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지인들로부터 현금교부받아 중개사들에게 매수인/매도인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받은 공무원에게 벌금형 선고

모두우리 2022. 4. 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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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고단4655 판결(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  

 

[형사]지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 매수인 등을 중개하여 그에 대한 중개료를 지급받는 등 중개업을 영위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단4655 판결)

ㅇ 범죄사실

- B시청 공무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권유로 지인들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많은 보상을 받게되자, 지인들로부터 19,167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각 1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을 중개하고 그에 대한 중개료로 합계 13,799,000원을 지급받는 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은 성실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임에도 동료 공무원 등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식사와 현금을 제공받았으며, 여러차례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여 중개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공직자의 공적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부동산중개 질서가 훼손되었음

-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이 사건으로 정직 3월과 징계부과금 4,076,660원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받은 중개료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모두 반환한 점, 약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 외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2,038,334원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4655(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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