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가, 건축물대장에는 갑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계쟁건물을 정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갑은 을의 오기라고 주장하면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피고(대구 북구)를 상대로, 계쟁건물이 을 소유임을 확인할 것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투는 사건에서,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지 않은 을은 건축물대장을 정정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가 을을 상대로 건축물대장 정정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쟁건물이 을 소유라는 확인판결을 받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을로 정정한 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을을 대위하여 계쟁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계쟁건물이 을 소유임을 확인할 것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6312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
원고가, 건축물대장에는 갑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계쟁건물을 정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갑은 을의 오기라고 주장하면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피고(대구 북구)를 상대로, 계쟁건물이 을 소유임을 확인할 것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투는 사건에서,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지 않은 을은 건축물대장을 정정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가 을을 상대로 건축물대장 정정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쟁건물이 을 소유라는 확인판결을 받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을로 정정한 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을을 대위하여 계쟁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계쟁건물이 을 소유임을 확인할 것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6312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