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55695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관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에서 말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범위◇
국토계획법령 각 규정의 내용, 체계 및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제반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에서 말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반드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처분 당시 이미 도시ㆍ군계획사업이 결정ㆍ고시되어 그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구역 지정 절차 내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청으로서는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5298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2569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 이 사건 사업예정지 일대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후속 절차로 2009. 8.경 개발계획안이 첨부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고, 2010. 2.경 이 사건 사업 예정지의 위치, 면적 등이 주민열람 공고되었으며, 종전 사업시행자인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이 사건 사업 참여 취소 통보를 한 이후에도 창원시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안을 수립ㆍ보완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2018. 12.경 위 변경안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건축신고 및 거부처분이 있었던 2019. 4.경에는 이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은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정 비율의 공동주택 확보가 필수적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35% 이상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위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수리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데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신고를 불수리한 사안임. 대법원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호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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