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계약을 중계한 공인중개사의 과실 유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임차인이 다가구 건물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그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에게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하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다른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20803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2. C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정
담당변호사 조상원, 박혜숙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 측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 판단의 여러 근거들을 아래에 설명한다.
가.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 - 임대인의 말을 믿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 B의 직원(중개보조원)인 D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 가구 수와 임대차보증금 총액(미등기 총 2.9억 원 + 등기된 전세권 1.5억 원으로 합계 4.4억 원)을 구두로 고지받아 이를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 위 2.9억 원에 관하여 임대인이 계약 당일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갑3-1)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D가 선순위 근저당에 대하여 건물등기부를 기초로 원고에게 설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니 원고는 건물등기부상 근저당권이 2건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7.9억 원, 기존(선순위일 가능성이 높은) 임대차보증금 총액이 4.4억 원, 즉 합계액이 무려 12.3억 원인 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다.
피고 측이 임대인으로부터 듣고 전달한 위 설명이 (거짓으로 밝혀졌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터무니없거나 또는 석연치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전달한 것 자체가 피고 측의 과실이라고 할 만한 경우인지를 보면, 이에 대하여 원고의 증명이 없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 임대인이 동석하고 있었으므로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에게 직접 따져 묻고 확인하였거나 또는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 E이 위 등기된 전세권을 말소등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서 특약 제10항으로 명시적 기재를 하였는데 그러고도 그후 이를 불이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 B이 유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는 원고의 별다른 증명이 없다.
나. 공인중개사의 성실 의무 - 직접 조사의 범위와 한계
원고의 주장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믿고 이를 임차의뢰인인 원고에 게 그냥 그대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나 이 사건 건물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인근 중개업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조건 등을 문의해 보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취지도 있어 보인다. 호실의 수량, 주변 건물의 시세 등으로써 추정되는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스스로 분석하여 임차의뢰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고 이를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건물의 호실 총수, 공실의 개수, 임대 중인 호실의 개수, 각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정확히 수시로 파악할 공권적 조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현행 제도이다. 그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그 건물 소유자 내지 임대인 및 임차인들의 구두 정보 제공에 의존하는 면이 크다. 그리고 인근 중개업자들과 정보 교환, 중개매물 현황에 대한 인터넷 검색1)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확한 예측을 도모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권고된다.
1) 다방, 직방 등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 네이버 부동산 등 |
위와 같은 현행 제도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 예상 정보를 제공치 않거나 분석적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임차보증금 회수불능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과실이 없는데도 손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명하는 불의(不義)한 결과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오늘날 전국의 수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 상실의 피해를 당한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처럼 무과실책임을 법령상 근거 없이 함부로 창설하는 일은 마땅히 경계하여야 옳다.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물론 감정평가인이 시가나 차임을 감정하듯이 시세 조사를 하여 이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뢰인이 요구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업무를 통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성실로써 목적물의 시세를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고, 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시세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가구주택 건물의 ‘시세’뿐만 아니라 호실 총수, 공실의 개수, 임대 중인 호실의 개수, 각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두 파악하여야 비로소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다. 자료제공 거부 시 공인중개사 역할의 규범적 범위
피고 B 내지 그 중개보조원 D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의 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하여 서면 자료를 받아 확인하려고 시도하였고, 임대인으로부터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갑3-1)를 받았을 뿐 다른 더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임대인의 거부 내지 비협조 사실을 원 고에게 명시하여 설명하였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해당란에 기재하였다. 여기에 원고도 확인의 의미로 서명하였다.
이처럼 피고 측은 임대인이 위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갑3-1)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의 여러 사정을 구두 설명하고 위 확인서에도 명시해서 알려줌으로써 원고 스스로 정확한 판단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해주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2)을 준수하고 그 정해진 바대로 이행한 것에 해당한다. 비교적 그 기재가 자세한 편이니 충실한 이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임대인의 근거자료 제공 거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이를 알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피고 측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적극 유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원고가 증명한 바 없는 한, 원고는 자신의 위험 부담, 즉 자기 책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도록 조언하거나 발급 방법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본다면, 피고 측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도록 조언하거나 발급 방법을 설명했어야 함에도 피고 측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 제6항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4)및 해당 대법원규칙5)과 예규6)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서류(임대인의 동의서)를 구비하여야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임대인의 협조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순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현황을 뜻대로 확인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의 체결(그 계약서의 작성) 전에는,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임차의뢰인은 그러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을 방법이 제도상 없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의 체결(그 계약서의 작성) 이후라야 임차인으로서, 즉 이해관계인으로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신청하여 발급받을 방법이 아예 없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② 제5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자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6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5)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제11조(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6)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등)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2호 양식의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에 아래 각호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0조제4호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 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등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다만 전자확정일자부 또는 등기기록에 갱신 거절된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할 필요 없음)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명서 사본 4.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명서 사본 |
몇 해 전에 생긴 이러한 현행 제도에서, 임차인은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에라도 스스로 위 현황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권고된다. 그리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을 알아차리게 됐다거나 임대인의 설명에 거짓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적시에(중도금ㆍ잔금의 지급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함으로써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예방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자료 제공이나 협조를 거부할 경우 임차의뢰인의 보증금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예상하여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정보제공요청, 주민등록법령상의 전입세대열람신청과 같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설명하거나 그 방법을 취하라고 조언할 의무가 더 커지고,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작위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의견에도 일리 있는 면이 있기는 하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서류의 존재, 그 중요성이나 의미에 대하여 무지하고 이를 발급받는 방법조차 모르는 국민이 다수인 마당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는 그 중도금ㆍ잔금 납부 전이라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스스로 발급받아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고려,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는 고려이다.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에 관하여 공인중개사가 설명ㆍ조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그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법적 의무라고까지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권고되는 차원의 것이라고 보아야 옳다고 본다.7)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 시점인 2022. 8. 당시에 그러하였다는 판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
들을 고려한 판단이다.
7) 설명ㆍ조언을 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인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본문,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각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을 이제라도 조속히 개선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즉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 내지 의미의 고지, 그 발급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 이러한 설명ㆍ조언을 들었다는 확인날인란 등을 그 상단 ‘유의사항’란 또는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 등의 위치에 부동문자로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본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에 관하여 공인중개사가 설명ㆍ조언하는 것이 ‘의무’라는 취지가 담긴 지침, 교육자료, 설명자료, 안내문, 의견서, 논문, 판결 등이 있는지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 시점과 그에 앞선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니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아니한다.8) C협회가 운영하는 교육의 내용 중에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발급받아 보도록 조언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8) 원고는 제출한 바 없다. 참고로, 판사가 검토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음을 밝혀 둔다: F,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중심으로", 부동산경영, no. 26, pp. 267-283, 2022; G,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3), 997-1010, 2019; H I, "개업공인중개사의 성실의무에 대한 고찰-독일과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vol. 42, no. 4, pp. 351-384, 2018; J,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의 개선방안", 부동산경영, no. 16, pp. 67-82, 2017; K, "공인중개사의 의무강화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L,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M,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한양법학, vol. 25, no. 3, pp. 103-126, 2014; N,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 법학연구, vol. 41, pp. 385-410, 2011. |
공인중개사가 임차인더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 받아서 직접 확인해보라고 성심껏 설명ㆍ조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상당수의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할 일을 지금도 저버리고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상황인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을 해보도록 설명ㆍ조언하지 않았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보증금 회수불능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마. 적극적 권유ㆍ유도 여부 원고의 주장 중에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 또는 그 중개보조원 D가 원고에게 만연히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 매우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설명하여 적극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권유하고 유도했고 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어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도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려는 구체적인 경위 사실을 자세하게 적시하여 주장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해당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8. 26. 피고 B의 공인중개사무소인 ‘O공인중개사무소‘에서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중개보조원 D의 중개로 임대인 E 사이에 대전 서구 P 지상 다가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Q호를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2022. 9. 30.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뒤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나. 피고 B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인 피고 C협회 (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공제금 1억 원, 공제기간 2022. 1. 29.부터 2023. 1. 28.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2건의 선순위 근저당권(각 채권최고액 합계 7억9,000만 원)과 1건의 선순위 전세권 설정 임대차 보증금 합계(금 150,000,000원)가 존재하였고, 11개의 다가구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어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였으며 2023. 1. 25. 자 임의경매개시가 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R).
라.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에게 “해당 건물은 전세 물건 3개, 월세 8개로 거래되어있다.”라는 거짓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경매 개시된 것을 안 후 건물 전체 세입자분들에게 방문하여 조사해보니 건물 전체에 전 세대가 전세로 있었으며 확인된 세입자의 전세금만 해도 총 10억이 넘어서 깡통 건물이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들은 바대로만 확인, 설명하는 데에만 그쳤습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확인된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이 기망하여 원고를 판단 착오에 빠트리게 한 것입니다.
마. 경매가 개시된 후에 피고 B의 O공인중개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경매가 넘어가도 12억 정도는 나오며 주인은 안전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들로서 부동산중개에 관한 상당한 법률지식과 경험을 갖춘 피고들을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중대한 권리상의 문제인 임대보증금보증현황 내역을 명확히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본인은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계약을 취소하였을 것입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공인중개사에게 알렸으나 부동산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바. 원고는 2023. 2. 1. 대전지방법원에 위 경매 사건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해당 건물은 전세 3개, 월세 8개로 거래되어 있다.”라는 거짓 정보를 주어 원고로 하여금 전세금 반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게끔 하였고 그래서 원고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피고 B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 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10일 현재 임대인 E의 남편 명의 집도 경매가 개시된 상황이고(S) 임대인 E은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중개에 관한 상당한 법률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인중개사인 피고를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중대한 권리상의 문제인 임대보증금보증현황 내역을 명확히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본인은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의 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행하게 한 때'에 해당합니다.
피고 C협회와 피고 B은 100,000,000원을 한도로 한 공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 B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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