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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화장실 천장에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위층 호실의 화장실바닥의 하자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되 사안

모두우리 2025. 1. 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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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甲이 위층 호실인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甲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甲이 위층 호실인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누수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누수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이 물에 젖어 얼룩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훼손되었으므로 乙은 甲에게 그에 대한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누수를 막기 위하여 乙의 아파트에 시행되어야 할 누수방지공사는 공사 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乙의 아파트의 출입 등에 乙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이 乙 대신 직접 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甲이 누수방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고, 甲은 누수로 인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乙은 甲에게 위 방해 제거로서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乙의 누수방지공사 이행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는 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乙이 누수방지공사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乙이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乙은 甲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