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75-80조 담보권등기 76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개정 2015. 10. 20. [등기예규 제1580호, 시행 2015. 10. 20.] 일부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등기방법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또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을"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 "을"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을" 지분에 대하여는 소멸하고 "갑" 지분에 대하여는 존속하게 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지분포기, 저당권의 목적을 "갑"과 "을" 지분에서 "갑" 지분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 기록례와 같다. 부 칙(2015.10.2..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절차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절차 제정 1989. 4. 19. [등기선례 제2-435호, 시행 ]  취득시효완성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러한 저당권 등의 등기는 일반의 말소등기절차에 따라 저당권 등의 등기 명의인을 등기의무자, 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서만 말소 될 수 있다. 89. 4.19 등기 제791호 참조판례 : 89.1.31. 87다카256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11. 10. 11.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6호, 시행 2011. 10. 13.] 1. 등기의 목적인 지분의 특정 표시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이미(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가 아닌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의 ‘등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구 분이전등기의 경우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별도 순위로 각 취득등기를 한 지분 중 특정 순위로 취득한 지분 전부의 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아무개 지분 얼마 중 ..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가 다른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가 다른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등기선례 제1-510호, 시행 ]  417항 참조 공유물분할등기와 종전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의 전사등 제정 1986. 12. 11. [등기선례 제1-417호, 시행 ]  갑, 을의 공유토지중 갑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그들의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을이 단독소유하게 될 토지의 등기부에도 위 저당권등기가 그대로 전사되는 것이고,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저당권등기의 말소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6. 12. 11 등기 제608호

갑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을토지에 추가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의 합필제한 예외 해당여부

갑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을토지에 추가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의 합필제한 예외 해당여부 제정 1993. 5. 17. [등기선례 제3-654호, 시행 ]  갑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을토지에 추가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위 두 저당권설정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 3 제1항 단서( 지적법 제18조 제3항도 같은 내용임)에 규정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아니다. 93.5.17. 등기 제1191호 지적법 일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2호, 시행 1992. 2. 1.] 내무부  제18조(합병신청) ①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이를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공유자지분 일부에 저당권 설정된 후 그 공유자지분이 수차에 걸쳐 전부 이전된 상태에서 저당권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경락에 의한 지분이전등기와 말소될 지분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자의 지분이 일부씩 수차에 걸쳐 전부 이전된 상태에서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이 된 경우 그 경락으로 인한 지분이전등기와 함께 말소될 지분이전등기 제정 1988. 11. 28. [등기선례 제2-422호, 시행 ]  공유자 '갑'지분의 일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에 기한 임의경매신청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위 저당권의 목적인 지분인지 아닌지를 구별함이 없이 '갑'지분 일부씩의 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갑지분 전부가 이전된 상태에서 경락이 되었다면, 최초의 이전지분부터 순차로 계산하여 그 지분합계가 저당권의 목적이 아닌 지분을 초과할 때까지의 이전지분은 저당권의 목적이 아닌 지분에 해당하고 그 이후의 이전지분이 저당권의 목적인 지분에 해당하는 것이..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 제정 2001. 11. 14. [등기선례 제200111-4호, 시행 ]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하여는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2001. 11. 14. 등기 3402-762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건물명도][집37(2)민,202;공198..

재건축대상인 주택에 설정되었던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를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에 등기하는 절차 등

재건축대상인 주택에 설정되었던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를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에 등기하는 절차 등 제정 2004. 7. 29. [등기선례 제7-460호, 시행 ]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재건축대상인 노후 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등기된 권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도 위 규정 시행일인 1998. 3. 14. 이후에 사업승인계획을 얻어 구 ..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된 경우 그 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방법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 토지의 등기용지에 전사된 경우 그 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방법 제정 1988. 2. 26. [등기선례 제2-432호, 시행 ]  갑, 을의 공유토지 중 을지분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경료된후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갑,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갑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 등기용지에는 위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그대로 남거나 전사되는 것이고, 그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는 통상의 말소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88. 2.26 등기 제8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417항 공유물분할등기와 종전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의 전사등 제정 198..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권 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절차-경매법원촉탁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권 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2. 4. 13. [등기예규 제442호, 시행 ] 저당권설정 이후에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매법원에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면서 경매신청의 등기만을 말소 촉탁하고 가등기에 관한 말소 촉탁은 없었을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불가하고 경매법원의 촉탁(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기입의 말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가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말소신청을 하거나 경락인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경락인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고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A. B가 준공유하고 있는 근저당권을 저당권 분리를 원인으로 하여 A.B 각각의 단유의 근저당권으로 하는 변경등기신청의 수리 여부

A. B가 준공유하고 있는 근저당권을 저당권 분리를 원인으로 하여 A.B 각각의 단유의 근저당권으로 하는 변경등기신청의 수리 여부 제정 1989. 11. 11. [등기선례 제2-396호, 시행 ]  채권최고액이 2억원인 A,B 준공유의 근저당권을 저당권 분리(분할)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각 1억원인 A.B 각각의 단유의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89.11.11. 등기 제2124호

채권자경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경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3. 10. [등기선례 제6-62호, 시행 ]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505조), 채권자경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전 저당권이 담보하고 있던 구채무의 범위 내에서 신채무를 그 저당권에 이전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비록 후순위저당권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순위저당권자 등은 위 채권자경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 후순위저당권자 등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하게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

저당권의 포괄승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절차

저당권의 포괄승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등기선례 제2-441호, 시행 ]  385항 참조 *******************************  회사합병으로 승계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저당권이전등기의 필요 여부 제정 1987. 11. 18. [등기선례 제2-385호, 시행 ]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상법 제530조 제2항 , 제235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가 합병전에 그 회사명의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근저당권등기..

지분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

지분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 제정 1984. 9. 6. [등기선례 제1-442호, 시행 ]  토지 전부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지분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4. 9. 6 등기 제378호

저당권등기가 된 토지에 수용재결 후 제3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하지 않은 저당권자도 압류한 것으로 보고 채권압류가 경합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제3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하지 않은 저당권자도 압류한 것으로 보고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 11. 12. [공탁선례 제2-179호, 시행 ]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에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보상금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담보물권의 변형물인 보상금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특정된 이상 담보물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권리실행은 「민사소송법..

저당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

저당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1983. 5. 6. [등기선례 제1-502호, 시행 ]  채무가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행방불명 이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제권판결을 받아 그 판결등본을 첨부하거나 변제증명(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하든가( 부동산등기법 제167조),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승소판결을 받아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3. 5.6 등기 제164호 참조예규 : 483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8. 12. 6. [법률 제3158호, 시행 1979. 3. 1.] 법..

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저당권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등-신청인의 책임, 순위여부 관계없이 처리

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저당권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등 제정 1984. 11. 9. [등기선례 제1-430호, 시행 ]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주), 등기공무원은 저당권의 순위에 관하여 조사할 기한이나 의무가 없고 이는 신청인의 책임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저당권의 순위를 기재한 여부 및 그 기재한 순위의 상위 여부에 관계 없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84. 11.9 등기 제478호 질의내용 : 1984, 6. 19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구 시행규칙 제60조(후순위의 전세권 또는 저당권설정의 등기)가 삭제됨에 따라 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저당권의 순위를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 양설이 있는 ..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 신청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 신청 제정 1988. 7. 15. [등기선례 제2-40호, 시행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한 위 수개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는 1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 등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순위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7. 15 등기 제391호 중소기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15조(물적편성주의) ①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기입유루된 저당권설정등기를 그 후에 등기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기입할 수 있지 여부-선순위 저당권자의 승낙 불요

기입유루된 저당권설정등기를 그 후에 등기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기입할 수 있지 여부 제정 1988. 1. 5. [등기선례 제2-374호, 시행 ]  갑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그 등기기입을 유루하였고, 그 후 을이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준하여 위 유루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위 제2번으로 기입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을의 승낙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88. 1. 5 등기 제2호 참조선례 : 36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72조(경정등기) ①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 신청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 신청 제정 1988. 7. 15. [등기선례 제2-40호, 시행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한 위 수개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는 1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 등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순위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7. 15 등기 제391호 중소기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15조(물적편성주의) ①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