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1. 16. [등기예규 제1088호, 시행 ] 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