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구분건물)에 까지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의 가부 제정 1987. 7. 31. [등기선례 제2-383호, 시행 ]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만에 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165조의2 제2항 참조), 근저당권의 변경등기의 형식으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건물(구분건물)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 할 수도 없다. 87. 7.31 등기 제455호 문화방송주택조합 대 법원행정처장). 주 : 이러한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을 일체로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점은 먼저 구분건물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지사용권을 추가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규 837-23항 참조). 부동산등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