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2-1018 상속분할 방법소급효담보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취지, 인지소급효의 제한,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 시기 및 방법

모두우리 2024. 12. 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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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9.10.(25),1428]

【판시사항】

[1] 민법 제1014조의 규정 취지 및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와의 관계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3]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 시기 및 방법

[4]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한정 소극)

[5]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한 경우(공동상속인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에 그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이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이 조항은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제860조 단서의 특칙(예외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3]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원래 피인지자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취득하였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상속분)가 변환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한 현물과의 등가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은 실제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에 의하여 얻은 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 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소송으로써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분할하였다거나 현실의 지급시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 분할 당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등귀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후에 상속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처분한 금액이나 그 당시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그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과실을 계속 취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더 이상 그 과실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 장래에도 상속재산의 과실을 계속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시에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현실의 지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한 가액 중 분할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4]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에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한다. 

[5]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권능을 보유하게 되어,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그 과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게 되므로, 결국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하여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 그 회복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 후 피인지자는 상속재산의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60조, 제1014조 [2] 민법 제999조, 제1014조 [3] 민법 제741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제1014조 [4] 민법 제101조, 제102조, 제262조, 제268조, 제741조, 제1012조, 제1013조 [5] 민법 제102조, 제741조, 제1014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공1993하, 2591) /[2]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공1981, 13720) /[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공2003상, 224)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강준 외 2인)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외 4인)
【변론종결】
2005.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37,390,159원 및 그 중 1,372,756원에 대한 1995. 2. 28.부터, 4,948,625원에 대한 1996. 1. 31.부터, 2,239,318원에 대한 1997. 3. 4.부터, 21,928,208원에 대한 1998. 4. 1.부터, 468,367원에 대한 2000. 3. 11.부터, 5,457,455원에 대한 2001. 3. 16.부터, 725,932원에 대한 1995. 3. 1.부터, 249,498원에 대한 1996. 6.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2는 1,890,024,804원 및 그 중 220,321,238원에 대한 1995. 2. 28.부터, 245,946,444원에 대한 1996. 1. 31.부터, 548,286,060원에 대한 1996. 2. 11.부터, 359,400,700원에 대한 1997. 3. 4.부터, 352,180,285원에 대한 1998. 4. 1.부터, 75,170,749원에 대한 2000. 3. 11.부터, 87,650,044원에 대한 2001. 3. 16.부터, 725,932원에 대한 1995. 3. 1.부터, 343,352원에 대한 1996. 6.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3은 1,132,435,743원 및 그 중 63,842,680원에 대한 1995. 2. 28.부터, 230,145,451원에 대한 1996. 1. 31.부터, 104,143,857원에 대한 1997. 3. 4.부터, 102,065,836원에 대한 1998. 4. 1.부터, 21,782,294원에 대한 2000. 3. 11.부터, 25,374,648원에 대한 2001. 3. 16.부터, 94,666,296원에 대한 1995. 3. 1.부터, 215,331,470원에 대한 1996. 6. 4.부터, 275,083,211원에 대한 2002.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소외 2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59. 6. 10. 소외 3을, 1962. 4. 2. 원고를 낳았다.

나. 소외 2는 1963. 9. 3. 소외 1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아울러 소외 3과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자신과 소외 1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소외 2와 원고 등은 소외 1의 호적에 그의 처와 자로 각 등재되었다.

다. 그 후 소외 1의 어머니 소외 4는 서울가정법원에 소외 2와 소외 1을 상대로 혼인무효심판청구를 하여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위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소외 2가 항소하였으나 1965. 7. 15.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를 취하하여 혼인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되었고, 원고 등은 혼인외의 자로 되었다. 

라. 소외 1은 혼인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된 후인 1967. 6. 1. 피고 1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서 1968. 3. 18. 피고 2를, 1970. 6. 26. 피고 3을 낳았다. 

마. 한편, 소외 1은 혼인무효확인심판 확정 후에도 원고 등이 여전히 자신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자 원고 등을 상대로 인지무효심판청구를 하였고, 1968. 9. 6. 소외 1이 1963. 9. 3.자로 원고 등을 자로 한 인지(출생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심판이 선고되어 1968. 9. 21.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 등은 그 무렵 소외 1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바. 소외 1은 1994. 11. 30. 사망하였다.

사. 원고 등은 1995. 1. 4. 서울가정법원 95드461호로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의 소를 제기하여, 1996. 12. 5. 원고 등을 망 소외 1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보조참가인이던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97르89호로 항소하였으나 1998. 11. 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98므1698호로 상고하였으나 1999. 10. 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인지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망 소외 1과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성립하고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피고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데, 위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 사보이호텔, 주식회사 사보이건설, 동아대지임대 주식회사의 주식과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후 그 주식의 배당금과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들이 취득한 배당금과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된 주식과 부동산 및 그로부터 발생한 배당금과 차임은 그 공동상속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주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과 상속부동산의 차임, 즉 상속재산의 과실(과실) 중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과 민법 제1014조의 취지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이 있은 후에는 인지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인지의 소급효를 완전히 인정하게 되면 피인지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다시 하게 하거나 상속회복의 청구를 허용하게 되는데 이는 법률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 반대로 인지의 소급효를 완전히 제한하게 되면 피인지자의 사후인지에 따른 상속권을 전혀 실효성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어 그 또한 부당하다. 

여기서 민법은 제860조에서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인지의 소급효 제한을 규정하면서 제1014조에서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는 가액만에 의한 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조정을 꾀하고 있다. 

위 규정은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한 경우(공동상속인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에 그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이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민법 제1014조는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제860조 단서의 특칙(예외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다.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의 성질 및 가액 산정 방법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등), 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 가액지급청구권은 원래 피인지자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취득하였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상속분)가 변환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한 현물과의 등가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은 실제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에 의하여 얻은 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 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소송으로써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분할하였다거나 현실의 지급시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 분할 당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등귀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후에 상속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처분한 금액이나 그 당시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그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과실을 계속 취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더 이상 그 과실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 장래에도 상속재산의 과실을 계속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시에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현실의 지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한 가액 중 분할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라. 상속재산의 과실(과실)의 소유권 귀속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에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아직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공동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가액지급청구권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위 가액지급청구권 역시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과실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가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권능을 보유하게 되어,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그 과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게 된다. 

결국,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하여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 그 회복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 후 피인지자는 상속재산의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 상속재산의 과실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민법 제1014조의 취지가 상속재산 자체를 현실의 지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중 분할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여론 -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의 문제

다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부동산과는 달리 주주들이 주식 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서, 인지재판의 확정 후 가액지급청구의 소가 제기된 다음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회사의 수익을 자신들에게 과다하게 배당하여 회사의 자산 및 주식 가치를 감소시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변동시킨 결과 현실의 지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배당을 넘어 과다하게 배당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분할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현실의 지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가 아닌 가액지급청구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지언정, 주식의 정상적인 배당금을 주식의 대상물(대상물)이 아닌 과실이라고 보는 이상 앞서 본 바에 따라 그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바. 종 합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 규정에 따라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주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자체와 그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국(재판장) 이정엽 원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