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2006. 5. 12. 자 2005느합77 심판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항고[각공2006.11.10.(39),2382]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시행 2005. 12. 29.] 법무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개정 1977.12.31>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
【심판요지】
[1]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은 이른바 특별수익으로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될 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상속채무는 본래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분할하더라도 분할의 내용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할로 인한 실익이 없다.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는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고 법정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한 부분만을 특별수익자의 최종적인 상속분으로 인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의2 [2] 민법 제1009조, 제1012조 [3] 민법 제1008조
【전 문】
【청 구 인】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이강진)
【상 대 방】 상대방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전경희)
【주 문】
1. 청구인의 기여분결정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1,004,362,687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2 지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하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을 상대방의 소유로 분할한다.
3. 심판비용 중 4분의 3은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상속인 망 심판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고만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한다.
2.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2 지분,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각 예금채권을 청구인의 소유로,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및 보험금청구권을 상대방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상속인은 1940. 5. 23. 망 심판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그 사이에 자녀를 낳지 못하자, 1963. 2. 12. 망 심판외 2의 혼외자인 상대방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상대방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였다.
나. 망 심판외 2가 40여 년 동안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다가 1974. 4. 10. 사망하자, 피상속인은 1974. 5. 31. 호주승계를 위해 어릴 적부터 키워 오던 시조카인 청구인을 망 심판외 2와 피상속인의 양자로 입양신고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망 심판외 2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주택의 매도대금, 망 심판외 2의 퇴직금 등으로 1976. 5.경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역삼동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신당동 점포’라고 한다)을 취득하고, 1990. 4.경 당시 설계전문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청구인으로부터 건축설계 및 시공에 관한 도움을 받아 역삼동 토지 위에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역삼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91. 2. 2. 역삼동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상속인은 역삼동 건물과 신당동 점포에서 얻은 월세 수입으로 많은 재산을 형성하여, 1998. 7.경 신당동 점포를 상대방에게 증여하고, 청구인 및 그 가족들 명의로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각 예금을, 상대방 및 그 가족들 명의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 및 보험을 예치 또는 가입해 주었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4. 1.경 역삼동 토지 및 역삼동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바. 피상속인은 청구인 가족과 함께 역삼동 건물에서 생활하다가 2004. 7. 2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을 자신 명의로 예치해 두고 있었다.
사. 한편, 역삼동 토지와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 가액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2,039,958,240원이었다가 현재 2,285,371,200원으로 앙등하였고, 신당동 점포의 피상속인 사망 당시 가액은 200,000,000원이었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1의 증언, 감정인 청구외 1의 각 시가감정 결과, 심문 전체의 취지]
2. 기여분결정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자신이 건설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로 1975. 11.경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조달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역삼동 건물 신축 공사비용과 그 유지보수비용도 모두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교육비와 결혼비용까지 부담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인 역삼동 토지,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전부가 자신의 기여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인 상대방과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0호증,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2의 증언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1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11호증, 갑 제17, 18, 19호증, 갑 제2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역삼동 건물 신축 당시 피상속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청구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청구인이 역삼동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부 비용을 지출하고 역삼동 건물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은 역삼동 건물의 공유자로서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본래 피상속인 소유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가치의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을 이미 취득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오히려 공동상속인인 상대방과의 공평을 해하는 것이 되어 기여분제도의 취지에도 매우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청구인의 기여분결정청구는 이유 없다.
3.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입양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고, 상대방은 비록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나 피상속인이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성년이 되기까지 양육함으로써 역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 1/2 지분이다.
나.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역삼동 토지,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과 피상속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에 더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재산과 역삼동 건물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분할도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재산 중 적극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증여된 재산으로서 그와 같은 수증재산은 이른바 특별수익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될 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상속채무는 본래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분할하더라도 분할의 내용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할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구체적 상속분의 확정
(1) 특별수익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각 예금채권과 역삼동 토지 및 역삼동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60,000,000원을, 상대방이 신당동 점포와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및 보험금청구권을 각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과 상대방의 위 각 수증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대방이 1998. 10.경부터 역삼동 건물 중 2층 점포를 무상사용한 데 따른 이익과 피상속인이 상대방의 남편 청구외 2에게 대여한 40,000,000원도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상대방은, 역삼동 건물 중 청구인 명의의 1/2 지분과 청구인이 역삼동 건물 4층에 무상으로 거주한 데 따른 이익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08조가 특별수익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이 조정되도록 규정한 것은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고 법정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한 부분만을 특별수익자의 최종적인 상속분으로 인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 역삼동 건물 중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게 된 이익은 우선 쌍방의 사용이익이 엇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상속인의 자산이나 수입 등을 참작할 때 상속재산 중 청구인과 상대방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청구외 2에 대한 대여금은 그와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속재산인 대여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뿐 그것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취득한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역삼동 건물 신축에 기여한 대가로 취득한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구체적 상속분 산정
(가) 간주상속재산
가액 합계 2,549,995,830원{= 역삼동 토지와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합계 2,039,958,240원 +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합계 26,037,590원 + 청구인의 특별수익 합계 130,000,000원(=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각 예금채권 합계 70,000,000원 + 역삼동 토지 및 역삼동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60,000,000원) + 상대방의 특별수익 합계 354,000,000원(= 신당동 점포 200,000,000원 +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및 보험금청구권 합계 154,000,000원)}
(나) 법정상속분액
청구인, 상대방 : 각 1,274,997,915원(= 간주상속재산 2,549,995,830원 × 법정상속지분 1/2)
(다) 구체적 상속분
① 청구인 : 1,144,997,915원(= 법정상속분액 1,274,997,915원 - 청구인의 특별수익 합계 130,000,000원)
② 상대방 : 920,997,915원(= 법정상속분액 1,274,997,915원 - 상대방의 특별수익 합계 354,000,000원)
(라) 최종 상속분
분할대상 재산의 현재 가액 합계 2,311,408,790원(= 역삼동 토지와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의 현재 가액 합계 2,285,371,200원 +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 합계 26,037,590원)
① 청구인 : 1,281,008,512원(= 위 2,311,408,790원 × 청구인의 구체적 상속분 1,144,997,915원/구체적 상속분 합계 2,065,995,83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② 상대방 : 1,030,400,277원(= 위 2,311,408,790원 × 상대방의 구체적 상속분 920,997,915원/구체적 상속분 합계 2,065,995,830원)
(3) 분할방법
청구인이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역삼동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상속재산인 역삼동 토지와 역삼동 건물의 1/2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역삼동 토지와 역삼동 건물의 1/2 지분은 청구인의 소유로,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각 예금채권은 상대방의 소유로 각 분할하는 대신, 청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위 최종 상속분 1,030,400,277원에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위 각 예금채권 합계 26,037,590원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 1,004,362,687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이 동등한 조건 아래 이 사건 상속으로 인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은 위 정산금지급의 조건에 걸리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기여분결정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 지] 목록 생략. 끝.]
판사 김홍우(재판장) 김소영 시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