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2-1018 상속분할 방법소급효담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상속협의의 효과는 없지만 상속인사이에 면책적채무인수

모두우리 2024. 12. 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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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구상금][공1997.8.15.(40),2285]

【판시사항】

[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판결요지】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2] 민법 제454조, 제1013조, 제1015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7. 선고 96나424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공2013상,625]

【판시사항】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 및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4]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인지 여부(소극) 

[6]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 반환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 사용이익의 범위 

【판결요지】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수증재산)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할 때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되,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4]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5]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

[6]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15조, 제1116조 [2] 민법 제111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3] 민법 제1115조 [4] 민법 제1115조 [5] 민법 제1115조 [6] 민법 제197조, 제201조 제1항, 제2항, 제741조, 제1115조

【참조판례】

[4]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5]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공1997하, 2285)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진 담당변호사 정수근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일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30. 선고 2009나16058, 2010나285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유류분반환의 순서,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1)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116조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수증재산)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함에 있어서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되,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그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5. 9. 20. 사망한 사실,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2, 자녀들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외 3이 있는 사실, 망인이 생전에 소외 2, 피고, 소외 3(이하 이들 3인을 가리켜 ‘피고 등 3인’이라고 한다)에게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재산을 증여하였고, 1997. 4. 11.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재산을 피고 등 3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 등 3인이 이를 유증받은 반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3,416,704,422원, 소외 2의 수유재산의 가액은 1,071,609,000원, 수증재산의 가액은 4,773,678,318원, 피고의 수유재산의 가액은 4,329,237,747원, 수증재산의 가액은 10,212,189,003원, 소외 3의 수유재산의 가액은 2,195,423,050원, 수증재산의 가액은 7,425,595,404원이고, 소외 2의 수증재산 및 수유재산의 가액 합계(이하 ‘수증재산 및 수유재산의 가액 합계’를 ‘특별수익액’이라고 한다) 5,845,287,318원 중 소외 2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720,230,685원, 피고의 특별수익액 14,541,426,750원 중 피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11,124,722,328원, 소외 3의 특별수익액 9,621,018,454원 중 소외 3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6,204,314,032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수유재산의 가액’ 중 피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인 912,533,325원을 반환하고, 그 다음으로 피고 등 3인이 원고에게 원고의 나머지 유류분 부족액 2,504,171,097원을 각자의 특별수익액이 각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각자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피고 소유의 각 수유재산에 14,541,426,750분의 912,533,325를 곱하여 산출한 지분 또는 가액과 피고 소유의 각 수증재산에 14,541,426,750분의 1,543,453,706을 곱하여 산출한 지분 또는 가액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등 3인이 각자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액은 각자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고 있고, 피고 등 3인의 수유재산의 총 가액은 7,596,269,797원(1,071,609,000원 + 4,329,237,747원 + 2,195,423,050원)으로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3,416,704,422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 등 3인은 원고에게 위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피고 등 3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3,416,704,422원에 ‘피고 등 3인 각자의 특별수익액이 각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합계’에 대한 ‘피고의 특별수익액이 피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피고의 분담액을 피고 소유의 수개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류분반환의 순서, 범위,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며 원심판결에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지체책임의 기산점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2) 원심이 피고의 유류분에 대한 가액반환의무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는 이유로, 가액반환을 명하는 원금 부분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다음날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제1심에서 2008. 1. 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에 대한 가액반환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가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일이 언제인지를 심리하여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인용한 원금이 그 변경된 청구취지상의 원금을 넘지 않는다면 그 인용한 원금에 대하여 위 신청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가액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유류분반환의 방법으로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원물반환의무만 있다고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가액반환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마. 증여재산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 별지 6 목록 순번 제2, 6항 기재 각 부동산이 망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바. 가지급물반환의 범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설시한 가지급금의 액수에 오류가 있다고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어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유류분반환 시 등기원인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증 또는 증여된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2009. 12. 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이 송달된 ‘2009. 12. 7.’을 등기원인일로 보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에 파기사유가 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유류분반환의 순서,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유류분반환의 순서, 범위,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의 분담액과 반환하여야 할 재산, 그 범위 및 비율 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나. 증여재산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증명책임의 소재,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순번 제⑤, ⑩, ⑭항 기재 금융자산, 별지 1 목록 순번 제⑨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4 목록 순번 제⑧항 기재 금융자산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의 소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순번 제⑨항 기재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635,000,000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할 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그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할 상속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의 유류분액이 각 3,251,680,582원으로서 동일하고,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3,416,704,422원(유류분액 3,251,680,582원 - 특별수익액 0원 + 상속채무 분담액 165,023,840원)이라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와 달리 원심이 유류분액이 동일하여야 할 원고와 피고의 유류분액을 서로 다르게 인정하였다며 원심판결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할 특별수익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소외 3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외 3과 사이에 ‘원고와 소외 3 사이의 유류분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종결한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소외 3으로부터 4억 8,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 3에 대해 가지는 유류분반환채권 등과 관련하여 소외 3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일 뿐 이를 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에 유사하게 특별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위 금원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할 특별수익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마. 유류분반환의무자의 과실수취권과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1)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그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6 목록 순번 제1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사용·수익하고 있고,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이 매월 77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유증받아 소유권자로서 이를 사용·수익하여 온 이상 뒤늦게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고 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은 망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으로 위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로부터 2009. 12.에 이르기까지 49개월간 얻은 위 부동산의 사용이익 중 원고에게 반환할 지분에 상당한 23,677,1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가 상속개시 당시부터 선의의 점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대한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면, 비록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위 유증의 효력이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사용이익 중 원고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할 지분에 상당한 부분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하여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위 유증의 효력이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주장으로 보고, 피고가 상속개시 당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라거나 혹은 언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피고가 위 부동산의 사용이익 중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이 인정된다면 언제부터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유류분반환의무자의 반환 목적물에 대한 사용이익 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심판결 별지 6 목록 순번 제2, 6항 기재 부동산은 유류분반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망인이 한 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천호5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 하여금 피고가 유증받은 망인의 591,956,347원 상당의 청산금채권(원심판결 별지 2 목록 순번 제⑫항 기재 채권)을 공탁하게 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청산금채권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사. 불복하지 아니한 반소청구 관련 상고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장에 “2심판결 중 피고의 반소청구와 관련된 불복의 범위는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유증받은 천호5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 청산금채권 591,956,347원의 지급을 방해함에 따라 피고가 입은 54,492,419원 청구 부분으로 한정합니다.”라고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와 관련된 상고이유 중 ‘ 소외 3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채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과 ‘상속세 연대 납세 의무에 대한 법리오해 및 구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등은 상고로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제출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경우,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013조 [2] 민법 제1008조, 제1013조 [3] 민법 제406조, 제1008조, 제10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공2007하, 136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공1997하, 228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2. 10. 선고 2011나21074 판결

【주 문】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당사자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원심의 재판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원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변경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부대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채무자인 소외 1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친인 소외 2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6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자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0,492,636원을 피고가 면책적 인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소외 1의 특별수익 40,625,000원을 가산한 후 여기에 소외 1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에서 특별수익의 가액을 공제하면 소외 1의 구체적 상속분은 57,932,692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소외 1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채무 면제로 인한 10,845,020원의 이익만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해행위 성립여부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공2022하,1483]

【판시사항】

[1]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가정법원이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결정요지】

[1]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2]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對象財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상재산(對象財産)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對象財産)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분할 한다면,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 시 기준으로 평가하여, ①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여야 하고(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한 초과특별수익과 달리, 산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여 분할받게 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해야 한다), ②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현물분할을 반영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율을 다시 산정해서 남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수정된 지분율로 분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분할 시 기준 평가액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인별 취득가능 가액에서 각자 소유로 하는 특정 재산의 분할 시 기준 평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2]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3]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공1997상, 1228)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공2001상, 615)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2]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공2016하, 874)
[3]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공1997상, 1228)

【전 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피재항고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2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재항고인 겸 피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태형 외 2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피재항고인 겸 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외 1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피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8. 7. 자 2016브5, 6, 7, 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구체적 상속분 산정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대상재산(대상재산)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참조). 

상속재산분할심판 당시 대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소유하도록 현물분할을 한다면, 아래 라.항과 같이 이를 고려하여 정산을 하도록 하거나 나머지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① 현물분할, ②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③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등이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2012스157(병합) 결정 참조]. 

라.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현물분할에 있어서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분할 한다면,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시 기준으로 평가하여, 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참조, 앞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한 초과특별수익과 달리, 산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여 분할받게 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해야 한다), ②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현물분할을 반영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율을 다시 산정해서 남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수정된 지분율로 분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분할 시 기준 평가액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인별 취득가능 가액에서 각자 소유로 하는 특정 재산의 분할 시 기준 평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와 원심의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이하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은 ‘청구인’이라고 하고, 상대방(반심판청구인) 내지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은 모두 ‘상대방’이라고 한다]. 

(1) 피상속인은 1979년 사망하였는데, 청구인 측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와 사이에 장남[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및 재혼 배우자와 사이에 둔 자녀들[상대방(반심판상대방) 제외]이고, 상대방 측은 먼저 사망한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청구인(반심판상대방) 2 제외]나 그 상속인들 및 재혼 배우자와 사이의 자녀 중 위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이다. 

(2)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원심 판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속개시 이후 그중 ① 원심 판시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 수용 또는 협의취득되어 상속인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했고, ② 원심 판시 별지6 목록 기재 일부 부동산의 일부 상속인들 법정상속분이 매각되어 처분되었으며, ③ 원심 판시 별지6 목록 기재 나머지 부동산은 협의분할에 따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①, ②, ③ 부동산을 제외하면 분할 당시 남아있는 부동산은 원심 판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나. 분할의 기준인 구체적 상속분에 관한 원심판단

원심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위 ①, ②, ③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원심 판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서 이에 당사자들이 동의하였다)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가 받은 특별수익을 모두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합계 금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의 각 상속분 가액에 대해서는 각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였다. 다만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은 그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므로 초과특별수익자로 취급하여 그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0으로 하고, 초과특별수익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합계에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각 구체적 상속분율, 즉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였다[원심결정에는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의 ‘법정상속분 가액’, 상대방(반심판상대방)의 ‘초과특별수익 분담 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각 기재에 오기가 있어 이를 토대로 계산된 구체적 상속분에 오류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을 구하면서, 원심은 대한통운 ○○출장소, 합명회사 ○○운수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제1심결정의 이유를 인용하여,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임야 66㎡, 대한통운 ○○출장소, 합명회사 ○○운수사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의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분할의 방법에 관한 원심판단

원심은, 위와 같이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당사자들의 의사, 분할 대상 상속재산인 부동산 일부 지분은 처분되어 있는 등 권리관계 복잡성, 부동산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 ①, ②, ③ 부동산을 모두 ‘상속분의 선지급’으로 보아 그대로 보유하도록 현물분할 하면서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공유하도록 하는 분할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그대로 보유하는 현물분할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하지 않고, 위에서 산출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머지 상속재산(원심 판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초과특별수익자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공유하는 것으로만 분할을 명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체적 상속분 부분[청구인(반심판상대방) 2의 특별수익 또는 상속재산 취득 관련 부분]

대한통운 ○○출장소, 합명회사 ○○운수사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데 이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가 가져감으로써 선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등의 주장에 관해서 원심이 명시적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결정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등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2 등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속재산분할에서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분할 방법 선택 부분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공유하도록 한 원심의 분할 방법이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분할받기를 희망하는 재산에 관한 의견 차이와 대립하고 있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할 때, 남아있는 여러 개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방법 또는 1명이나 여러 명의 일부 상속인이 전부 소유하도록 하되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는 방법 등 다른 적당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능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 중 하나로서 ‘공유로 하는 분할 방법’을 선택하여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공유하도록 한 원심의 조치에 상속재산분할에서의 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이러한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공유자가 되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 등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구체적인 분할 방법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을 초과특별수익자라서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면, 그가 상속개시 후 취득한 것으로서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상속재산은 모두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므로, 정산이 필요하다. 

또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그 공유 지분 비율은 위에서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이 아니라, 위와 같은 현물분할을 반영하여 지분율을 다시 산정해서 적용해야 한다(현물분할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하는 지분율 산정은 위 1. 라.항에서의 방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상속인들에게 선지급된 상속재산 부분은 보유 상태 그대로 소유하도록 현물분할 하면서도, 그 부분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여 정산이 필요한 상속인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은 일부 상속인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을 명하면서 위와 같은 현물분할을 반영하여 수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 상속분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관련 추가 심리할 사항

앞서 본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의 판시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상속개시 이후 수용 또는 협의취득되거나 매각된 부동산 등이 아니라 그 대상재산인 보상금, 매매대금 등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대상재산을 이른바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상속개시 이후 ① 수용 또는 협의취득되어 상속인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부분, ② 일부 상속인들 법정상속분이 매각되어 처분된 부분, ③ 별도의 협의분할에 따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2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분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상속인이 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심리하고, 이때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간주상속재산’에 산정될 재산은 무엇인지 심리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