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집300-가처분

미완공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적법한 경우-구분건물

모두우리 2024. 1. 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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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합23748 판결(제2행정부, 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가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임대아파트 건물에 대하여 원고의 등록면허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가 이를 압류한 사안에서,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및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3748 비실명화.pdf
0.11MB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3748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 고 칠곡군수
소송수행자 박은영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게 한 부동산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경북 칠곡군 OO읍 OO리 000-0, 000-0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총 15층 247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임대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위 가.항 기재 임대아파트 중 제101동 제1층 제101호를 비롯하여 214세대의 구분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29.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1. 8. 11. 원고의 등록면허세 등 합계 8,535,030원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2.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구분건물로서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등기능력이 없는바, 이 사건 압류는 원인무효이고 집행대상적격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은 공매의 대상으로서도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재산권이 존재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8.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총 15층 247세대 중 13층 214세대만 완성되어 골조공사 진행률 80%, 전체공사 진행률 30~37% 수준이고 각 구분건물의 위치도 확인이 어려운바, 건축허가서 내용대로 완공되지 못하여 집합건물로서의 등기능력이 없고 공매재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처럼 등기능력이 없는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는 무효여서 향후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세액의 징수가 불가능하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은 압류목적물 자체의 대상적격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압류해제 사유로 규정한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의 체납세액 중 건물에 대한 등록세는 등기능력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을 등기소가 잘못 등기하면서 부과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토지재산세는 그 내역이 불분명하며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압류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를 들고 있는데, 위 제1호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밖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결 등 참조).   
    한편,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및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이나 경매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9.자 2009마406 결정, 대법원 2011. 6. 2.자 2011마224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2.9.1.(161),1970]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성격(=예시적 규정) 및 같은 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 4. 29. 같은 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2] 1999. 4. 29.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압류처분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인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의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타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겨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국세징수법 제24조[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1]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4, 33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공2002상, 1122)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925 판결(공2002하, 1830)

[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공1996하, 224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공1997상, 43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3. 13. 선고 2001누117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택상법'이라 한다) 제30조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 4. 29.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압류처분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인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타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등 참조) 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1992년, 1993년, 1994년도분 부담금을 체납하자 1995. 11.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택상법 제30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고 압류등기까지 마쳤으나 위 택상법에 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 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해 짐으로써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부과금의 체납처분 절차에 관한 법리나 압류해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체납 부담금의 강제징수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이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또는 처분금지의 효력을 지속시킬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대법원 2009. 5. 19.자 2009마406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미간행]

【판시사항】

완공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되지 않은 건물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218조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1 주식회사외 1인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주식회사

【원심결정】 광주고법 2009. 2. 17.자 2008라9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3항은 미등기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거나 그의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민사집행규칙 제218조는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해당 미등기건물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재항고인의 주장 및 그 제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각 동별로 14 내지 15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각 동별로 10 내지 13층까지만 골조공사가 진행된 채 전체 공사가 중단되었고, 따라서 현 상태로서는 공사중인 이 사건 아파트와 건축허가받은 내역 사이에 그 구조적인 면에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등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대법원 2011. 6. 2.자 2011마224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법원이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를 거쳐 미등기건물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여 보전처분을 하고 등기관에 대하여 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공무원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2]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더라도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  

[3] 등기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기입등기의 촉탁을 받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등기능력이 있는지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4] 갑이 구분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집행관의 부동산현황조사를 거쳐 가압류 결정을 하고 등기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 기입등기를 촉탁하였으나 등기관이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따라 각하한 사안에서,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 기입등기의 촉탁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제29조 참조) [2]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218조 [3]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제22조 제2항 참조), 제55조 제12호(제29조 참조), 제131조의2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 [4]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제29조 참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8. 3. 27.자 2006마920 결정(공2008상, 605)
[1] 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공1995상, 1115)
[2] 대법원 2009. 5. 19.자 2009마406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서귀포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

【원심결정】 제주지법 2011. 1. 14.자 2010라8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등기관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으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이 있으므로( 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등 참조), 법원이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를 거쳐 미등기건물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여 보전처분을 하고, 등기관에 대하여 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라도, 등기관으로서는 그 촉탁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고, 그 심사 결과 등기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기입등기의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3. 27.자 2006마920 결정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3항은 미등기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거나 그의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민사집행규칙」제42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민사집행규칙」제218조는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 5. 19.자 2009마406 결정 참조). 

또한 구「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12호에 의하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서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 결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 또는 제1조의2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기입등기의 촉탁을 받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도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위 대법원 2006마920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제주시 (주소 생략) 외 3필지 3,008㎡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주건축물 3동, 총 28개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연면적 2,468.05㎡의 공동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3개의 주건축물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단되었고, 다동 주건축물의 지하층은 4개의 구분건물로 건축허가되었으나 구분건물을 특정할 수 있는 칸막이 공사가 전혀 되지 아니하였으며, 다동 1,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공동주택 용도로 골조공사가 이루어진 사실, 신청인(재항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집행관의 부동산현황조사를 거쳐 2010. 10. 4. 가압류 결정을 하고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 기입등기를 촉탁하였으나, 등기관은 구「부동산등기법」제55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건물 중 다동 지하층의 각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1조의2가 정한 구분건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다동의 나머지 구분건물은 그 등기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여기에 가동, 나동 주건축물의 공사진행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공사가 중단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그 구조적인 면에서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 기입등기의 촉탁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적법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이상훈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9,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➀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임대아파트는 당초 15층 247세대(101동, 102동)로 건축허가 되었으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2013. 6. 7.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따르면 실제 현황은 골조공사가 13층까지만 완성되어 골조 공정률은 80%, 전체 공정률은 약 30~37%이며 각 구분건물의 위치확인이 불가하며 향후 완공된 후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면적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2013. 4. 19. 이루어진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에 따르면 등기된 다수의 구분건물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중단된 채로 현재까지 10년 이상 별다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➁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소유하고 있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 부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향후에도 관련 법적 분쟁이 다시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나아가 원고는 2022.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임대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받은바, 이 사건 건물이 향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대로 완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➂ 앞서 본 이 사건 건물의 공사 진행률 등을 고려하면, 2011. 7. 29.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등기능력이 없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을 각하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자 2006마920 결정 참조). 이러한 점에서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등기능력을 갖추었다거나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➃ 원고의 채권자들(김OO, 이OO, B종중, 이OO, 주식회사 OO)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13타경5862, 같은 법원 2013타경6056, 같은 법원 2014타경20929, 같은 법원 2021타경2134)과 가압류결정(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002)이 내려져 각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이후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내역과 현황을 비교할 때 건물 골조가 완공되지 않았고 구분건물로서 
물리적 구분도 되지 않아 집합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없고 집행대상이 될 수 없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그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가압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가압류요건에 당초부터 흠결이 있었고 향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완성에 관한 요건을 갖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 등 적법한 집행을 행할 가능성이 없어 피보전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울산지방법원 2021카합38)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