌 사례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안전 법령과 안전시설 설치 기준 ▴위험 작업 시(가시설, 해체, 용접 등) 사고 예방 대책 등 5개 분야다.
○ 공사현장 작업자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신청, 외국어가 포함된 건축공사 안전 포스터 부착, 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지원사업 신청 등을 안내하는 내용도 교육과정에 담았다.
□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향후 방역 단계와 교육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구청에 따라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대신 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로 대체하거나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통해 건축공사 관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임으로써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현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병행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온라인 수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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