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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2누2535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요지]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6조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을 여러 장 만들어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자신도 그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상대방 측 공동중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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