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다세대주택을 허가 없이 숙박 레지던스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안-세대별로 숙박시설 운영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모두우리 2021. 12. 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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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건축] 다세대주택을 허가 없이 숙박 레지던스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안에서,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되어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므로, 세대별로 숙박시설 운영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일부 세대의 숙박업 영위사실만을 확인한 뒤 다세대주택 전 세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단73559)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559-단독주택의 숙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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