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92420 판결 [양수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 【피고, 피항소인】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심보문) 【변론종결】 2012. 3. 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0. 11. 선고 2011가합487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