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미성년자법정대리인(46조-49조) 40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04. 11. 16.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1. 16. [등기예규 제1088호, 시행 ]  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

미성년자의 조모가 미성년자의 단독 친권자인 부(父)가 사망하자 가정법원에 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하고 그 선임결정을 받아 후견개시신고를 한 경우

미성년자의 조모가 미성년자의 단독 친권자인 부(父)가 사망하자 가정법원에 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하고 그 선임결정을 받아 후견개시신고를 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8. 3. 4.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03-3호, 시행 ]  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에 따라 2008. 1. 1.자로 폐지된 호적예규 제699호 제10조는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실종선고·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후견개시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친권자로 지정된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가 사망 등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생존한 모 또는 부에게 친권을 행..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부(소극)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부(소극) 제정 2003. 4. 1. [등기선례 제7-15호, 시행 ]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는 민법 제9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2003. 4. 1. 부등 3402-1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민법 제921조 참조판례 : 1996.11.22. 선고 96다10270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약칭 : 후견등기법 ) 및 규칙 일부개정 2017. 10. 3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약칭 : 후견등기법 )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76호, 시행 2019. 1. 1.] 법무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문헌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문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견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다음 각 목의 등기(이하 "후견등기"라 한다)에 관한 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가. 성년후견에 관한 등기 나.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 다. 특정후견에 관한 등기 라. 후견계약에 관한 등기 2.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란 후견등기부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개정 2017. 5. 25.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개정 2017. 5. 25. [재판예규 제1657호, 시행 2017. 5. 3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견"이란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을 말한다. 2. "후견사건"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규정된 후견에 관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 3. "후견감독사건"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22), 24)의6에 규정된 후견사건을 말하고, 그 중 법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2. 12. 23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2. 12. 23. [등기예규 제1765호, 시행 2022. 12. 2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등)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장부 및 문서 양식의 목록은 별표 제1호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43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로 한다. 제3조 (등록기준지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처리)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후견등기관..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3. 6. 7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시행 2013. 7. 1.] 제1조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친권자 지정(변경을 포함한 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2.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 3.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4.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부)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5. 「민법」 제909조의2 (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 ②삭제 (2013.06.07...

부(父)의 인지(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에 갈음한 부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받은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子)의 부(父)가 사망하고 무적자인 생모(生母)는 현재 행방불명된 경우 미성년자의 후견개시 여부 및 후견순위

부(父)의 인지(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에 갈음한 부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받은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子)의 부(父)가 사망하고 무적자인 생모(生母)는 현재 행방불명된 경우 미성년자의 후견개시 여부 및 후견순위 제정 1993. 1. 19. [호적선례 제3-325호, 시행 ] 미성년자인 자(자)는 부모의 공동친권에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방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혼인외 자(자)의 경우에 부(부)가 사망하였다면 살아 있는 생모(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데는 하등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부(부)가 사망하고 친권자인 생모가 행방불명되었다면 친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

외국인 여자의 미성년인 혼인외의 자를 한국인 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그 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친권행사도 가능

외국인 여자의 미성년인 혼인외의 자를 한국인 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그 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친권행사도 가능하다. 제정 1981. 4. 4. [호적선례 제1-94호, 시행 ]  일본인 여자의 미성년인 혼인외의 자를 한국인 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그 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지만 그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일본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인지된 자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라도 이미 발생한 인지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하였음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므로,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효력인 친권도 한국인 부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81. 4. 4 법정 제207호 법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

父 사망후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아직 혼인제적되지 않은 母의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행사 가부-소극

부 사망후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아직 혼인제적되지 않은 모의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행사 가부 제정 1984. 6. 1. [호적선례 제1-218호, 시행 ]  미성년자의 부 사망후 그의 모가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아직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혼가에서 제적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는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84. 6. 1 법정 제182호 서울가정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질의내용 : 미성년자의 부 사망후 그의 모가 외국인과 재혼하였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그 호적에서 혼인에 의한 제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모가 미성년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으니, 아래와 같은 의견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생모는 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백부에 우선하여 미성년인 자의 후견인-친권자 지정 변경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이혼한 생모는 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백부에 우선하여 미성년인 자의 후견인이 된다. 제정 1984. 5. 7. [호적선례 제1-217호, 시행 ]  미성년자의 생모가 이혼한 후 미국인과 혼인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도(미성년자의 아버지는 생모와 이혼후 사망하였음) 백부에 우선하여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된다. 84. 5. 7 법정 제159호 서울가정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참조예규 : 699항 참조판례 : 84.11.12 84다카2046 질의내용 : 미성년자의 생모가 이혼한 후 미국인과 혼인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 (미성년자의 아버지는 이혼후 사망하였음), 백부의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개시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에 필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으므로 어느 설이 ..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미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미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8호, 시행 2013. 7. 1.] 관할법원이 「가사소송법」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제5조 또는 「가정보호심판규칙」제46조에 따라 친권 또는 미성년후견 후견감독에 관한 사항(상실ㆍ회복ㆍ일시정지ㆍ대행자선임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40조의 신고서류로 보아 접수하여 처리하고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6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절차-미성년후견개시긴고/성년후견인 소명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절차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1호, 시행 2013. 7. 1.]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 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하거나 성년후견인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8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국외이주자인 경우 미성년인자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다른 일방이 행사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국외이주자인 경우 미성년인자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26호, 시행 ]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고,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므로, 공동친권자 중 일방인 모(母)가 1989. 2. 10.에 국외이주자로 출국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어, 미성년인 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다른 일방인 부(父)가 미성년인 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공서 등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족한 서면을..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판례 정리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 [공유물분할]〈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61] 【판시사항】 [1]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원칙적 무효)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법정대리권의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

동상속인 중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 특별대리인 선임없이 상속재산협의분

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6. 3. [등기선례 제7-14호, 시행 ]  1. 민법 제921조 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위 조항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2. 따라서, 공동상속..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불요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9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개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성명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6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적극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5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는 지정, 선정을 묻지 않고 모두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75호)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유효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2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인이 지정 또는 선임되거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후견인의 자격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거나 동의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동의는 유효하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8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1호, 시행 2013. 7. 1.] 미성년후견개시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민법」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아 혼인신고서 기타사항란에「혼인으로 인하여 미성년후견종료」 라고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때에는 혼인사유를 기록한 다음에, 미성년후견종료의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71호)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