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8. 31.선고 2023다224327 보증금반환 (다) 파기환송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