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 7. 21. 선고 2014나467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담)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외 1인) 【변론종결】 2015. 6. 23.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6418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 12. 23. 접수 제826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