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3. 7. 4. 선고 2022고정1153 판결(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상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4.경 대구 달서구 OOO동 OOOO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이○옥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 대구 침산동 소재 모델하우스에서,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위 이○옥을 매도인으로, 자신을 매수인으로, 매매대금을 43,120,000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