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5.2.17. 선고 4287민상138 판결 【강제집행】
[미간행]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에는 점유권도 포함된다.
【전 문】
【원고(피상고인)】 조필선
【피고(상고인)】 한국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4. 4. 30. 선고, (사건번호 미표시)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피고가 채무명의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한 물건 중 목욕탕 부정 1개는 소외 김종숙의 소유로서 원고점유중에 있음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기타의 물건과 함께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제3자 이의소송임이 명백한바 제3자 이의는 소유권의 주장 기타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방해할 권리주장을 이유로 하는 경우만 이것이 허용될 것이며 단순한 점유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 함으로 본건과 여히 점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립( 민소 제567조 참조)을 하거나 또는 전기 부정의 소유자인 김종숙이가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한다면 몰라도 점유권을 원인으로 원고가 제3자 이의를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소야목 교수 강제집행법개론 539 혈)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법령의 위배 있음이 명백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49조의 소위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방해할 권리에는 점유권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당해 목적물의 자주 점유자 및 타주점유자 또는 직접점유자 및 간접점유자는 거개인도를 받을 권리 있는 자임으로 차압채권자로부터 특별한 법률상 원인 없이 강제집행으로 인한 점유의 침해를 인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단 여사 한 점유중의 유체동산의 집행을 받은 점유자는 소유권자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제3자 이의의 소로 함을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강제집행한 유체동산 중 목욕탕 부정은 소외 김종숙 소유로서 원고의 점유중에 있음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바임으로 원고는 본 건 강제집행 당한 타물건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이의를 하는 동시에 위 부정의 점유권자로서 아울러 이의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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