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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의 범위-자기상속분에 안분계산한 금액범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997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79] 【판시사항】 [1]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의 범위  [2]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의 잠정 적용 여부(적극) 소득세법 타법개정 1997. 1. 13. [법률 제5291호, 시행 1997. 7. 14.] 기획재정부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조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1998. 9. 17. 선고 98나20843 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8-2,65]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조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특히 그 금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가진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가사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

이미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유일재산인 상속재산의 법정상속지분을 협의분할방식으로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여부-소극

울산지법 1998. 5. 20. 선고 97가합7901 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등][하집1998-1,47]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법정상속지분을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협의분할 행위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

유증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되어 있다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수증재산을 매매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 토지의 완전한 취득이 어렵다는 사실의 인지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도4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1997.8.15.(40),2437] 【판시사항】 유증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되어 있다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수증재산을 매매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되어 있다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수증재산을 매매한 경우, 매도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하려면, 그가 단순히 다른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가 그 토지를 유증에 의하여 전부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유류분제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상속협의의 효과는 없지만 상속인사이에 면책적채무인수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구상금][공1997.8.15.(40),2285] 【판시사항】 [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판결요지】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산정을 위한 재산평가시점(상속개시일), 대상분할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평가시점(분할시)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상속재산분할][공1997.5.1.(33),1228]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 【결정요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등기 등을 요하는 상속세 부과 대상 물건을 명의신탁한 경우,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1997. 2. 19. 선고 94구29241 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7-1,527] 【판시사항】 [1] 증여세 납부고지서의 기재 정도 [2] 상속인들 중 일부가 불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무효) [3]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등기 등을 요하는 상속세 부과 대상 물건을 명의신탁한 경우,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상속세법 일부개정 1994. 12. 22. [법률 제4805호, 시행 1995. 1. 1.] 기획재정부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는 기여분 부정한 사례

서울가법 1996. 7. 24. 선고 95드74936, 74943, 96느273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기여분][하집1996-2,513]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판상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속채무는 권리와는 별도로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당연히 상속하게 되는 것이어서 재판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채무는 그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

공동상속인 1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한 후 이전등기 경료 전에 상속인 전원이 그 부동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분할이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경우 및 그 범위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426, 54433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6.15.(12),1704]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한 후 이전등기 경료 전에 상속인 전원이 그 부동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분할이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경우 및 그 범위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