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적극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5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는 지정, 선정을 묻지 않고 모두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75호)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업등기/미성년자법정대리인(46조-49조) 2024.12.01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유효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2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인이 지정 또는 선임되거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후견인의 자격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거나 동의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동의는 유효하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8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상업등기/미성년자법정대리인(46조-49조) 2024.12.01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1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개시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민법」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아 혼인신고서 기타사항란에「혼인으로 인하여 미성년후견종료」 라고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때에는 혼인사유를 기록한 다음에, 미성년후견종료의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71호)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상업등기/미성년자법정대리인(46조-49조) 2024.12.01
상업등기규칙개정 2021. 11. 29. 상업등기규칙 개정 2021. 11. 29. [규칙 제3007호, 시행 2021. 12. 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① 법 제3조 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 상업등기/상호의등기(29조-45조) 2024.12.01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7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폐쇄의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소 설치등기)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상업등기규칙」제163조제2항에 따라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외국 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3조가 적용된다.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 2014. 10. 2. [.. 상업등기/상호의등기(29조-45조) 2024.12.01
외국회사(주식회사)가 국내영업소설치를 함에 있어 등기사항 중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 외에 일반임원(이사, 감사 등)에 대한 사항도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외국회사(주식회사)가 국내영업소설치를 함에 있어 등기사항 중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 외에 일반임원(이사, 감사 등)에 대한 사항도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8. 25. [등기선례 제6-639호, 시행 ] 1.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는 국내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에 관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임원등기와 관련하여 보면 본점의 대표이사와 국내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다른 임원(이사, 감사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점의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가 아닌 일반임원이 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말소신청에.. 상업등기/상호의등기(29조-45조) 2024.12.01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등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등 제정 1998. 5. 11. [등기선례 제5-115호, 시행 ] 가.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7호 및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7호 및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1998. 5. 11. 등기 3402-4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6.. 상업등기/상호의등기(29조-45조) 2024.12.01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지등기에 관한 절차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지등기에 관한 절차 제정 2000. 9. 27. [등기선례 제6-675호, 시행 ]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닌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9. 27. 등기 3402-6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620조 참조선례 : Ⅲ 제942항 상법 일부개정 1999. 12. 31. [법률 제6086호, 시행 1999. 12. 31.] 법무부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 상업등기/상호의등기(29조-45조) 2024.12.01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주소-국내설치시 첨부서면, 폐쇄등기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주소 제정 2016. 12. 26. [상업등기선례 제201612-2호, 시행 ] 1.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하는 데,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2.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국내 주소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영업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둘 필요는 없다. (2016. 12. 26. 사법등.. 상업등기/상호의등기(29조-45조) 2024.12.01
국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회사가 소유명의인이 된 경우 그 명칭에 영업소의 관리재산임을 덧붙여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회사가 소유명의인이 된 경우 그 명칭에 영업소의 관리재산임을 덧붙여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8. 3. 12.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3-3호, 시행 ] 국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회사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이 영업소의 관리재산임을 덧붙여 기록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소 설치등기 전에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 외국회사의 명칭을 “○○유한공사”에서 “○○유한공사(영업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8. 03. 12. 부동산등기과-5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국유재산법 제.. 상업등기/상호의등기(29조-45조) 202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