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2-1018 상속분할 방법소급효담보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조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모두우리 2024. 12. 25. 09:38
728x90

서울지법 1998. 9. 17. 선고 98나20843 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8-2,65]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조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특히 그 금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가진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가사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공1996하, 3114)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공1999상, 292)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흥섭)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3. 18. 선고 98가소477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가 원고 소유의 서울 (번호 생략)호 뉴엘란트라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6. 7. 30.부터 1997. 7. 30.까지로 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직원인 소외 1이 1997. 6. 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소외 2를 들이받아 그로 말미암아 위 소외 2가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같은 해 7. 6. 위 사고로 인하여 구속된 소외 1을 위하여 위 망 소외 2의 처인 소외 3에게 형사합의금으로 금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3 등 망인의 유족들이 원고의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밥원 97가단192511호로 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해 10. 1. 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피고가 위 소외 3에게 위 손해배상금조로 금 4,1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가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위 금원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 하여 피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단지 위 소외 1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위 법원의 조정과정에서도 위 형사합의금 상당액이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 바도 없으므로 이는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특히 위 금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가진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 특히 위자료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그 후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조정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형사합의금 지급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에 따른 이중 지급의 부담을 원고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감축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철(재판장) 천대엽 김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