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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을 경락받은 피고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한 제3자이의의 소 역시 이유없고, 한편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경우 집행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대외적으로 소유자의 지위를 가지는 피고가 현재의 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는 것을 막을 권리나 이익은 없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바로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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