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민원사례

농지민원사레 2018

모두우리 2020. 2. 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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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민원사레 2018

 

2018년 농지민원 사례집-최종수정.pdf

 

농지의 정의

 

❚ 농지의 정의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 또한,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축사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2016.1.21. 시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2016.1.21. 시행)

❍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에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지목은 전·답, 과수원이나 전용목적사업이 완료(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날)된 토지

 

○ 농지로 원상복구되어야 할 토지로서 여전히 농지에 해당합니다.

- 농지를 방치하여 황폐화, 임야화 된 경우이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물의 부지 등 타 용도로 사용(불법 전용)되어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원상복구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합니다.

 

○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③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또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법인, 농장주 등 농업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에 참가(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였거나

-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에 참가(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한 자를 의미합니다.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제4조제3호

※ 일반적인 농업인의 기준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음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

-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즉,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 임야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성격에 대한 업무 혼선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의 범위를 조정(2016.1.21. 시행)
- 종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함
- 다만, 시행령 부칙제2조에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법령 시행(′ 16.1.21.)당시 경작 또는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석함

* (종전 규정)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한 경우 농지에 해당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와

- “농지”의 개량시설,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의 나목).

 

○ 따라서, 농지가 아닌 임야, 잡종지 등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시설인 고정식온실의 부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2조)

-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사실상 농지)를 말합니다.

 

○ 사실상 농지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기관에서 항공사진, 과세자료 등을 포함한 공부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 등을 거쳐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상 농지로 확인은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로는 종자구입, 비료·농약 등 농자재구입 영수증, 농작물판매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 농지의 개량시설이란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과

- 농지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 이러한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대장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입니다. -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절차를 거쳤거나 해당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농지가 없어진 경우에도 동 부지는 농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에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 시설의 부지, 축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과

-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 다만, 간이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그 규모가 33㎡ 이내만 농지이용행위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그 규모가 3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대상이 됩니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2018.12.24>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9.6.25>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1.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19.7.2>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유지: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

 

○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는 다음 식물의 재배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①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

 

○ 따라서, 벚나무와 같은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을 재배목적으로 식재하는 경우는 농지이용 행위에 해당하나, 조경 목적(정원 등)으로 다년생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농지전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

 

○ 또한,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및 버섯재배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

 

○ 따라서, 비닐하우스에서 다년생식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인근 농장 등에서 분양받아 재배 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지이용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농지”란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기타 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농지법 제2조)

- 농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를 말합니다.

 

○ 이 중 축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2007.7.4. 시행된 농지법(제8352호)에 따라 2007.7.4.부터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개정 전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축사부지라고 하더라도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농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 참고로 농지법 부칙(제8352호, 2007.4.11) 제12조에는 “2007.7.4.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으로 제한

 

❍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으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 가능(농지법 제2조제2항)

- 농지법 시행일(′96.1.1.)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당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 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세대당 1천㎡ 미만 농지

- 상속(유증)에 의하여 1ha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는 1ha 이내의 농지

-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고 농지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영농여건 불리농지) 등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소유·임대제한 폐지, 신고만으로 농지전용 허용

 

 

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법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시행령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9.6.26>

1. 도ㆍ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② 개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1.26]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 하기 위해 도입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 가능

 

❍ 통상 4일이 소요되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처리

* 학교나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주말·체험영농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09.11.28. 이후 지정된 경우만 해당)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농지로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은 아래 4가지에 한정됩니다.

① 농업경영 :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

②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③ 농지전용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농지전용허가 → 농취증 발급 → 취득)

④ 시험․연구․실습지용 등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등 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소관 중앙부처의 추천 → 시·도의 취득인정 → 읍· 면의 농취증 발급 → 취득)

 

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시행령 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 규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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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25.>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하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7.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비고

1.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2.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20.8.11>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2013.12.30, 2014.12.30, 2015.12.22, 2016.1.19, 2016.11.29, 2019.6.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2.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

3.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2.8, 2012.7.10, 2014.12.30, 2016.11.29>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퇴비장

2.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화장실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④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2.7.10, 2016.11.29, 2019.6.25>

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ㆍ축사 등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산림ㆍ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읍ㆍ면(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13.12.30, 2016.11.29, 2019.6.25>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ㆍ양식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

7.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⑥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공동구), 가스공급설비, 전주(유ㆍ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전선로), 변전소, 소수력(소수력)ㆍ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유수지)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무인)의 관측시설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

⑦ 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2.30, 2014.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2019.6.25>

1. 삭제 <2012.7.10>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ㆍ예냉(예냉)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농수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의 2.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법 제36조 및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공산품 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자목에 따른 금융업소를 포함하며,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로서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7.「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삭제 <2016.1.19>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나. 농업인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ㆍ산림ㆍ축사ㆍ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9.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 제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나. 제44조제2항 각 호의 시설

10.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토지이용행위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아닐 것 

 

○ 신청인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원칙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이 없으나,

-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은 농업경영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2016.12.9>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29, 2016.1.21>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대학생의 직업 탐색기회 부여 및 취·창농 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에게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2016.1.21.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

 

○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경작하려는 농작물의 종류, 취득 농지의 경작가능 여부 등 상태, 신청자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

 

○ 아울러,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결과 대상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 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여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판단 해야 합니다.

 

 

○ 먼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 상한의 제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는 아래와 같이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 총 1만㎡까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 총 1만㎡까지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 총 1천㎡ 미만(세대원 소유 총 면적 포함)

 

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1>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5.1.20, 2015.7.20, 2020.2.11>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 농지 취득이 가능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 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민법은 법인의 업무 집행권한은 이사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 업무의 투명 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와 감사의 겸임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업무집행권자 중 3/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반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 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 생산지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② 농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법인은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

③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농지(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8호).

-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농지전용이 협의된 농지라도 개발행위 등이 완료 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타인에게 임대는 가능하나 휴경상태로 방치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시행령 제34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11.26, 2013.3.23>

1. 삭제 <2009.11.26>

2. 삭제 <2009.11.26>

3. 삭제 <2009.11.26>

4. 삭제 <2009.11.26>

5. 삭제 <2009.11.26>

6. 삭제 <2009.11.26>

7. 삭제 <2009.11.26>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

 

○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사용(불법 전용)되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라 하더라도 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만, ′73.1.1 이전부터 농업경영 외의 용도로 전용되었다면, 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며, 동 토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필요치 않습니다.

 

불법전용 된 농지를 농지로서 복구하기 이전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시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 시·구·읍·면장이 농지로의 복구계획서가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전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더라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농지 취득 후 농지소유자는 복구계획서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계획 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는 농지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한 후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① 지목이 현재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현상이 농지전용허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타용도(도로, 주택 등)로 사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인 도로가 주변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한 이동로, 농작물의 운반에 이용되는 도로 등 ‘농로’로 이용되는 도로라면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별도의 조치 없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1988.10월말 이전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로서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 조치를 통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27210-2196(′88.11.4.))호, 농지업무편람 p.491).

 

○ 경매농지라고 해서 특별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전용허가 및 적법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복구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건축물, 묘지 등 타 용도로 사용(불법 전용)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되어야할 농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농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불법건축물, 묘지가 있을 경우 이를 원상 복구 후 매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불가피한 경우 원상 복구하기 이전이라도 취득자가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농취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농지로의 원상복구는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제5호, 농취증심사요령(예규)제5호 및 8조제1항 제8호,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에 복구계획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 원상복구 가능성은 취득하려는 자가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충실하게 작성 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그 계획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복구 계획 이행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이 없습니다.

 

○ 그러나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타인에게 임대 등을 통해서 그 상속 농지 중 총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처분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7조제1항).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 없이 그 기간 동안에는 소유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등기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제1호)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물권의 취득은 등기와 관계 없이 소유권이 이전(민법제187조, 제997조)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제1항)

- 다만,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1만㎡까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의 일종으로 일방적이며 단독행위인 상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따라서,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은‘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상 소유 원칙이 적용되므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반 농지매매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대당 1,000㎡ 미만의 범위에서 소유가 가능합니다.

 

○ 발급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 신청대상 면적이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농지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지 여부

- 해당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이 제한되지는 않음

 

○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만이 취득할 수 있으며, 법인은 취득이 불가합니다.

 

○ 또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목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에는 처분통지 대상이 되며,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는 농지법제23조의 임대허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한 경우에도 처분통지 대상이 됩니다.

 

※ 대학생의 직업 탐색기회 부여 및 취․창농 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에게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2016.1.21.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골프장(태양광 등 농업경영 외 목적) 등 전용목적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농업경영 목적 으로 위장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은 농지법에 위반 됩니다.

- 따라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농지처분(농지법 §10) : 처분의무부과 → 처분 명령 → 이행강제금 ** 형사처벌(농지법 §59)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농지를 골프장, 태양광 부지 등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 ① 전용허가(골프장 등 목적으로 사전에 농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 → ② 농취증 (전용허가증 첨부)→ ③ 소유권 이전 → ④ 전용목적(골프장 등)에 이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위반 사례 : ① 농취증(농업경영으로 허위 작성) → ② 소유권 이전(농업경영에 미이용) → ③ 전용 허가(골프장)→ ④ 전용목적(골프장)에 이용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주체가 아닌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에는 일반법인을 포함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므로 종중 역시 취득 가능합니다.

 

○ 참고로, 농지개혁 당시에 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에 따라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 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않던 위토에 한하여 묘 1위당 600평 범위 내에서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 농지개혁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위토의 취득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이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 예외적으로 다음의 공공단체 등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각 개별근거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농협, 산림 조합), 종묘생산자, 비료·농약 생산·제조업자, 원자력연구원, 가축등록·검정기관 등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6. 28.>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5조 관련)

구분

범위

공공단체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4. 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료법인에 한정한다)

 

7. 문화재보호법24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요의 보존을 위한 비영리단체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농업생산자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품목조합연합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4. 축산법6조에 따른 가축 등록기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축 검정기관

농업연구기관

1.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생산기술ㆍ자재 등의 개발ㆍ개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생명공학 분야 벤처기업이 농업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부설 연구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

종자생산자

종자산업법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종자업자

농업기자재의

생산자

1. 비료관리법1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료생산업자 및 그 단체

 

2. 농약관리법3조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그 단체

 

3. 농업기계화 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자 및 그 단체

 

○ 농협은 농업생산자단체에 해당하므로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취득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협 담당부서)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 관할 시·도 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아 관할 시·구·읍·면에 이를 첨부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됩니다.

 

○ 취득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 역시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통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0조제1항제3호).

 

미성년자인 손자는 농지를 증여 받을 수 없으나 상속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손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미성년자인 손자도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제1호).

- 이 경우, 상속농지 중에서 1ha 이내만 소유가 가능하며, 1ha를 초과하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하나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면적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2016.12.9>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29, 2016.1.21>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신청인의 영농능력 및 영농의사, 거주지․ 나이․ 직업 등 영농여건,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미성년자인 손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습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7.4.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축사를 설치한 축사부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이 가능합니다.

 

○ 2007.7.4. 이전에 농지법에 따른 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 한 축사부지는 개정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법 제8352호 부칙 제12조에는 “2007.7.4.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2007.7.4. 이후에 축사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축사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되므로 신청대상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법에서는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농지취득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관할청에서는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농업경영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은 불가합니다.

- 외국인의 국내 거주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등 관련 서류 확인, 현지 조사 등을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지 않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15.1.22, 재외 동포법, 주민등록법 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증과 함께 국내 거주 여건과 관련된 서류 확인 등 필요

 

○ 농지법상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 하며,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해당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등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본인 지분의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농지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0조제1항).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필지 전체에(전체 공유자) 행정처분 등이 부과됩니다. * 공유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공유자 간 약정한 경우

 

○ 참고로, 합유는 단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합유 형식의 농지 소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20.2.11>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 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 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2013.12.30, 2016.1.19, 2019.7.2, 2020.8.11>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휴경)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시·구 · 읍·면에서는 동 계획서 상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농지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발급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극히 일부인 경우로서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경작지로 이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발급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묘지가 1973.1.1.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 해당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 됩니다.

- 이 경우 농지가 아닌 부분은 분할을 한 후 지목을 변경토록 조치해야 합니다.

 

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20.8.11>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령 제7조의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8.11] 

 

○ 농지도 공유형태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며, 민법상 공유 일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 됩니다.

- 따라서, 공유로 부동산(농지)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의 권한은 민법에 따라 전체 부동산에 공유 지분만큼 미치게 되므로 취득하고자하는 농지 일부에 무단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원상복구를 하거나, 취득 후 원상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실현가능성을 인정받은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민법상 인정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에 불법 형질변경이 없으면 당해 농지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유관계 농지를 무단휴경, 불법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 공유자에게 처분의무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심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함(대법원 판례)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영농의지, 농업경영 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건을 감안할 때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구· 읍· 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 제8조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제1항).

 

○ 따라서, 신청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해당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발급 관청에서 접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단순히 접수만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접수 대행)은 가능하나,

-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 심사와 관련하여 시·구·읍·면장이 면담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1>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5.1.20, 2015.7.20, 2020.2.11>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2016.12.9>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29, 2016.1.21>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 지역·공업 지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입니다.

 

○ 따라서, 신청하고자 하는 농지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로서 농지법 개정 시행(′09.11.28.) 이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국토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8.8.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2.6]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2015.12.29, 2019.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선형)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 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수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죽목)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지목)이 대(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8.12.18>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5.28, 2018.12.18>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18.12.18>

⑧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8.12.18>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2018.12.18>

⑩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3.23, 2013.5.28, 2018.12.18>

⑪ 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8.12.18>

[법률 제12372호(2014.1.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9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3670호(2015.12.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관할청은 신청 농지의 상태, 경작 또는 재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 후 관할청은 해당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사항은 취소해야 합니다.

 

○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관할청은 전용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심사요령 제9조의2제1항)

- 전용사업계획서는 발급권자가 그 실현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농지취득 후 해당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사항은 새로 취득한 농지소유자 앞으로 변경 하거나, 기존의 전용허가는 취소하고 신규취득자 명의로 새로 전용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취증심사요령
9조의2(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의 발급)
···면장은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당해 경매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상태, 경작 또는 재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면장은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전용목적으로 당해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전용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에는 위 내용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시·구· 읍·면에서 신청인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취득자격심사 요령 제7조제3항의3호).

 

농쥐증심사요령 
7(자격증명의 발급신청)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계획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농지취득인정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3.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면장은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비축용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9조의2에 따라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

4. 9조의22항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

···면장은 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신청 대상 농지가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신청 대상 농지가 법 제2조제10호의바목에 따른 비축용 농지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인지 여부

 

☞ 농지전용허가 취소 관련 사항은 “농지전용편 문112, 문113” 참고

 

 

최고가매수신고 증명서는 농지전용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합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의2).

 

농취증심사요령
9조의2(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의 발급)
···면장은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당해 경매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상태, 경작 또는 재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면장은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전용목적으로 당해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전용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적인 경매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지취득 절차와 동일하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전용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전용사업 완료시점은 해당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날 등 준공이 완료된 시점을 말합니다.

 

○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진행 중인 농지를 영농이 가능한 농지상태로 복구하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농지를 취득할 자가 사정상 당장 복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사후복구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영농의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전에 미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취득하려는 자가 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 이 경우 기존의 전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거나, 기존의 전용허가는 취소하고 새로운 취득자 명의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 각호 참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협 등 농지의 저당권자가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의 주거·상업· 공업지역의 농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포함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를 처분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물론이고,

-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지정 예정지 내 농지 등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아 농지전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농지입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동 지역에 포함된 농지는 전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장기간 농지로 남아있게 되며,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그 이용 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등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이 가능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각호 참조).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20.8.11>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령 제7조의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다만, 그 이외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심사를 해야 하므로, - 한 필지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농지와 발급 제외농지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법제6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농업인(영리법인, 종중 등)의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만, 개간과 관련된 조항은 농지법제6조제2항제10호나목입니다.

- 나목에서 농어촌정비법제16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란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관리와 이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소유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저수지, 양수장, 배수로, 유지, 도로, 제방 등의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지(경작지로 이용되는 전·답·과수원)를 말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농지(경작 또는 재배지로 이용되는 전·답·과수원)로의 개간사업(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비농업인(일반법인, 종중 등)의 농지(경작 또는 재배지로 이용되는 전·답·과수원) 소유는 농지법상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17, 2015.1.6, 2015.6.22, 2019.1.15, 2020.2.11>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관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취입보: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유지: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제방: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 농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

 

❍ 헌법 제121조는 소작제도를 금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

- 농지의 임차자는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는 누구나 임차 가능

 

❍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 부과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

1. 농지법 시행(′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

2. 상속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 시 소유 농지(8년 이상 자경, 1천㎡까지)

3.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및 주무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농림 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4. 영농여건불리농지

5. 질병, 징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는 농지

6. 고령 은퇴농가의 소유 농지(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경, 거주 시·군 또는 연접 시군 소유농지)

7. 자기의 농업경영 이용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농지법제6조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농지를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8.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 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하계 작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에서, 후속 작물로 해당연도 10월부터 다음 연도 5월까지 농작물 또는 조사료를 재배·수확하는 것(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7호, 2015.1.23.)

 

❚ 농지의 위탁경영은 노동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

❍ 농업의 위탁경영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사실상 임대와 같아 투기목적의 농지소유와 농업생산성저하가 우려되므로, 징집, 복역, 국외여행, 취학,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만 전부위탁경영 허용

- 농업인이 자기의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 위탁 허용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하여야 하며, 소유 농지를 농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농지법제6조, 제10조)

 

농지법제23조제1항6호에는 농지법제6조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대상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 이용 목적으로 소유가 허용된 농지(농지법제6조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이므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중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변경에 따라 임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자기의 농업경영 없이 공사에 임대하는 것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 시행(′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

- 고령 은퇴농가의 소유 농지(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경)

- 질병, 징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는 농지

- 상속농지 및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 시 소유 농지(1ha)

-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농지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임대하는 농지 등

-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ha (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1ha 이내에서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ha가 초과하는 농지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의 제한이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 위탁영농이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영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영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농지의 위탁영농도 징집, 복역, 국외여행, 취학,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농지법 제9조)

 

○ 자기의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로써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영을 하는 일부위탁경영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 다만, 일부위탁의 경우에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종사하여야 합니다.

 

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시행령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① 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8.11>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법 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7.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배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일(′96.1.1.)이후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대할 수 없으나,

- 질병,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농지법 제23조제1항 제3호).

 

○ 질병의 사전적 의미는 ‘몸의 온갖 병’이며, 부상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상처를 입는 것’으로,

- 각각에 해당하여 당분간 농작업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병원진단서를 받은 경우 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5.1.20, 2015.7.20, 2020.2.11>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시행령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0.8.11>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0.8.11>
1.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2. 농업인
③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란 농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시설 단지를 조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8.11>  

 

농지법 제24조2 및 제25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 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 하지 아니하면,

-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최소 임대차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 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7]


법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20.2.11>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③ 임대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0.2.11>

[본조신설 2012.1.17]


법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서 조정의 이해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⑤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법 제25조(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제목개정 2012.1.17]

 

시행령 제24조의2(농지임대차 기간)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신설 2020.8.11>

1. 농지의 임차인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9.6.25>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2.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1>

1.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

2. 선거에 의한 공직(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3.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2.7.10]

[제목개정 2020.8.11] 

 

❚ 처분의무통지 :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 의무기간(1년) 내에 처분할 것을 통지

 

❍ 취득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사용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허가 농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이농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등

 

❚ 처분명령의 유예 :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동안 농지 처분명령을 유예

 

❍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소유자가 유예사유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명령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처분의무 소멸

 

❍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 할 수 있음

 

❚ 처분명령 :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을 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이행 시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 ❍ 이행강제금은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하며 시·군의 세입으로 처리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 다만, 농지법 시행일인 1996.1.1.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6조제1항(농지 소유 제한)·제10조(농지 등의 처분)·제11조(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제23조(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및 제62조(이행강제금)를 해당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부칙 제8352호(2007.4.11) 제4조).

 

○ 따라서, 1996.1.1.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차· 사용대차를 하여도 처분대상이 아닙니다

 

○ 농지법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법제6조제2항 따라 상속, 주상공지역, 전용허가,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에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상기 상속 등 농지법제6조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을 통해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는 등 농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며,

*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날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시점

- 농지법제10조에는 ‘소유 농지* ’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속 농지, 주상공지역 농지, 전용허가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도 모두 소유 농지에 해당

** 상속, 주상공, 전용,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에 대해서는 임대․사용대를 허용하고 있음(농지법제23조제1호) - 따라서, 상속, 주상공지역, 전용허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 농지도 제3자에게 임대 등 방법으로 농업경영에는 이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징집, 국외여행(3개월 이상)인 경우 등은 소유 농지를 휴경하여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됩니다(농지법 제1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9조).

 

○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외 출국 사실 등을 확인한 후, 3개월 이상 국외여행으로 인해 휴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농지소유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자연 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유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10조제1항제8호).

 

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20.2.11>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 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 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2013.12.30, 2016.1.19, 2019.7.2, 2020.8.11>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휴경)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버섯재배사와 그 부속시설은 농지에 해당되고(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 동 부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버섯재배사에 화훼를 재배해도 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2018.12.24>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9.6.25>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1.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19.7.2>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유지: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또한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를 버섯재배사로 이용하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이후에 해당 농지를 버섯재배사가 아닌 화훼 재배에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는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이므로 처분의무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농지를 처분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통해 처분해야만 합니다.

 

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6.1.19>

④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12.29> 

 

○ 처분명령 기간(6개월 이내) 동안 소유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농지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부과 이후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 받을 수 있으나, 처분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와 같은 유예 규정이 없음

 

○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이를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 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심사기준(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맞지 않아 부동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 참고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으며(농지법 제12조제1항) - 성실경작으로 유예받은 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처분 의무는 소멸됩니다(농지법 제12조제3항).

 

○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 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시에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참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제40호)(20161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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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농지처분의무 기간 중에 처분의무자 또는 세대원을 제외한 제3자인 매수예정자가 당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농지처분의무 부과 기간 중에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고 매수예정자의 전용허가 신청이 현 농지소유자가 전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처분 대상 농지임을 이유로 매수예정자 명의의 농지전용허가를 제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일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행정처분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통상적인 영농관행상 동일 세대원에게도 성실한 농업경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본인 소유와 다를 바 없음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당사자가 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농지처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소유권을 이전 받은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농지법 제6조에 의하여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고 미이행시 처분대상이 됩니다.

- 다만, 세대가 분리된 시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합니다

 

○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는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도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을 결정한 농지는 농지임대수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으며(농지법 제12조제1항)

 

○ 성실경작으로 유예 받은 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처분의무는 소멸됩니다(농지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는 지자체의 업무량과 효율적인 조사 추진을 위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 농지이용실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도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휴경, 불법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처분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나, 적법한 농지 임대차가 있은 후에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하였다는 이유로 농지 임대인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과 통정하여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농지 임차인이 임차 농지를 무단 휴경한 경우에는 민법 제108조제1항(“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에 따라 농지 소유주에게 농지처분의무 부과가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는 경우 등 임차 농지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 군․ 구의 장이 그 계약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농지법을 개정(′15.7.20 공포, ′16.1.21 시행) 하여 농지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농지법제23조제2항, 제60조).

 

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5.1.20, 2015.7.20, 2020.2.11>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시행령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0.8.11>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0.8.11>

1.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2. 농업인

③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란 농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시설 단지를 조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8.11>

 

법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작성목적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

 

❚ 활용분야

❍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 자경(自耕) 등 경작여부 확인

 

❚ 작성대상

1,000㎡(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

 

❚ 작성·비치기관

❍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서 작성·비치

- 관내 농지와 관할구역 밖의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주요 등재사항

❍ 농가일반현황 :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 주민등록번호, 지번, 소유면적, 재배작물,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지번,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 여부, 면적 등

 

 

○ 농지원부는 농지소유 실태와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 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작성·비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원부는 주소지의 관할청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농지가 주소지 시·구·읍·면 관내에 있는 경우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www.gov.kr)를 통해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민원(KIOSK)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유농지 중 주소지 시·구·읍·면 관할구역 밖의 관외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정부24로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담당자 확인을 거친 후 온라인발급이 가능합니다(무인 민원은 발급불가).

 

○ 다만, 농지원부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원부(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하게 되며 인터넷발급의 경우에도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바로 작성(최초작성일, 소유·임차농지 현황 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하게 됩니다.

 

○ 주소지 시·구·읍·면에서는 작성·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등이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폐쇄하고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농지원부는 작성대상이 되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주소지(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 구· 읍·면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되, 거주지(소재지) 시·구·읍·면의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고 있습니다.

 

○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의 포기 등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대장 등 지적 공부에 의하여 상속농지의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농지원부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상속인(사망한 농업인)과 같은 세대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던 상속인이 당해 세대에서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농가주명을 변경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최초작성 일자는 그대로 적용하며, 승계하는 사람이 비동거 가족인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 세대로 전입하여야 가능합니다(이때 비동거가족인 상속인이 세대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 승계처리는 불가능하며, 농지원부를 새로 작성).

 

○ 그러나, 상속이 완료되지 않고 농지원부가 승계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해 상속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정리하되, 각각의 상속지분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동의를 거쳐 작성합니다.

 

○ 물론, 상속이 완료된 후에는 승계받은 농가주가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자경으로,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승계받은 농가주가 경작하는 것은 사용대차(임대차) 등으로 농지원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므로 임차인이 농지원부의 작성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구두, 서면) 내용을 확인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서면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고, 구두 계약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확인 또는 마을대표 등 인근 주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만, 1996.1.1. 이후 취득농지로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원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96.1.1.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 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임대인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

-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즉,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입니다.

 

○ 다만, 경과조치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는 임야는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타법(산지관리법 등)

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질변경 : 토지를 절토, 성토, 토양의 이동 등으로 경작이나 재배에 적합한 여건과 형태를 갖추는 행위

 

임야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성격에 대한 업무 혼선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의 범위를 조정(2016.1.21. 시행)
- 종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농 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함
- 다만, 시행령 부칙제2조에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법령 시행(′ 16.1.21.)당시 경작 또는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석함

* (종전 규정)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한 경우 농지에 해당

 

○ 농지법은 농지를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이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 기간(3년 이상)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구거 또는 대지 등 토지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주된 용도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 작성 대상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농지원부의 경우도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과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가 가능합니다

 

*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동거가족 포함)이나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대표자(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는 사원증 등을 통하여 소속사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원부에 작성된 농가주가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사망·이농·탈농 등)와 농지원부를 신거주지로 이송한 경우 등은 농지원부를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청구절차에 따라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그 폐쇄된 농지원부(사본)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경작기간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 한 필지 농지를 2인 이상 공동소유하는 경우 토지대장의 지분에 따라 실제 경작면적을 농지원부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 한 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한 경우 필지 내 경계표시로 특정부분에서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관련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실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합니다.

 

○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그 중 한 사람이 전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소유농지와 임차농지로 구분하여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합니다.

- 임차농지로 등재할 경우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구두, 서면) 내용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 으로 개인 간 임대나 사용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취득시기 및 합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속농지의 경우 1ha까지 개인 간 임대차(사용대차) 허용

 

○ 자경증명은 농지법 제2조에 따라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신청(동의· 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

 

○ 자경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제60호 서식)를 해당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서식6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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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 위임된 경우에는 동을 포함)에 작성· 비치하는 행정자료입니다.

 

○ 농지원부는 1,000㎡(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재배 시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별로 작성·관리하게 되며 1세대에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 경작면적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을 세대별로 합산한 면적

 

○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 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와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로, 세금감면 대상자 확인, 농협대출 등을 위한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농지원부 등록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안인 경우에는 즉시(3시간 내에 발급), 관할구역 밖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발급하여야 합니다(시장·구청장이 동장에게 사무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동 지역으로 한정).

- 다만, 단기간 내에 동일 건을 계속 발급하는 등 경작상황이 변동되지 않아 경작사실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실상 경작사실 확인이 어려운 겨울철 농한기에 농업인이 농지원부 등본교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각종 직불제 신청 등 관련자료 및 인근 주민의 확인 등을 통해 경작상황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농한기에 새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제출하는 농업 경영계획서 등의(농한기에 새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와 해당 필지의 농업경영 착수 여부 및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농지원부 관리기관은 타 관리기관에서 경작사실 조회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하여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새올행정시스템(농업행정)에서는 농지의 경작사실 의뢰 및 확인 관리를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 ‘경작사실의뢰확인’ 메뉴에서는 요청일자, 신청자, 확인일자 등 관련정보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농지의 수정 관리는 소재지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을 이용한 처리도 충분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농가주와 농가구성원의 모든 농지를 등록해야 하며, 임의로 삭제처리 후 등본발급은 불가하며 구성원, 소유농지(경작상황), 임차농지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 후 발급해야 합니다.

 

○ ‘경작확인대상’으로 표시된 농지가 있는 경우 경작상황 확인을 거쳐 농지원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 경작상황 확인 시 자경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의 경작사실 확인을 거치고 임대 또는 휴경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의 확인만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다만, 단기간 내에 동일 건을 계속 발급하는 등 경작상황이 변동되지 않아 경작사실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에서는 농지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파일을 농지원부로 본다고 규정하여 농지원부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 제49조 4항), 이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농업행정)으로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가가 전출 시 주민등록 전출에 따라 농지원부도 함께 전산이송 처리되며, 이송 처리한 농지원부는 전산으로 사본편철 됩니다.

- 다만, 전산오류가 발생한 경우 및 국내거소신고자인 농가주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등 관리기관과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농지원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농가주의 주소확인 후 수동전출입처리를 실시하고, 수동처리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새올운영지원센터에 처리 요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 이 경우 농지원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거소증명서에 기재된 거소지 시·구· 읍·면·동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 기존 시스템에서는 전산처리가 불가능하여 수기로 등록 관리하였으나, 새올행정시스템 (농업행정)에서는 전산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 이전 시에는 시스템에서 전산 이송이 되지 않으니 농지원부 사본을 신거주지에 수동으로 송부하여 등록 요청하고 해당 농지원부는 사본편철 해야 합니다

 

 

○ 농지조서에 연중 다작일 경우 수익성 및 생산성이 높은 작물을 기재하며, 동일 필지에 여러 작물을 동시에 경작한 경우 재배 면적이 많고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기재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비동거 가족(부부, 부모자식 관계 한정)의 소유농지를 농가주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비동거 가족을 비동거 구성원으로 등재하고 그 소유농지를 농가주 소유농지에 등록 가능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비동거 가족의 범위는 동거 가족(부부, 부모자식 관계 한정)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하며, 농지원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하므로 출가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농지원부를 별도로 작성해야 함

 

○ 임차하여 경작하는 하천부지가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지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됩니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2018.12.24>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5.27>

나. 삭제 <2009.5.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9.6.25>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1.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19.7.2>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유지: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다만, 현행 농지원부는 새올행정시스템(농업행정)에서 토지대장(지번, 지목, 지적 등)과 연계하여 전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작자별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가 토지대장에 의하여 별도 지번, 지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지번을 부여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종중명의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려는 자가 해당 필지를 농지원부에 등재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중대표(확인필) 및 종중회와 임대차 관계를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라도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구· 읍·면에서 경작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농지원부를 새로이 작성하여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과거 경작사실이나 최초작성일 등을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행정착오로 인하여 농지원부가 사본편철 되었거나, 최초 작성일이 틀리게 작성· 관리된 경우 최초 작성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요

 

지정·해제권자 : 시·도지사

 

❍ 지정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 해제요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

 

❚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 행위제한제도 개요

- 행위제한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적용

- 건물 건축 등 시설물 설치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

 

❍ 농업진흥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농지법 제32조제1항)

-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설치, 농업인주택,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

 

❍ 농업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농지법 제32조제2항)

-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태양광 발전 설비, 단독주택, 소매점 등

 

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2018.12.24, 2020.2.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20.8.11>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2013.12.30, 2014.12.30, 2015.12.22, 2016.1.19, 2016.11.29, 2019.6.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2.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

3.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2.8, 2012.7.10, 2014.12.30, 2016.11.29>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퇴비장

2.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화장실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④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2.7.10, 2016.11.29, 2019.6.25>

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ㆍ축사 등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산림ㆍ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읍ㆍ면(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13.12.30, 2016.11.29, 2019.6.25>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ㆍ양식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

7.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⑥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공동구), 가스공급설비, 전주(유ㆍ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전선로), 변전소, 소수력(소수력)ㆍ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유수지)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무인)의 관측시설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

⑦ 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2.30, 2014.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2019.6.25>

1. 삭제 <2012.7.10>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ㆍ예냉(예냉)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농수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의 2.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법 제36조 및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공산품 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자목에 따른 금융업소를 포함하며,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로서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7.「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삭제 <2016.1.19>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나. 농업인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ㆍ산림ㆍ축사ㆍ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9.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 제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나. 제44조제2항 각 호의 시설

10.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토지이용행위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아닐 것


시행령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2.15, 2013.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4.3.24, 2016.1.1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음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

 

4. 2종 근린생활시설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
산물을 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한다)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일 것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2020.12.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농촌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포획)ㆍ채취(채취)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호료)ㆍ유지(유지)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
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
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주된 원료 범위 확대


 - 고춧가루, 쌀(밀)가루 1차 가공식품(본래 성질변화 없을 정도의 탈곡·도정·제분
등)을 활용한 가공·처리시설 허용


 *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16.3.3) : 쌀가루, 밀가루, 고춧가루


○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은 농업진흥
구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김치의 경우 주된 원료는 국내산 배추이며, 양념은 수입산으로도 가능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하는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 또한, 축산업용시설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29조제5항 제6호).

 

○ 다만,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축분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 2016.12.27>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2018.12.24, 2020.2.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 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 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농업용 창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등 농업관련시설과 농업인주택 등 농업인 편의시설, 도로·철도 등 일부 공공 시설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골프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32조).

 

○ 다만, 입지여건상 농업진흥지역이 불가피하게 편입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용도 지역 변경)한 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하여야 골프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콩나물재배사는 총부지의 면적이 1,500㎡ 이하인 경우 허용이 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4호 및 농지법 시행 규칙 제24조제4호).

 

○ 이 때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하려는 부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업법인 및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고를 통해 1,500㎡ 이하의 범위에서 농지 전용이 가능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1 제2호).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목: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 하는 세대, 나목: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2018.12.24, 2020.2.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20.8.11>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시행규칙 제23조의2(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2.31.>

1. 제3조제1항제1호의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

3.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나. 가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나. 가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4.3]

[제목개정 2014.12.31]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2013.12.30, 2014.12.30, 2015.12.22, 2016.1.19, 2016.11.29, 2019.6.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2.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

3.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2.8, 2012.7.10, 2014.12.30, 2016.11.29>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퇴비장

2.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화장실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④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2.7.10, 2016.11.29, 2019.6.25>

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ㆍ축사 등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산림ㆍ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읍ㆍ면(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13.12.30, 2016.11.29, 2019.6.25>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ㆍ양식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

7.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⑥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공동구), 가스공급설비, 전주(유ㆍ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전선로), 변전소, 소수력(소수력)ㆍ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유수지)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무인)의 관측시설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

⑦ 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2.30, 2014.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2019.6.25>

1. 삭제 <2012.7.10>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ㆍ예냉(예냉)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농수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의 2.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법 제36조 및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공산품 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자목에 따른 금융업소를 포함하며,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로서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7.「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삭제 <2016.1.19>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나. 농업인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ㆍ산림ㆍ축사ㆍ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9.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 제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나. 제44조제2항 각 호의 시설

10.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토지이용행위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아닐 것

 

시행령 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1> 

농지법시행령-별표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hwp
0.11MB
건축법시행령-별표1-용도별건축행위.hwp
0.11MB

○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일정 규모 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행 농지법령상 종교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32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 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종교집회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건축물은 1,0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제1호다목).

 

시행령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2.15, 2013.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4.3.24, 2016.1.1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1-용도별건축행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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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종교 시설은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됩니다.

 

6.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종교집회장(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에서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토지 이용 행위 및 설치 가능한 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공공기관 청사에 한하여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3. 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또한, 생산·보전관리지역의 농지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청사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농지 전용허가가 가능하며,

 

○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청사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 없이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설치가 가능합니다.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지역과 용수원확보·수질보호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보전과 농업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묘지와 묘지관련시설(화장장, 봉안당 등)의 설치가 제한 됩니다.

 

○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 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29조).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중복 지정은 되지 않으나 용도 지역에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에 해당될 경우 해제가 가능하며, 도시지역(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같이 지정된 지역이라 하여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해제요건 :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법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시행령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9.6.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1)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2) 저수지 부지

②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변경 기간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다목 후단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③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8.6.20, 2009.11.26, 2013.3.23, 2015.12.22>

1.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1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안의 농지는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37조제1항).

 

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2013.3.23, 2017.1.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15, 2009.11.26, 2016.3.29, 2019.6.25>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30, 2008.2.29, 2013.3.23, 2018.1.16>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1.26, 2009.12.15, 2012.4.10, 2013.12.30, 2014.3.24, 2014.7.14, 2016.1.22, 2016.11.29, 2018.4.30, 202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9호의 시설은 제외한다)ㆍ더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ㆍ라목ㆍ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ㆍ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 제19호, 제20호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및 제29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ㆍ나목, 제10호가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및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7. 제29조제7항제8호가목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과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해당 조항에서 허용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ㆍ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 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⑥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 다만, 도시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일 경우 농지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토지이용행위제한이 적용되며,

-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하는 토지이용행위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제240호)(20161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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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6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8. 전용목적사업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어 있을 것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청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송부하기 위하여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 농업인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가 1,000㎡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은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행위 이며,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제3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 다만, 단독주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법 시행령 제 3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낚시터는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입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에 설치된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농업 보호구역의 토지이용 행위 제한에 해당되어 설치가 불가능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낚시터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 제58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 부칙 제8352호(2007.4.11) 제11조(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는 농지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1.22.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3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게는 종전(2006.1.22. 이전)에 허용되는 시설로의 변경 및 증축이 가능하므로

- 2006.1.22. 이전에 농업보호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었던 주유소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32조제3항).

 

○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설치된 기존시설의 용도변경, 기존시설의 증축, 잔여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540(2010.2.1)호 지침 시달)

 

○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330㎡ 이하인 때에는 해당 토지부분에 대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53조).

 

법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①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 따라서, 한 필지의 토지 중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행위 제한을 적용하고

- 33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서 정하는 허가제한만 적용하게 됩니다.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2013.3.23, 2017.1.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①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당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던 공장,

②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에 대하여는(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제1·2호)

- 농지법 제32조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가 기존공장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00㎡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제법규, 수출상대국 또는 국내의 법령에서 규정된 규격·인증·안전·위생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000㎡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증설이 제한 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②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③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30,000㎡ 이하인 때에 한함)

 

○ 상기 요건 중 “여건변화”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도로, 철도 등이 설치 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영농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개별 필지별이 아닌 해당지역 주변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 (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4.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인 경우 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진입로는 주된 시설의 부속시설로서 주된 시설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되지 않을 경우 그 진입로에 대하여도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됩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합니다.

 

○ 여기서 시설물은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농지개량시설과 도로, 철도 등의 시설을 의미하므로, 국가가 소유한 폐철도 등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 따르면 풍력발전설비, 송유 설비, 방수설비 등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농지전용하가의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농업진흥구역내 허용되는 시설일 경우에도 농지전용심사를 통해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 설치 가능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 산물을 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일 것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 (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 도축장에서 가축을 도살 후 일련의 과정을 거친 육류도 축산물에 해당되며, 이를 가공하는 시설도 상기 설치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음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 설치 가능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포함 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 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 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축산물인 돼지 부산물(내장, 피) 및 국내산 파를 이용하여 손질, 절단하여 피 순대를 제조하는 시설은 위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주된 원료에 가공품인 당면이 포함되는 제조시설은 동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농지전용허가 가능여부 등 세부사항은 제조시설 공정 및 원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 육묘장을 연동식 하우스로 설치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할 경우 상기 농지의 범위에 해당 되어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육묘장의 부지에 환경미화를 목적으로 조경할 경우, 연접한 다른 시설(조합사무실, 상가 등)의 정원 개념으로 조성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 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은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하며, 이러한 시설의 부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 따라서, 석축도 농지전용 허가권자가 위 규정에 따른 개량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없이 설치 가능하며, 논두둑에 석축까지 필요한지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지관리부서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영농편의를 위한 농업용시설, 농업인주택 등 일부 시설에 한해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 설치가 가능합니다.

 

○ 애견운동장은 축사와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됩니다.

 

농지전용허가제도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 로서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 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제한 대상(농지법 제37조)  

-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배출 시설 중 1종~4종사업장 시설과 5종사업장 중 일부 시설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2013.3.23, 2017.1.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15, 2009.11.26, 2016.3.29, 2019.6.25>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30, 2008.2.29, 2013.3.23, 2018.1.16>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1.26, 2009.12.15, 2012.4.10, 2013.12.30, 2014.3.24, 2014.7.14, 2016.1.22, 2016.11.29, 2018.4.30, 202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9호의 시설은 제외한다)ㆍ더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ㆍ라목ㆍ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ㆍ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 제19호, 제20호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및 제29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ㆍ나목, 제10호가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및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7. 제29조제7항제8호가목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과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해당 조항에서 허용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ㆍ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 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⑥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시행령 제44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법 제3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8.11] 

 

농지전용신고

 

❍ 농지전용허가 이외에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로서 농지를 전용할 수 있음

 

❍ 농지전용신고의 종류

-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축산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농지법 제35조)  

-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농지법 제43조)

❍ 농지법 제35조에 해당하는 신고전용 대상시설(농지법 시행령 별표1)

- 농업인주택 또는 어업인주택

- 농업용시설(농업용창고, 탈곡장, 잎담배건조실,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등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는 시설 등)

- 축산업용시설(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건축허가·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양축 시설 등) -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마을공동주차장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양어장, 양식장 및 수산종묘 배양시설 등 기타 어업용시설

 

※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 100퍼센트(%) 감면

 

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법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농지법시행령-별표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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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전용

-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된 농지는 농지의 전용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 하게 수립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 이용행위에 적합하면 신고로 전용 가능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25.>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하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7.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비고

1.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2.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

 

○ ‘농지’란(농지법 제2조제1호)

-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 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농지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은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 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직접 필요한 시설과,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그 고정 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 포함된 33㎡ 미만의 간이진열시설을 말합니다.

- 또한,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농지법 개정 시행(2007.7.4.)으로 2007.7.4.부터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나목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축사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해당되어 축사 및 그 부속시설은 면적제한 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2018.12.24>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9.6.25>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1.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19.7.2>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유지: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축사의 부속시설은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 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과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및 보관시설,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가 이에 해당됩니다(농지법 시행 규칙 제3조).

 

시행규칙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2.31.>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2014.4.3., 2014.12.31, 2019.8.26>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12.7.18> 

 

○ 또한, 개정 농지법(법률 제8352호, 07.7.4. 시행)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에 설치한 축사의 부지는 개정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됩니다.

 

 

○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09.11.28.)으로 간이저온저장고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경우 간이저온저장고는 연면적이 33㎡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와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간이액비저장조는 저장용량이 200톤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참고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액비저장조에 해당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의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그 법률에 정한 바를 따라야 합니다.

 

농어업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세대 - 상기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 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2018.12.24, 2020.2.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20.8.11>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2013.12.30, 2014.12.30, 2015.12.22, 2016.1.19, 2016.11.29, 2019.6.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2.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

3.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2.8, 2012.7.10, 2014.12.30, 2016.11.29>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퇴비장

2.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화장실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2.7.10, 2016.11.29, 2019.6.25>

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ㆍ축사 등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산림ㆍ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읍ㆍ면(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13.12.30, 2016.11.29, 2019.6.25>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ㆍ양식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

7.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⑥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공동구), 가스공급설비, 전주(유ㆍ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전선로), 변전소, 소수력(소수력)ㆍ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유수지)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무인)의 관측시설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

⑦ 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2.30, 2014.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2019.6.25>

1. 삭제 <2012.7.10>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ㆍ예냉(예냉)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농수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의 2.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법 제36조 및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공산품 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자목에 따른 금융업소를 포함하며,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로서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7.「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삭제 <2016.1.19>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나. 농업인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ㆍ산림ㆍ축사ㆍ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9.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 제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나. 제44조제2항 각 호의 시설

10.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토지이용행위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아닐 것 

시행령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2.15, 2013.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4.3.24, 2016.1.1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1호에서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시행령 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② 삭제 <2009.11.26>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3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시행령 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1> 

농지법시행령-별표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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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25.>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36조 관련)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2. 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제곱미터) 이하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세대당 3300제곱미터이하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7. 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500제곱미터 이하

비고

1. 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2. 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

 

 

○ 이때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에 대해서는 농지 보전부담금이 감면됩니다.

 

○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제1호).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 다만, 귀농인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신청일 현재 상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나

- 농지(가축 등)구입 및 재배작물 식부형태(가축사육 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9.7.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가금: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2018.12.24>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향후 1년 이내 농업 등에 의한 소득 또는 농업 등에 투입하는 노동력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농업진흥구역에서의 할 수 있는 행위)에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신고)를 받아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예) 귀농하여 다른 직업 없이 대규모 축사를 짓고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시설채소를 일정규모 이상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경우 등은 가능

 

 

○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한 농어업인주택을 불가피하게 설치자가 아닌 자(이하 “다른 사람” 이라 함)에게 매도, 임대 또는 상속하게 될 경우,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여부와 “다른 사람”이 농어업인주택 설치자 요건에 맞는 농어업인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주택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다른 사람”이 농어업인주택 설치자 요건에 맞는 농어업인인 경우 매도 및 임대가 가능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비농업인)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제한규정에 위배되므로 매도 및 임대가 제한됩니다.

② 상속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가 없으므로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상속을 받는 자가 농어업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가능하지만, 상속을 받은 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①의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이 농어업인주택 설치자 요건에 맞아야 할 것입니다.

 

농어업인주택 부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

③ “다른 사람”이 농어업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및 임대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비농어업인일 경우 농어업인주택을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용도변경 승인 및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용도변경 승인 없이 매도 및 임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④ 상속의 경우에는 농어업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업인주택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상속이 가능하지만, 상속을 받은 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③의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이 농어업인인지 여부, 설치 후 5년 경과 여부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임·축·수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막연하게 영농철에 매일 농업 등에 종사한 시간으로 계산하여서는 안 되며, 작물재배면적, 재배작물 및 작부체계, 노동능력, 경영방법, 기계화정도 및 농작업의 위탁 여부, 세대원 중 농업 이외 종사자의 유무, 가사의 부담정도, 영농기간 동안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소유 또는 농지임대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노동투입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다만, 농업경영계획수립, 농업경영감독, 물관리, 농기계수리, 농자금차입, 정부수매 기타 농업경영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시간은 농어업에 투입된 시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중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의 성립요건이었던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성립요건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용목적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허가권자는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취소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됩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중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 허가권자는 당초 농지전용허가의 성립요건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용목적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허가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게 됩니다.

 

허가취소 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허가권자는 당초 허가받은 사항이 취소되어 농지로의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지로의 원상 회복 절차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시행규칙 제24조).

 

○ 이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은 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은 7,000㎡ 이하(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 이하)까지 농업용창고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설치가 가능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2호).

- 다만,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건축물과 수조설치 등 영구시설인 양어장을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시적으로 양어장 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농업인의 공동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로서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은 농지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 표1 제6호).

 

○ 이때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설치시설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인이나 농업인의 자녀, 농업인의 부모인 시설을 말합니다.

 

○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기준에는 진입도로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건축물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법에서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진입도로는 주된 시설부지의 부속시설에 해당되어 농지전용면적에 포함하게 됩니다.

 

※ 진입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별도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 면적만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 진입로 확보의무 및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인정하는지 여부는 건축부서의 판단을 따르면 됩니다.

 

○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진입로는 주된 시설의 용도에 따른 면적 및 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따라서, 임야에 음식점 설치를 위하여 건축허가 등의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도시지역·계획 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외의 용도지역에 있는 농지에 음식점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전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에 설치하는 진입로는 음식점부지에 포함되어 농지 전용허가제한에 저촉되어 농지전용허가 제한됩니다(농지법 제37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 진입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별도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 면적만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 다만, 진입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별도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2013.3.23, 2017.1.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15, 2009.11.26, 2016.3.29, 2019.6.25>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30, 2008.2.29, 2013.3.23, 2018.1.16>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1.26, 2009.12.15, 2012.4.10, 2013.12.30, 2014.3.24, 2014.7.14, 2016.1.22, 2016.11.29, 2018.4.30, 202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9호의 시설은 제외한다)ㆍ더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ㆍ라목ㆍ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ㆍ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 제19호, 제20호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및 제29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ㆍ나목, 제10호가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및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7. 제29조제7항제8호가목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과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해당 조항에서 허용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ㆍ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 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⑥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건축법시행령-별표1-용도별건축행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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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안의 농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농지법 제37조제1항).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과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에서는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음식점이나 제조업소는 농지전용허가제한 대상시설에 해당되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기숙사를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10,000㎡ 범위 내에서, 소매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0㎡ 범위 내에서 전용허가를 받으면 가능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 이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 10,000㎡까지는 전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나, 개별 시설별 면적제한은 계속 적용되므로 소매점이 차지하는 부지면적은 1,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및 건축법 시행령 표1에 따른 시설별 농지전용 제한면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전용 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매점 설치를 위한 농지의 전용면적은 1,000㎡까지만 가능합니다.

 

○ 다만,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아 임야에 설치되는 부분까지 합산하여 소매점 부지의 면적은 1,000㎡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적용 예>

① 진흥지역 밖의 농지 + 임야 : 농지 1,000㎡ + 임야 @

② 보호구역 안의 농지 + 임야 : 농지 + 임야 = 1,000㎡ 미만까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가목의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은 1,00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나목의 세차장은 농지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

 

○ 기계식 세차시설을 주유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경우 주유소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은 아니나 주유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세차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축산 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에 포함되므로 농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4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적용 제외. 다만,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적용함

 

* 기산일 :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에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

 

법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5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법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 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은 “제44조제3항제1호로 부터 제6호까지의 각 호를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을 말하며, 제44조제3항 각 호 내의 건축물 구분을 달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적용 예>

①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소매점)를 제6호(종교시설) 또는 제11호(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대상이 아님

②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각 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 이 경우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농지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나,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은 계속 적용됩니다.

 

○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농로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농로를 설치하는 것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농로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는 버섯재배사의 진입도로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는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농지이므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를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받는 시점에 농지전용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 개발관련 인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 인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1981.7.29.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73.1.1. 이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6.부터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됩니다.

 

○ 다만, ′73.1.1.~′90.8.7. 사이에 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용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73.1.1.~′76.1.30. 사이에 농업기반시설용지, 국토보존시설용지,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용지, 농막·퇴비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시설용지로 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설치하였거나(종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76.1.31.~′90.8.7. 사이에 상대농지를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거나 창고·농막 및 탈곡장, 유리온실·고정식온상·고정식 비닐하우스 및 망실, 퇴비사· 퇴비장 등 자급비료생산시설, 잠실 및 애누에공동사육장, 우사·돈사·계사 및 싸이로 등 양축시설, 양송이재배사로 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설치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종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농지개량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골재(자갈·모래 등)를 생산하기 위해 토석 등의 가공·파쇄·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하므로 이를 농지 개량 목적으로 농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 되므로 면적제한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제2호 개정, 2012.7.10).

-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 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농지분야협의는 개별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 시 해당지구에 편입되는 농지, 산지, 문화재, 군사시설 등의 토지이용행위의 저촉여부, 이행조건 등을 사전에 관련분야에 대한 의견을 들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 입니다.

- 또한, 미리 사업을 시행할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에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 농지전용협의는 개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을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단계로서 승인·인가 후에는 바로 착공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농지부서)를 거쳐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후 그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될 경우에는 농지부서와 협의를 거쳐 의제되는 농지 전용허가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 또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주된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된 경우 사업부지 내 훼손된 농지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대상입니다.

 

※ 예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미리 농지부서와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의제처리된 농지전용허가도 당연히 취소됨

 

○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 등을 설치할 경우 시설부지면적에는 주된 시설부지면적뿐만 아니라 진입로,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 부지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 다만, 해당 지자체가 해당 도로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현황도로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도 있을 것이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에서 토지의 형상 등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르면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사업대로 사용하기 전에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5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초 한사람 명의로 전용허가 받은 농지를 두 사람 이상의 명의로 분할할 경우 1건은 변경신청이 가능하나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신규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신청은 자연인(개인)이나 법인(대표자)이 가능하며,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비법인단체 등의 경우 대표자나 공동명의로 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 니다.

- 비법인단체로 신청할 경우 사후관리 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아래 항목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라.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따라서, 교환, 합병 등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부지 지번만 바뀌었을 경우에도 향후 지번 미수정으로 인해 불법전용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유지(溜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농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지자체가 해당 도로를 농로가 아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현황도로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도 있을 것이나, 해당 여부에 대하여 토지의 형상 등 종합적인 확인을 거쳐 판단할 사항입니다.

 

❚ 타용도일시사용제도 개요

 

❍ 개념 :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및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 허가(협의)권자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 일시사용허가(농지법 제36조제1항)

-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7년 이내)

-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 골재, 광물, 토석(적조방제, 농지개량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채굴하는 경우(5년이내)

 

❍ 일시사용협의(농지법 제36조제2항)

-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5년 이내(주목적 사업의 부대시설의 경우 주목적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의 기간 동안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

 

❍ 허가기간 연장

- 타용도일시사용연장 기간은 통산하여(연장횟수에 제한 없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은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경우 설치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가능

 

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적치)하거나 매설(매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한 복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납부 시기,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법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 일시사용 기간, 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복구비용 납부 시기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31] 

시행령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26>

1. 법 제37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ㆍ종류ㆍ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ㆍ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37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

2.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 기준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 보정 또는 반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30]

시행령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8.4.30] 

시행령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4.12.30, 2018.4.30, 2019.6.25>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나.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5년 이내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나. 가목 외의 경우: 5년 이내

3.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6개월 이내

4. 삭제 <2019.6.25>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5년

나.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5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3년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5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 외의 경우: 3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9.10>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3. 적조방제ㆍ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제목개정 2018.4.30]

시행령 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내용이 제3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30> 

 

 

농지법시행령-별표1-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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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별표 12] <신설 2018. 4. 3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37조의3 관련)

 

농지의 범위

규모

1. 농한기에 썰매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3제곱미터 이하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주관의 지역축제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3만제곱미터 이하

3.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용하는 부지

3제곱미터 이하

4.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용하는 부지

1천제곱미터 이하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은 농지로 복구를 조건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심사기준에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시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09.11.28.)으로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해당 농지가 경지정리되어 있어도 양어장으로 일시 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으로 인하여 일조·통풍·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는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 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의 복구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제1항).

-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개구리 양식장은 7년 이내의 기간에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사용 허가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구리 양식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내수면 어업으로 분류

 

○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이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제2항).

 

○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의제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의제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등의 인가·허가 등을 위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는 2~3년 등의 일시적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요청이 가능합니다.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다가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그 즉시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원상복구에 과다한 복구비용이 소요되는 등 원상복구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전용허가권자는 원상복구 후 농지전용허가를 할 것인지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하여 농지로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인지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지 등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6.11.29>

1. 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ㆍ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ㆍ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ㆍ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ㆍ통풍ㆍ통작(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ㆍ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8. 전용목적사업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일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9.7.2>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후 통산(연장한 기간을 모두 합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일시사용허가(협의) 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①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 연장기간(농지법 제36조제1항)

- 제1호(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 : 7년 + 5년

- 제2호(주목적사업을 위한 시설) : 사업기간 + 3년

- 제3호(토석·광물 채굴시설, 기타 시설) : 5년 + 3년

② 타용도일사용으로 허가(협의)를 받은 농지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포함된 경우 :

당초 허가(협의) 기간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 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 이때 농지법 제36조는 ‘농지’에 관하여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지 및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당연히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됩니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농지이므로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36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제도 취지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농지로 복구하여 다시 농지의 원래 사용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당초 허가 받은 기간이 남았다고 명의변경 등을 통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었다면 즉시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사업내용과 허가면적, 위치 등 기 허가 내용에 변경된 것이 없고 허가자와 사업자의 불일치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심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사업자에게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원상회복명령 대상

 

❍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관할청은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음

 

❚ 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절차

- 농지불법전용신고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 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 장에게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결정하고, 포상금 결정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고발자에게 통지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고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농지관리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의 1인당 연간(1.1.~12.31.까지) 지급상한은 100만 원임

 

❍ 포상금 지급결정 시기

- 농지불법전용 사항이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게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 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그 행위자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며

- 이와 함께 농지법 제57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 (행정대집행법 준용)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 농지불법전용 등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지급처) 및 고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 시 제출한 입금 의뢰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 참고로 농지불법전용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액은 100만 원입니다

 

○ ′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중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하며

 

○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농지전용 허가 받은 날)에 해당됩니다.

- 이는 ′88.10.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다만,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양성화 추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농지 보전부담금을 부과(다만, 감면규정은 적용) 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 축산물·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지역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설치된 지 5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은 계속 적용받게 됩니다.

 

○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 후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농업 진흥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되며, 농지법 제58조에 따르면 농지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2018.12.24, 2020.2.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20.8.11>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2013.12.30, 2014.12.30, 2015.12.22, 2016.1.19, 2016.11.29, 2019.6.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2.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

3.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2.8, 2012.7.10, 2014.12.30, 2016.11.29>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퇴비장

2.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화장실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④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2.7.10, 2016.11.29, 2019.6.25>

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ㆍ축사 등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산림ㆍ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읍ㆍ면(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13.12.30, 2016.11.29, 2019.6.25>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ㆍ양식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

7.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⑥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공동구), 가스공급설비, 전주(유ㆍ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전선로), 변전소, 소수력(소수력)ㆍ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유수지)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무인)의 관측시설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

⑦ 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2.30, 2014.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2019.6.25>

1. 삭제 <2012.7.10>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ㆍ예냉(예냉)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농수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의 2.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법 제36조 및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공산품 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자목에 따른 금융업소를 포함하며,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로서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7.「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삭제 <2016.1.19>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나. 농업인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ㆍ산림ㆍ축사ㆍ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9.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 제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나. 제44조제2항 각 호의 시설

10.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토지이용행위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아닐 것

 

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반면,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하려는 때에는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질의와 같은 공업지역은 위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지역으로,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상회복 조치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등이 가능합니다.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농지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토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한 다음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원칙이 없으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우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후 불법으로 적발되거나 필요할 때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하는 등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선량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을 받은 것은 아니며 원상회복 대상입니다.

 

❚ 개념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 (농지법 제6조제1항제9호의2,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② 시·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

③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④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

⑤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

 

❚ 지정 배경

 

❍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경목적 이외 소유가 제한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의 경작 여건이 어려운 농지는 처분·이용이 쉽지 않았음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하고 소유제한 폐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 추진(농지법 개정, ′09.11.28. 시행)

-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이 자유롭고 임대가 허용되며, 시·군에 신고하고 농지전용이 가능

 

❚ 지정 효과

 

❍ 생산성이 낮고, 기계화 등 영농여건이 어렵고, 고령화로 경작이 힘든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할 수 있어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농지, 특용작물재배지로 활용하는 등 농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가능

 

❍ 귀농하려는 경우 미리 농지를 확보하여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귀농·귀촌에 도움을 줌

 

❍ 소유제한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지의 거래 활성화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제9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 시·군의 읍·면지역 내에 있는 농지

-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를 포함해 해당지역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와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참작할 때,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목적 이외 소유가 제한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의 경작 여건이 어려운 농지의 경우에는 처분·이용이 쉽지 않았지만,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영농 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하고, 소유와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의 이용효율화 및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이 없으며, 조사료나 특용작물 재배지 등으로 임대가 가능하고, 농지전용도 간소하게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시·군의 읍·면지역 내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필지별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해당 지역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이어야 하고, 농업용수·농로 등 생산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등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정하게 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1.26]

 

○ 평균경사율이 15% 이하는 물론, 15% 이상이더라도 해당 지역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와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등은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대상이 아닙 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원조사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2010년 상반기 중에 지형도를 활용한 도상조사,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 및 측량 등을 거쳐 2010.11.~12.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였습니다.

 

○ 시장·군수는 2010년 최초 지정 시 자원조사에서 누락된 농지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 확인 조사 등을 통해 당초 지정기준과 동일할 경우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 이 때 누락된 농지는 민원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농지도 포함됩니다.

 

○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농촌경제 활성화 촉진 등 입법취지를 살려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대상지역을 시·군의 읍·면지역으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 시의 동(洞) 지역 내 농지는 접근성·유동성이 높아 현재도 전원주택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므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해도 그 실익이나 효과가 적다고 봅니다.

- 현재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 지역 내 농지는 소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또한, 동(洞) 지역은 대부분 시(市)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대상지역에 포함할 경우 오히려 수요가 읍·면보다는 동(洞)에 집중되어 농어촌경제 활성화라는 입법취지 달성이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

- 다만, 예외적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고 취득 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그 증명을 발급받은 후에 영농여건불리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시장·군수는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없는지, 피해가 예상된다면 피해방지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농지전용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로 전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장·군수는 다음 각 사항을 확인한 후 농지전용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는지와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음에 대한 피해정도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①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②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③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의 여부

 

○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신고하고 전원주택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일례로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원주택의 설치가 제한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제한규정에도 불구 하고 신고를 통해 전용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3조).

- 이때,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별 제한면적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 다만,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전용신고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행위제한과 개별법에서 정하는 시설허가기준 등은 적용되며, 농지전용신고를 하더라도 농지법시행령 제52조 별표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부과목적 :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

 

❚ 부과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예정지, 지역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

 

※ ′81.7.29. 이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부과대상이 아님(농지법 부칙 제8352호 제7조제4항)

 

❚ 부과금액

 

❍ 산출공식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의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금액:5만 원/㎡)

 

※ 감면대상일 경우에는 감면비율을 적용(농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 납부절차

 

❍ 관할청이 부과결정한 내역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납부금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

 

❍ 농지전용 허가 등 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 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 금”)을 더하여 최대 60개월까지 부과(체납 농지보전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 미부과)

 

○ 학교용지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52조 관련 별표2의 제3호 노목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교육시설과 농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대법원 2010두25039(2012.4.12.) 판결 이전의 경우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주체와 농지를 전용하는 주체가 동일하는 경우 100% 감면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이후는 학교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자와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자의 경우에도 100% 감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별표2의 제3호 거목에 따라 공용ㆍ공공용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려고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의 경우 100% 감면

 

○ 동일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 전용 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 전용 면적으로 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비고2).

 

 

○ 위 산출식에 의해 산정된 농지전용면적에 따라 각 시설별로 농지보전부담금을 계상한 후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적용 예> ∙

1,000㎡의 부지(건폐율 20퍼센트(%))에 50퍼센트(%) 감면되는 A시설로 80㎡, 감면 안되는 B시설 120㎡를 전용할 경우(공시지가 :10,000/㎡)

- A시설 : 1,000×80÷200 = 400㎡×10,000원×30퍼센트(%)×50퍼센트(%) = 600,000원

- B시설 : 1,000×120÷200 = 600㎡×10,000원×30퍼센트(%) = 1,800,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A+B) : 2,400,000원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 사업은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제3호 저목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

 

○ 따라서, 농지전용변경허가(협의)에 따라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 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농지보전부담금 전액 감면대상으로 기 납입한 농지 보전 부담금의 환급은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 

농지법시행령-별표2-농지부담금 감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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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52조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1호 관련)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ㆍ사방 등 국토 보존 시설

100

1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50

5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50

 

2.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2호 관련)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7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0

10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711일부터 2018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100

.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ㆍ가스공급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송유관ㆍ집단에너지시설

50

50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1)에 대해서는 2020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2)3)에 대해서는 2018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0

 

0

 

0

 

 

 

 

50

 

50

 

50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100

.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

100

. 도로법2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100

100

. 농어촌도로 정비법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도로 부속물

100

1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도로

100

10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임도

100

100

. 철도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3조제2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100

 

0

 

 

100

 

50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1) 도시철도법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2) 도시철도법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100

 

0

 

100

 

50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100

100

. 농어촌정비법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100

100

. 농어촌정비법9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0

 

 

 

1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ㆍ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100

100

. 초지조성용지

100

1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려고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100

.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100

. 29조제2항제3호의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 중 종자산업법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축산법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3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100

. 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

100

. 29조제5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ㆍ축산업용 시설ㆍ어업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100

.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제29조제7항제2호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100

.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7항제4호의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33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100

. 29조제7항제8호에 따른 농산어촌 체험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100

.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100

100

 

. 농어촌정비법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말농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50

 

100

 

. 농업기계화 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ㆍ연구 시설

0

50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50

100

. 공항시설법2조제7에 따른 공항시설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 항만법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ㆍ어항법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50

50

. 발전댐ㆍ상수도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무상으로 용지를 공급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ㆍ공립학교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교육시설

3)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100

100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50

50

.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료법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0

100

. 농촌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1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100

100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62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140조제1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50

50

.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2조제1항제1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0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시설용지. 다만, 201511일부터 2017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ㆍ아목ㆍ차목 또는 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

50

50

.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 생산을 촉진하는 석탄산업법2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 근로자 사택 및 복지후생시설

0

50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0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

0

5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산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0

100

.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0조의2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다만, 2020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50으로 한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만, 2018213일부터 201912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 사업 시설. 다만, 20091128일부터 2012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0

100

. 식물원의 부대시설. 다만, 20091128일부터 2012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50

.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ㆍ체험 영농주택(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20091128일부터 2012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다만, 20091128일부터 2012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2)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는 경우

 

 

 

 

0

0

 

 

 

 

100

50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 다만, 2020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1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다만, 2018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아래의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711일부터 2018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관광진흥법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 표 소목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자연공원법20조에 따른 공원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도시공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0

50

.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5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조제6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주한미군시설사업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 설치하는 시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시설

7)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시설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설치하는 시설

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

10)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하는 시설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의32항에 따라 통계법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감면하되 20228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2조의10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12)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공장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2조의103항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여 조성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1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이전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이전지원사업 시설

1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100

100

 

 

 

 

 

 

비고

1. 3호거목ㆍ너목ㆍ러목ㆍ머목ㆍ서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ㆍ농지전용신고일(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경우 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같은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3. 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대한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가 이에 해당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

 

○ 따라서, 지목상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 인 토지인 경우 농지에 해당되어 타목적으로 사용 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 다만, 전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경우

 

○ 이 경우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납입한 금액 중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자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농지법」(법률 제7604호, 2006.1.22. 시행) 부칙 제3조는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06.1.22. 이후 농지전용허가(협의, 변경허가 포함)를 신청한 경우는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기준일이 적용되어 편입지역의 공시지가기준으로 부과하게 되며,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2006.1.22. 전에 했다면 개정되기 전의 법을 적용받게 되어 농지조성비 부과기 준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지 32호 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가 ′09.11.28.자로 발행된 것을 의미하며, 납기 후 금액에 가산금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선은 ㎡당 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7조, 제53조)

 

○ 농지보전부담금은 위 부과기준일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되며, 부과기준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 하여는 담당부서에서 공시지가 업무담당부서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아 보전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양계장 등과 같은 축사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화장은 농지전용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지만, 부화장만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또는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농업용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이 되나, 일반 부화장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 보관 시설이나 농업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이 아닙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제3호 머목)  

 

○ 농지를 산림(임야)으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면적제한 없음)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등 대상이 될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산림으로 전용할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다음 기준의(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97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산림 (임야)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됩니다.

①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의 일부가 구거·하천 또는 도로 이고 그 외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서 농지의 이용(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을 위한 진입로(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진입로를 말함)가 없어 산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농지

② 산림과 연접한 농지로서 농지로 계속 이용될 경우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농지

 

○ 농지법(시행 2016.1.21. )(법률 제13022호 , 2015.1.20. 개정) 제38조제4항에서는 농지 보전부담금을 농지전용 허가 등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사전납부제를 2016.1.2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농지법 시행규칙(시행 2016.1.21.)(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5호 2016.1.21. 개정) 제39조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을 농지전용 허가 등 신청일로 개정하여 2016.1.21.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농지법 시행령(2016.1.21.시행)(대통령령 제26903호 , 2016.1.19. 개정) 부칙 제3조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 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 한다)를 한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16.1.20.에 농지전용허가(협의, 변경허가 포함)를 신청한 경우는 2016.1.21.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시행 이전에 신청된 것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일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하게 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농지법 시행령 제50조)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도시 개발사업(환지방식에 한함)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이 건당 2천만원 이상인 개인, 개인 외의 경우는 건당 4천만원 이상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인 경우입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 시에 분할납부를 같이 신청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분할납부 결정을 받은 자는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30% 이상은 해당 전용목적 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납부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에 4회로 나누어 납부 하되 최종 납부일은 당해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납부해야 하며, 분할 납부할 농지 보전부담금에 대해서는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농지전용 허가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보증서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분할납입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보증서 등 예치기한을 경과한 경우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됩니다.

 

○ 창업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농업진흥지역 안·밖 구분 없이 감면)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000㎡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농업진흥지역 안․밖 구분 없이 감면)

 

※ 다만, 신축․증축 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신축 또는 증축하려 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합산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이전하는 경우 에는 이전 후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농지보전부 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결정 절차는

- 공장설립을 승인한 부서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농지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그 승인 내용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담당부서에 통보하면서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장인지 여부를 함께 통보하고,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담당부서에서는 공장설립 승인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근거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감면)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만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중 동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창업기업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담당부서에서는 창업기업의 해당 여부를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에 조회하며 감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농지이용계획 수립

 

❍ 지역실정에 맞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 도모(농지법 제14조)

 

❚ 농지이용증진사업

 

❍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지의 매매· 교환·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등(농지법 제15조~제19조)

 

❍ 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사용대차 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농지법 제23조제2호)

 

❚ 대리경작자 지정제도

 

❍ 농지 유휴화 방지를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리경작자를 지정(농지법 제20조)

 

❍ 대리경작자 지정대상 농지 : 유휴농지* * 유휴농지의 범위 : 지력증진·토양개량 등을 위해 휴경하는 농지, 농지 전용허가(협의, 신고)·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등을 거친 농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지에 준하는 농지로서 대리경작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는 3년으로 함

 

❚ 농지소유 세분화 방지

 

❍ 일괄상속·증여 또는 양도 받도록 지원 및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의 분할 제한 (농지법 제22조)

 

❍ 분할 제한대상 농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 후 2,000㎡를 넘지 않는 경우 분할 불가)

 

❚ 농지은행 제도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후, 해당 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7~10년)하여 경영정상화 유도

 

❍ 맞춤형농지지원 : 농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2030세대, 진입·성장단계 농가 집중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 농지매매 : 비농가, 고령은퇴 및 이농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 임차임대 : 전업 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 (5~10년)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임대 - 교환분합 : 농지를 교환·분합하는 경우 농지가격 차액을 지원하거나 경지정리· 집단 환지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지원

- 공공임대용농지매입 : 농업구조개선 촉진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농지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 은퇴, 이농 전업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2030 세대 지원대상자, 창업농,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

 

❍ 농지임대수탁사업 :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소유자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위탁 하면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여 규모화 촉진

 

❍ 농지연금 :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 지원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이 제한(농지법 제22조제2항)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2.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 기반 개량사업

3.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4.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5.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홍수위: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6.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7.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다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5. 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

6.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8.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9. 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성토·절토 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또한, 농지개량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 하였는지,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이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지 등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에 따라 허가권자(시·군 농지담당 부서)가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농지개량 행위로서 농지법 제22조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시·군·구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제정) 부칙 제3항, 농촌근대화촉진법(1970.1.12 제정) 부칙 제7조, 농어촌정비법 부칙 (1994.12.22 제정) 제6조에서 각각 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농어촌정비법 시행 이전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도 동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항의 취지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규모화된 우량한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2천 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경지정리 등 기반정비를 실시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킨 농지로서, 이를 소규모로 분할한다면 그간 예산 투입으로 달성한 효과를 크게 저하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따라서, 해당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해당되고, 분할․합병후 각 필지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분할이후 농지의 적정규모 면적 유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분할이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농지법 제22조 제2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각 호의 사유를 개별적·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지법 제22조 제2항(당시 제21조 제2항)의 신설 사유를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규모화된 우량한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의 개량, 교환· 분합, 전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2천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 개정(신설) 사유는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농지를 2천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농지의 개량(1호) 및 교환·분합(4호), 전용(2호)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2천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농지법 제22조 제2항 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농지법 제22조 3호의 요건(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을 것)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농지법시행령 제23조제2호의 “인접농지와 분합하는 경우”는 분리와 합병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요하는 것이므로 분할 이후 합병의 의무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 농지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예외적으로 분할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입법취지와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농지의 처분 등을 위한 의도적인 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농지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 또한 면적분할 이후의 농지의 활용여부와 적정규모의 면적 유지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5.27, 2011.4.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시행령 제23조(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1.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2. 인접 농지와 분합(분합)하는 경우

3.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6. 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 은행(한국농어촌공사)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 하는 제도입니다.

-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목적에 맞게 농업재해 피해율 50퍼센트(%) 이상 또는 부채 3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지원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농업경영체는 상기 요건 외에 환매가능성 평가 지표*가 100 퍼센트(%) 이상이고, 시설 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매가능성 평가지표 = 〔(연간 농업소득) × 7년 / 부채〕 × 100

 

○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농가의 경영위기 정도, 회생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최근 2년간 소유농지 등을 자경하지 않은 경우와 농가세대원중 주생계수단이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에 의존하여 농업외 소득이 당해 농가소득의 50%이상인 농업경영체 및 76세 이상(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 제외)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입대상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농지와 임대기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농업용시설의 해당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 간이퇴비사 등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포함

 

-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매입이 가능합니다.

1. 부지의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고 환매기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시설

2. 농지와 농업용시설물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부동산등기법 상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시설

3. 축사 1,000㎡,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3,000㎡, 버섯재배사 500㎡ 이상인 시설

- 또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취지, 농가부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도 매입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개발예정지, 지원대상자 주소지나 연접 시·군·구 이외 농지, 6만 원/㎡ 초과 농지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영규모·영농경력별로 농지를 차등 지원을 통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원대상자 통합관리, 후계농·청년농·귀농인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농지은행사업을 개편한 것입니다.

 

※ 기존 농지규모화사업과 농지매입비축사업이 ′18년부터 맞춤형농지지원사업으로 통합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통해 농지의 매입·임차를 지원받으려면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 하여야 합니다.

1. 전업농육성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전업농업인으로 육성 하려는 자(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한다)로서,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신청·등록된 자

2. 전업농업인 -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만6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서,

- 1명 이상의 농업 노동력을 보유하면서,

- 벼를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은 6ha 이상의 농지, 벼 이외의 작물을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은 2ha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3. 농업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 제91조(농업 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 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논, 밭 또는 과수원이 영농조합법인은 5ha 이상, 농업 회사법인은 10ha 이상

4. 영농복귀자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경영할 자

 

○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원리금 연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됩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중 농지매매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합니다.

1.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2. 전업 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자가 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3.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자가 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4.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농지매입은 다음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농지를 매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농하거나 전업(轉業)하려는 농업인의 소유농지

-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소유농지

 

※ 이농·전업,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하는 경우에도 자가 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 다만, 개발예정지 농지, 소규모 농지(1,983㎡ 미만)는 매입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공사는 매입신청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초과 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 매입 조건을 고려하여 매입대상농지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 지사 심의회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농지를 결정,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감정평가는 공사가 직접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비용은 농지 소유자가 부담하며, 과수목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용농지매입사업의 비축농지 임차 대상자는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후계농업 경영인, 귀농인 등으로 임대기간은 5년입니다.

 

○ 다만, 공공임대용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한 자, 비축농지를 임차 하여 경작하던 중 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된 자는 임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공사에 임대수탁이 가능한 농지는,

-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소유한 농지 등

-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 다만, 다음의 농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 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농지로서 그 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의 농지

-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 농지처분의무통지 및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등

-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 다만, 공유자중 1인이 현재 공유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나머지 공유농지를 현재 경작중인 공유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가능

-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자금 및 농지구입자금(농협구입자금을 포함)을 지원 받아 상환 중인 농지

 

○ 임대수탁사업은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면 공사가 농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농업인 물색 선정, 계약체결, 임대료 수납 등 임대수탁 농지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 이에 공사는 사업홍보, 신청접수, 계약체결 및 채권사후관리 등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 하는 인건비, 운영경비 등 임대위탁 농지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위탁 수수료로 정하여 농지소유자로부터 수납하고 있습니다.

- 위탁수수료율은 임대의 경우 현재 연간 임차료의 5퍼센트(%)로 계산되며, 사용대의 경우 계약시 1회 10만원만 부과됩니다.

 

○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도 임대수탁 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 위탁할 수 있으며, 양도 소득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에 8년 이상 임대위탁 후 매매에 따른 양도차액 발생시 비사업용(양도차익의 60% 과세)이 아닌 사업용 으로 구분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낮아집니다.

 

○ 계약기간 중 위탁자가 임대위탁농지를 매도 또는 자경하고자 할 경우 임대위탁계약 중도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동안 영농계획을 세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 되므로 중도해지 시점에서 계약 잔여기간 임차료 해당액에 대해 위반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연리 11%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또한, 중도 계약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탁자는 다음에 해당 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이 위탁자의 동의하에 임차농지의 개량 등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

- 임차인의 영농중단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손해금액

 

○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이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농지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 아닌 농지이어야 합니다.

 

○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기간형(5년/ 10년/15년)’ 중에서 연령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신청은 한국농어촌 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기초변수를 개선하여 월지급액 증가(′14.1~)

-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 : 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 이자율 : 4% → 3 - 가입비(농지가격의 2%) 폐지

 

※ 평균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 14% 인상 효과

 

○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가가격이 클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집니다.

 

※ 예시) 종신형 기준, 농지연금 월지급금 - 농지가격 2억 : 65세 51만원, 70세 58, 75세 66 - 농지가격 5억 : 65세 127만원, 70세 144, 75세 165

 

 

2018년 농지민원 사례집-최종수정.pdf
5.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