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 342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17207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담보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참조조문】 민법 제361조,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공2004상, 89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요셉)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4. 12. 선고 2016나6142 판결 【주 문】 원심판..

가담법규정을 위반한 무효인 본등기경료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절차에 갈음하는 채무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3029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7하,1788] 【판시사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의 효력(무효) 및 이때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는 경우 / 위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러한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다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기록의 표시나 등기를 할 때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1088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찬욱)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강호정 외 1인) 【변론종결】 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6. 23. 접수 제773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11. 28. 접수 제157928호로 매..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병 주식회사가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한 사안에..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약정금][공2017하,1552] 【판시사항】 [1]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2]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병 주식회사가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담보가등기라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 외에 달리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병 회사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14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여기서 ‘궁박’의 의미 및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갑 주식회사 등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에 관한 을 소유의 지분을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등기부상 지분 표시의 오류 때문에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던 중, 을에게서 위 매매대금 관련..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7상,1265] 【판시사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상,623] 【판시사항】 [1]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

갑이 을 상대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판결확정 후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을 차용하면서 대물반환예약 체결하고 공유인 을의 부동산에 담보가등기 설정하고 공유물분할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대..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2]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병과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을 소유의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여 을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종전 담보가등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그 부동산 및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를 모두 말소하자, 갑이 병을 상대로 후행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환송판결이 후..

부동산가등기권리자에게 그 가등기를 말소해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설정을 약속한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 가등기회복의 의무있는 자..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사기·배임][미간행] 【판시사항】 [1]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서 범죄의 비양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갑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제척기간이 지나면..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공2017상,469] 【판시사항】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참..

부동산의 가압류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등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원인없이 말소된 가압..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7상,466]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제3자가 등기권리자의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등기가..

대출로 인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담보가등기, 이행각서에 이자, 청산금등이 누락되어 청산절차에 대한 합의가 없었지만 재판과정에서 청산금평가..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나1057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천 외 1인) 【변론종결】 2016. 11. 15.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7. 9. 선고 2014가단10456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아산시 (주소 생략) 대 24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피고 1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11. 27. 접수 제77468..

매매대금 채무담보의 부동산의 가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변제기에 채무변제가 없으면 부동산소유권 취득(귀속청산),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받는 처분청산 등이 있고, 채무자는 적..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16하,1779] 【판시사항】 [1]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본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약정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정산을 요구할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매매당사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대방이 명의신탁..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1220] 【판시사항】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매매당사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명의신탁관..

법률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취지는, 부부의 수입이 혼재되어 사용 및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힘들어졌으며, 부부 사..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나330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종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변론종결】 2016. 5. 25.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3가합19833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양산시 (주소 생략) 임야 496,306㎡ 중 308450/504099 지분에 관하여, 가. 2009. 3. 25.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12949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2. 11...

매매예약의 가등기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그 완결권의 소멸 및 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나, 제3자와 매매계약을 하며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가등기는 유효하며 이에 기..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165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박기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 【변론종결】 2016. 4. 28.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0. 6. 선고 2015가단172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경주시 (주소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 7. 16. 접수 제40905호로 마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5. ..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가 공유물분할 후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시점 및 종전 담보가등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860] 【판시사항】 [1]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2] 공유물분할 이후 당초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 종전의 담보가등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한 경우,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

어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둘 이상의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받은 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담보권을 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1630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준소비대차에 의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양도담보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어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둘 이상의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받은 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공동담보물이 토지와 지상건물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는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 시점이 잘못되었다거나 통지한 평가액이 통지 시점의 객관적 가액에 미달하거나 그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은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05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은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처분권자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5조, 민법 제406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세안미래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

계약 당시 계약상 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계약 이행이 장래에 가능하게 된 경우를 예정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유효)-골프장건설을 위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86878,868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가등기에기한본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계약 당시 계약상 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계약 이행이 장래에 가능하게 된 경우를 예정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유효) / 법인이 구 농지개혁법 또는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음으로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한 농지 매매계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1항, 제563조, 제564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