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75-80조 담보권등기 76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구분건물)에 까지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의 가부-소극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구분건물)에 까지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의 가부 제정 1987. 7. 31. [등기선례 제2-383호, 시행 ]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만에 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165조의2 제2항 참조), 근저당권의 변경등기의 형식으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건물(구분건물)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 할 수도 없다. 87. 7.31 등기 제455호 문화방송주택조합 대 법원행정처장). 주 : 이러한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을 일체로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점은 먼저 구분건물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지사용권을 추가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규 837-23항 참조).  부동산등기법 [..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소극), 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적극)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2008. 3. 14. [등기선례 제200803-2호, 시행 ]  1.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 다만, 영업을 위하여 전기를 공급할 목적에 사용되는 장소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기계, 기구 등)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3. 14. 부동산등..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이해상반행위-이해상반행위 판례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자) 의 공유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이해상반행위 제정 1989. 11. 23. [등기선례 제2-382호, 시행 ]  친권자인 모(모)와 미성년자인 자(자)와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모(모)와 제3자를 공동채무자로 하는 경우는 모(모)와 자(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지만, 미성년자인 자(자)만을 채무자로 하거나 모(모)와 자(자)를 공동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위 양자간의 이해 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미성년자인 자(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89.11.23 등기 제2207호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3.1.(14..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절차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등기선례 제2-373호, 시행 ]  147항 참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변경) 제정 1987. 12. 23. [등기선례 제2-147호, 시행 ]  미등기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원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확정판결 또는 제소전화해조서의 내용 중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설시가 없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신청서..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등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등 제정 [등기선례 제2-347호, 시행 ]  444항 참조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등 제정 1989. 1. 4. [등기선례 제2-444호, 시행 ]  갑과 을의 공유토지 중 갑의 지분에 관하여만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각자 갑과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함으로써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저당권등기가 그대로 전사된 경우, 이들 저당권등기 (갑이 소유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을이 소유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된 저당권등기)는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갑소유 토지상의 저당권등기만을 말소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할 수..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 가부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88. 9. 2. [등기선례 제2-376호, 시행 ]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 공용물의 소유자는 그것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동일하여야 한다. 88. 9. 2 등기 제464호 참조조문 :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공장저당법 제정 1961. 10. 17. [법률 제749호, 시행 1961. 10. 17.] 법무부  제4조(공장의 토지의 저당권)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농민의 농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농민임을 증명하는 서면

농민의 농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농민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5. 11. 15. [등기선례 제4-961호, 시행 ]  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3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서는 등기신청서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농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의 농지원부 사본에 원본과 대조 확인한 취지와 담당직원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서면도 위 농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995. 11. ..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의 원인과 후순위 저당권자등의 승낙 여부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의 원인과 후순위 저당권자등의 승낙 여부 제정 1987. 8. 20. [등기선례 제2-394호, 시행 ]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의 채무자의 지위가 채권자 및 신.구채무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승계된 경우에는‘채무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서에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첨부해 필요가 없다. 87.8.20 등기 제495호  **************************************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와 후순위 저당권자의 동의 여부 제정 1982. 9. 14. [등기선례 제1-437호, 시행 ]  후순위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82. 9. 14 등기 제341호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3. 2. 1. [등기선례 제201302-1호, 시행 ]  1.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하여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된 건물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이전등기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을 선행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

임차권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권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6. 4. 19. [등기선례 제201604-1호, 시행 ]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임차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물만의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6. 4. 19. 부동산등기과-9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56조, 제371조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제정 2013. 8. 26. [등기선례 제9-374호, 시행 ]  1.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라 함은 등기기록상 가처분등기 이전에 마쳐진 것을 말하고,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의 목적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갑 소유의 부동산에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갑의 채권자인 정에 ..

합필 전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방법

합필 전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방법 제정 1989. 4. 27. [등기선례 제2-604호, 시행 ]  합필 전 어느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하였던 저당권설정등기가 합필 후 토지의 특정일부에 존속하는 것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그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합필 후 토지 중 그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다시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 89. 4.27 등기 제869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 잡은 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 잡은 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2002. 6. 25. [등기선례 제7-304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자인 을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을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2002. 6. 25. 등기 3402-35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Ⅵ 제65항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제정 1981. 12. 23. [등기예규 제412호, 시행 ]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에 의해 저당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락된 경우 건물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등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저당권자의 일 괄경매 청구에 의해 저당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락된 경우 건물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등 제정 1998. 10. 8. [등기선례 제5-680호, 시행 ]  가.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저당 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락된 경우,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건물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그 건물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에 의한 임의경매신청등기, 위 건물의 수분양자인 가처분권자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제3자 명..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5. 2. 23. [등기선례 제1-229호, 시행 ]  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즉일 (주)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재 6호),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기재한 저당권설정자의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성명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기 전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85. 2. 23 등기 제100호 주 : 다만 예규 249-3항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등기신청일의 다음날(토요일에 등기신청된 사건은 월요일) 오후까지 보정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등기 가부(소극)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등기 가부(소극) 제정 2019. 4.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4-1호, 시행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갑 토지와 을 토지의 등기기록 모두에 소유권의 등기 외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만 있는 경우라도 갑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을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19. 4. 4.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부동산등기규칙..

증축된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의 가부-부합여부 변경등기

증축된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의 가부 제정 1995. 1. 17. [등기선례 제4-513호, 시행 ]  1. 건물의 구조나 이용상 기존 건물과 별개의 독립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일부동산 일등기용지의 원칙상 그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존 건물의 증축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증축등기를 한 후 기존 건물에 경료된 저당권의 효력을 위 별개의 건물에 미치게 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결국 위와 같은 경우 기존 건물에 경료된 증축등기는 말소가 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건물에 경료된 저당권의 효력을 신축건물에 미치게 하기 위하여는 신축 건물이 기존 건물의 종물이 ..

공유물분할등기와 어느 한 공유자지분만에 대하여 경료된 저당권등기의 전사 등

공유물분할등기와 어느 한 공유자지분만에 대하여 경료된 저당권등기의 전사 등 제정 1989. 1. 19. [등기선례 제2-433호, 시행 ]  갑과 을의 공유토지 중 을지분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갑과 을의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저당권설정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전사(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3항 의 경우 제외)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통상절차(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등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등 제정 1989. 1. 4. [등기선례 제2-444호, 시행 ]  갑과 을의 공유토지 중 갑의 지분에 관하여만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각자 갑과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함으로써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저당권등기가 그대로 전사된 경우, 이들 저당권등기 (갑이 소유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을이 소유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된 저당권등기)는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갑소유 토지상의 저당권등기만을 말소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을소유 토지상의 저당권등기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89. 1. 4 등기 제1..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07. 5. 10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 5. 10. [등기예규 제1188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법인이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와 공공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의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가.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 등(예 : ○○지점, △△출장소, ××간이예금취급소 등)을 기재한다. 나. 취급지점 등의 표시는 별지주) 기록례와 같이 법인의 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 안에 기재하고 취급지점 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