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F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8. 3.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농업회사법인F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함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로, 2019. 2. 13. 위 법인 C로, 2019. 8. 28. 위 법인 F로 각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됨(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중복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0.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1,800,000,000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