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므55 판결
[상속회복][집25(1)행,16;공1977.4.1.(557),9946]
【판시사항】
인지심판 확정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본조 제2항 소정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민법 일부개정 1970. 6. 18. [법률 제2200호, 시행 1970. 6. 18.] 법무부 제982조(호주상속회복의 소) 제982조 삭제 <2005.3.31> ① 호주상속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판결요지】
민법 982조 2항 소정의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규정중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자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동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이므로 상속회복 청구권이 없는 자가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할 것 없이 상속회복청구권을 취득한 1973.1.5 인지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침해사실을 안 것이라 할 것이고 인지의 효력이 소급한다 하여 위 제척기간 기산일을 달리 해석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82조 제2항, 제999조
【전 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0.26. 선고 75므1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 민법 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982조 2항 소정의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규정중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자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동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없는 자가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할 것 없이 상속회복청구권을 취득한 1973.1.5 인지심판 확정된 날로부터 침해사실을 안 것이라 할 것이고 인지의 효력이 소급한다 하여 위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점. 논지가 말하는 을 1호증인 확약서의 작성일자는 1973.7.19이고 청구인등은 1973.1.5 자의 인지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동년 1.9에 신고 입적되였음을 원심이 적시한 관계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를 알 수 있으므로 이건 확약서 작성시의 피신청인 등의 친권자는 민법 909조 2항에 의하여 적모인 청구외 1임이 분명하고 동인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판결에 법정대리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 없다.
3점. 논지가 지적한 확약서(을 1호 증)에 기재된 약정은 아무런 권한없는 청구외 2에 의하여 약정된 것이므로 그후 동인이 청구인등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고 청구인등과 위 청구외 2가 위 약정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여관에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약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4점. 민법 1014조에 의하면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논지가 주장하는 대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에 상속회복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아니 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없다.
5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위 2점에서 설시한대로 을 1호증의 확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상속권회복청구권이거나 상속에 의한 지분권이거나 간에 청구인등은 상속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포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85, 86, 87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1.8.1.(661),14062] 【판시사항】 가. 상속에 의한 재산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상속회복청구의 소) 나.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준수와 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의 효력 【판결요지】 1. 참칭상속인 또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구하고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2.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9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 2. 22. 선고76므55 판결 1978. 12. 13. 선고78다1811 판결 1980. 4. 22. 선고79다2141 판결 1981. 1. 13. 선고80사26 판결 1981. 1. 27. 선고79다854 판결 【전 문】 【심판청구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4인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 9. 22. 선고 73므24, 25, 26, 27, 80카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으며, 또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함은 당원이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811, 1977.2.22. 선고 76므55, 1980.4.22. 선고 79다2141, 1981.1.13. 선고 80사26, 1981.1.27. 선고 79다854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인지심판확정에 의하여 망 청구외인의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위 망인의 재산을 피청구인들과 공동상속하였음에도 타청구인들만 이 그 적법한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할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고, 따라서 이 소에는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인데, 위 규정에 의하면 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그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위 인지심판이 확정된 1973.1.5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에 의하면 1976.12.20임이 명백하므로 역산상 3년간의 제척기간이 초과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에 기한 구체적 재산상의 청구를 혼동한 위법이 있거나 인지심판 및 호적등재의 효력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 및 상속회복의 법적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 아래 원심판단을 비의하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