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임차인이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묻는 경우

모두우리 2022. 2. 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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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8383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바)   상고기각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 사례◇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는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의 ‘피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78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사표수리 후 사실상 종전과 같이 근무한 사람에 관한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당해 업체의 업무에 종사해 온 작업원에 관한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여객선의 선장으로서 운항관리자의 업무를 처리해 온 사람과 한국해운조합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증권회사의 고문으로 행세하며 투자상담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증권회사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분양대행용역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업무 수행자와 시행사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참조).   

☞  피고는 공인중개사 A의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B(A의 처)의 중개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이후에도 B로 하여금 임차인 물색, 임대계약서 작성, 임대보증금과 월 임료의 수령, 시설물의 보수나 교체 등을 이행하도록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여 왔는데, B는 피고 몰래 임차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소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임대인들에 대해 유사한 행위를 저질러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징역 10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    


☞  원심은 B에 대해 사용자책임의 사용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임차인인 원고가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편취당한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함 

 

중개보조인의 임대관리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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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780 판결
[손해배상][집11(1)민,109]

【판시사항】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케 한 경우와 민법 제756조의 이른바 "피용자"

【판결요지】

480.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는 그 타인은 본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우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2. 10. 18. 선고 62나1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의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는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서 원고 주장의 동광창고에 보관중인 제비표비료 등의 출고 판매 또는 담보에 관한 일체사무를 취급하여 왔던바 원고 1로부터 1961.1.6 원고 주장과 같은 액면금 210,000원의 수표와 그 주장과 같은 제비표비료 1,000포에 대한 출고지도서를 교부하고 금 210,000원을 차용하고 1961.3.13 원고 2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액면금 212,000원의 수표와 제비표비료 2,000포에 대한 출고지도서를 교부하고 금 212,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위 각 담보가 된 비료를 마음대로 출고처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대하여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끼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하는데 있다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피용인 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는 동시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수입물품의 통관사무의 위임을 받었을 뿐이며 통관물품의 판매에 관하여는 2,3회 그 알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외인과 피고와의 간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외인은 민법 제756조의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하는바 위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 같은 제4 내지 제13호증 같은 제14호 내지 제18호증의 각 1,2 및 같은 제20 내지 제23호증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피용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갑호 각 증에 대하여는 검토함이 없이 막연히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여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의 취사를 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출처 :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780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1.15.(22),3328]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2]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 

[2]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2]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공1983, 210)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4148 판결(공1994하, 2848)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공1995상, 183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윤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19. 선고 96나608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과 피고 2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는 것 이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1이 경영하는 이삿짐센터에서는 오랫동안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이른바 '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원들의 이름표를 이삿짐센터 내에 걸어두고 대부분의 화물운반 작업을 위 작업원들에게 담당시키고 있었고, 위 작업원들이 이삿짐센터에 항상 대기하면서 화물운반 의뢰가 들어오면 피고 1의 지시로 화물운반 작업에 나가고 있었던 점 및 소외인은 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인은 피고 1의 피용자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처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9.15.(66),2276]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용관계의 의미 및 피용자의 범위

[2] 선장 겸 운항관리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하여 한국해운조합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3] 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과 직원들에게 침몰된 사고 여객선 선장의 선박운항 상태에 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 

[2] 여객선안전관리요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여객선의 선장으로서 운항관리자의 업무를 처리해 온 자는 그가 고용된 운송회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해운조합과의 관계에서도 피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선장의 과실로 발생한 여객선의 침몰사고에 대하여 한국해운조합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3] 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과 직원들에게 침몰된 사고 여객선 선장의 선박운항 상태에 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2] 민법 제756조[3] 민법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745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4148 판결(공1994하, 2848)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공1995상, 183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공1996하, 332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흥)

【피고,상고인】 한국해운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4. 선고 96나1348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한국해운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선박침몰사고는 그 선박의 선장 겸 운항관리자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선박에 최대탑재인원인 221명을 훨씬 초과한 총 362명의 여객을 승선시키고 과중한 화물 및 자갈을 실음으로써 위 선박이 이미 안전한 복원력을 갖추지 못한 채 출항했고 항해 중 이 사건 선박의 좌우현기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선박이 항해 중 나일론 밧줄의 그물이 추진축에 감겨 선체가 우경사될 때 선미좌현에서 덮치는 큰 사추파(사추파)를 받게 되어 완전히 복원력을 상실하여 침몰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 내지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불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등 참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745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여객선안전관리요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선박의 선장으로서 운항관리자의 업무를 처리하여 온 망 소외 1은 원심공동피고 서해훼리 주식회사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과의 관계에서도 피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조합은 위 망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망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 조합이 위 망 소외 1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이외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운항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위 망 소외 1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 내지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위 망 소외 1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이 분명한 이상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물론 이를 전제로 하여 위 감독상의 과실과 사고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가정적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 제4의 가.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선박의 과승, 과적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승객, 화주 및 이들의 통제를 게을리한 위 망 소외 1을 비롯한 선원, 피고 대한민국 소속 청원경찰관들의 업무태만에서 그 일차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어서 피고 조합에는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의 선장 겸 운항관리자인 위 소외 1의 선박운항 상태를 감독할 직무가 있는 피고 산하 군산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과 직원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상책임 혹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 제4의 나.점 및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과실비율을 각 10%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출처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4.15.(918),1143]

【판시사항】

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기준

나. 증권회사의 묵인하에 지점의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투자 상담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상담에 따른 수수료도 지급 받아 오던 자가 그의 권유에 의한 주식투자자의 증권매매위탁자구좌에서 예탁금을 인출, 횡령한 경우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나. 증권회사가 지점장실 옆에 고문실과 집기 등을 사용하게 하는 등 업무수행을 묵인하는 가운데 지점의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그 지점의 정식 투자상담자의 명의를 빌어 투자 상담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상담에 따른 수수료도 지급받아 오던 자가 그의 권유에 의한 주식투자자와 함께 지점장을 찾아가 증권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도장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몰래 백지 출금전표 10매에 그 도장을 미리 찍어 보관하다가 함부로 그의 증권매매위탁자구좌에서 예탁금을 인출, 횡령하였다면 위 증권회사의 영업활동 내지 그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22. 선고 86다카1923 판결(공1989,1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상고인】 고려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1. 선고 91나234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 당원 1988.11.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이 비록 피고 회사의 정식직원이 아닌 관계로 형식상 피고 회사 명동지점의 정식투자 상담자인 이명옥 등의 명의를 빌리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위 지점의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투자상담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가 그에게 위 지점장실 옆에 고문실과 집기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업무 수행을 묵인하고 나아가 그의 투자상담에 따른 수수료도 지급 받게 하였으며 그러던 중 위 소외인이 그의 권유에 따라 주식투자를 하려는 원고와 함께 위 명동지점장실로 지점장을 찾아가 증권매매거래를 위탁하고 자금및 유가증권을 임치하는 내용의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도장을 소지하게 됨을 기회로, 원고 몰래 백지 출금전표 10매에 그 도장을 미리 찍어 보관하다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증권매매위탁자구좌에서 예탁금 중 판시금원을 인출 횡령하였다면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위 지점의 고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듯한 외관을 갖게하여 투자상담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이 위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의 인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예탁금을 인출한 것은 피고의 영업활동 내지는 그와 관련된 불법행위라고 보지 못 할 바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운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판단유탈의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경위를 바탕으로 원고의 과실을 30퍼센트로 본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 과실상계의 비율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출처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2167]

【판시사항】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자가 사실상 시행사의 지휘·감독 아래 시행사의 의사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자가 사용자, 피용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시행사의 지휘·감독 아래 시행사의 의사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4148 판결(공1994하, 284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공1996하, 332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공2004상, 23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경 담당변호사 이원규)

【피고, 피상고인】 우정스포츠레저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6. 선고 2009나768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분양대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주장과 표현대리에 의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분양대금을 수령한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시행사의 지휘·감독 아래 시행사의 의사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이고 시공사는 이수건설 주식회사인 사실, 피고는 2003. 11. 25. 소외 1과 이 사건 오피스텔 총 160세대 전체에 대하여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의하면, “분양신청서, 입금증, 계약서 등의 분양업무 서류 일체는 별도로 시공사에서 지정하여 피고가 전달하는 양식을 소외 1이 관리하여 사용한다(제3조 2). 소외 1은 분양에 필요한 상품전략, 광고전략, 가격전략 등에 대하여 정보 및 기획(안)을 피고에게 제출하며 신청금, 분양가격, 대금납부조건, 융자조건 등 피고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사항은 피고와 시공사의 서면 지침과 분양계약서 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분양업무를 수행한다(제3조 3). 견본주택의 운영 및 관리는 피고와 소외 1이 협의하여 구성한다(제7조 1). 견본주택 상주요원은 피고와 소외 1의 고용 상주 전문요원으로 한정하며, 소외 1의 상주요원은 사전에 피고와 소외 1의 협의에 의해 합의하여 동의한 인원에 한한다(제7조 2). 견본주택 전화료, 전기료, 수도세, 난방비 등의 공과금과 M/H 운영 및 사무집기(전화기, FAX, 복사기, 용지 등 소모품)는 피고가 지원하며, 영업인력의 운영비, 식대 등은 소외 1의 비용으로 시행한다(제8조 2). 소외 1의 분양대행에는 시공사와 피고와 소외 1의 사전 협의 결과에 따른 상호, 로고 및 기타 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업무 도중에 변동을 줄 경우 반드시 피고와 소외 1과 시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확인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당 사업지의 경우 시공사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정해져 있는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전의 기존 건물 1층에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이 함께 있었는데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2가 모델하우스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어떻게 지을 것이라고 브리핑을 하였고, 수분양자들은 모두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분양사무실에서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 1은 분양 초기에는 피고로부터 매도인란에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 용지를 받아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입금표도 작성하였으나 그 후 소외 1이 피고의 도장을 소지하면서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작성한 사실, 분양 첫날에는 피고의 이사로 등기된 소외 3이 분양사무실에서 직접 입금표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수분양자들에게 입금표를 발행하였고, 이후에는 소외 3이 소외 1에게 도장을 맡겨 소외 1이 입금표에 소외 3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피고의 보조직원 이재성이 소외 1의 분양업무를 도와주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분양대행용역계약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와 시공사의 업무지침 내지 지시에 따르거나 피고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가 모델하우스와 분양사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비용을 부담한 점, 피고의 직원을 분양사무실에 상주하게 하고 피고의 이사인 소외 3이 분양대금 입금표에 직접 날인하기도 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피고가 사실상 소외 1의 분양업무를 지배하면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1이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분양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 없이 분양대행이라는 외형적인 법률관계에만 치우쳐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용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출처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위탁하였는데,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을의 지도하에 수영강습을 받던 병이 스타트 다이빙 훈련 도중 입수 직후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갑 지방자치단체와 수영강사로서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을은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2] 민법 제750조, 제756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공2016하, 111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환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0. 선고 2018나20102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피고 강남구’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강남구는 관할 지역 내의 청소년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이하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원심공동피고 사단법인 △△△△청소년연합회(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제1항),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은 이 사건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에 따라 이 사건 연합회가 운영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조례와 그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위탁자인 피고 강남구가 수탁기관인 이 사건 연합회에 대하여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구청장은 이 사건 연합회가 조직·인사·보수·안전관리 등 운영규정을 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정하여 이를 시달할 수 있다(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항).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연합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이 사건 조례 제15조). ③ 이 사건 연합회는 청소년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라 종사자 교육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후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9조). ④ 이 사건 연합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16조, 제24조). ⑤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대표자는 이 사건 연합회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대표자는 임용한 직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사건 조례 제14조). ⑥ 이 사건 연합회는 피고 강남구의 감사·지도·감독에 따라야 하고, 감사·지도·감독 결과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37조). ⑦ 이 사건 연합회는 구청장이 정한 운영기준이나 구청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구청장은 이 사건 연합회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6조, 제17조). 

4)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남구는 피고 연합회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을 넘어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도·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청소년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휘·감독권 및 감독책임을 명시한 관련 법령의 내용에다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피고 1의 지도하에 수영강습을 받던 원고가 스타트 다이빙 훈련 도중 입수 직후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는, 수영강사로서 수강생인 원고가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피고 1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