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 342

양수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지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가등기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양수금채권을 담보하..

대구고등법원 2015. 7. 21. 선고 2014나467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담)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외 1인) 【변론종결】 2015. 6. 23.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6418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 12. 23. 접수 제826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전합)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으나, 그것이 경정 후의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경우, 경정등..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하,831] 【판시사항】 [1]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기등기의 결과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으나, 그것이 경정 후의 명의인의 권..

매수대금 부담자와 의인 간에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신탁자로 명의이전 약정은 무효, 이에 기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역시 무효이며 그 본등기 역시 무효, 명의신탁 약..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 사건〉[공2015상,546]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 약정 및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의 효력(무효..

가등기담보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한 것, 송달 이후 2..

부산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3나13235 판결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 외 1인) 【변론종결】 2014. 12. 17.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가단14575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에게 80,853,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및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이 위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145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5상,99] 【판시사항】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및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이 위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바,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제..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며 다른 채권자들은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

제주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5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 스타시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외 2인) 【피 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외 1인) 【변론종결】 2014. 8.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토비스리조트(이하 ‘토비스리조트’라 한다)에게 제주시 (주소 생략) 대 2,57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이라 한다)는 제주지방법원 2012. 7. 5. 접수 제52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제성(이하 ‘피고 제성’..

채무자 등이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위 말소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4하,1784] 【판시사항】 채무자 등이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위 말소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무자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내용과 제척기간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등이 위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제척기간 준수에 ..

체납자 소유의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일괄공매하여..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3177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공2014하,1611] 【판시사항】 체납자 소유의 공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공매대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일괄공매하여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분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괄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전세권자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를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체납자 소유의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치·형..

갑 회사가 을의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을을 대위한 기술신보가 위 매매계약이 농지법상 무효임을 이유로 가등기말소를 구한 경우, 갑회..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4518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을 소유의 농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을을 대위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매매계약이 구 농지개혁법상 무효임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는 불법을 인식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 회사에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대여금][공2014상,1092] 【판시사항】 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77조 제2호,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

담보가등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부동산의 원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기 납부된 취득세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상,1001] 【판시사항】 [1]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2] 갑이 을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을 등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을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갑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

채무담보를 위해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경료해주고, 가등권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안..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불법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시) [2] 갑이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갑이 을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및 이로 경료된 등기이전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 있는 이상 부당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214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186조,..

갑이 을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자동실효특약에 매매대상 토지들 가운데 일부가 경매되거나 수용, 을이 일부 매매대금..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10128,11013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2013하,1973] 【판시사항】 갑이 을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자동실효특약을 두었는데 매매대상 토지들 가운데 일부가 경매되거나 수용되었고, 을이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교부한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된 사안에서, 위 특약을 그대로 적용하여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자동실효특약을 두었는데 매매대상 토지들 가운데 일부가 경매되거나 수용되었고, 을..

담보목적 부동산에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기 전에 채권자로 햐여금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것은 가담법위반이 아니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970] 【판시사항】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는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귀속정산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08743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공1997상, 9)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공1999상, 47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임용수)..

계약명의신탁 후에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공2013하,1762] 【판시사항】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전매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기 위한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89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병학 외 2인) 【변론종결】 2013. 6. 4.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8가단95680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1166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5는 원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

대법원 2013. 5. 31. 자 2012마712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공2013하,1115] 【판시사항】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84조, 제406조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규 외 4인)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2. 5. 1.자 2011라569 결정 【..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가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인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회복등기][미간행] 【판시사항】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가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인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공1990, 1557)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공1993상, 1150)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공2001상, 75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송평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함백종합레저타운 외 1인 (소송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