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 342

계약당사자 확정방법-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 〔청구이의〕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담보가등기에 기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순위보전이 아닌 담보보증이므로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1]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2]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1]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볼 수 있거나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여 해당 변제공탁을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

일부 공탁의 의미, 가담보 목적부동산의 경매절차 진행 중 사적실행의 방법으로 본등기청구 가능여부- 소극

2022. 11. 30. 대법원 2017다232167(본소), 2017다232174(반소)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일부) [일부 공탁의 유효성과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일부 공탁을 유효로 볼 수 있는 경우, 2.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여 경매절차 진행 중 사적실행의 방법으로 본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1.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볼 수 있거나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여 해당 변제공탁을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

근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범위/채무자추가 또는 교체 등 피담보채무를 변경가능-후순위근저당권자의 이해관계자 승낙 불필요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6416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공1993상, 116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공1999상, 1147)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에프더블유1809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은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상응, 청산결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등 그 지출비용과 취득세 등은 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2상,870] 【판시사항】 귀속정산의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은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청산의 결과로서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과 취득세 등이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담보권의 실행이란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실현하는 것이다. 담보목적물을 매각해 현금화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는 것이 담보권의 전형적인 실행방법이고, 담보권의 성격이나 합의에 따라 담보물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 등을 빼고..

채무담보를 위해 채무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볼 제공하는 담보권설정의 합의가 존재, 양도담보권자는 청산절차..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63519 판결 [건물등철거][공2022상,902]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위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

담보가등기가 청산절차없이 본등기가 경료되고 선의의 제3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때 채권자의 본등기 역시 유효한 등기가 된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배당이의][공2021하,2229]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무효) / 이때 채무자 등이 무효인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후문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채권)의 변제기(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

물상보증인의 공동저당 부동산 중 하나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대가만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행사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160] 【판시사항】 [1]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의 대가만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먼저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물상보증..

채무를 지고있는 남편이 근저당이 설정된 부부공동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부인에게 증여한 경우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책임재산 산정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877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범위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제3채무자에게 해당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추심금][공2022상,413]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2]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무효..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가능

대법원 2021. 7. 6.자 2020마7773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 자 2007마1470 결정(공2008하, 1766) 【전 문】 【피신청인, 재항고인】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 외 3인) 【신청인, 상대방】 원흥주택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도진석)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0. 10. 27. 자 2020라20312 결정 【주 문..

가처분등기 경료 뒤 소유권이전등기, 처분제한 등기 등이 경료되고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된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등기권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35] 【판시사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등기의 선후관계) [2]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말소되는지 여부 (소극) 및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중에 토지가 경매등으로 소유권이전되고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천분등기 경료 후 경매, 매매 등으로 제3자가 소유권..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공2022상,765] 【판시사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가 경매절차 매각대금 지급 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추심금][공2022하,2184] 【판시사항】 [1]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다는 사정이 집행장애사유인지 여부(적극) / 이때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배당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행..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약정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가 불성립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 [권리금등반환청구][미간행] 【판시사항】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제5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공1994하, 2640)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공1998하, 2296)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틀 담당변호사 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다- 2021다255648 배당이의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다255648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김성희, 이준혁, 전병하 피고, 상고인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조범석, 박남준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C로 하여 2013. 7..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제360조 단서가 근저당권에 적용될 수 없고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에도 동일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2171] 【판시사항】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의 내용을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가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가 근저당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공2020하,2130] 【판시사항】 [1] 금융기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이때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

신탁자(건축자)에 대여금채권으로 가압류결정으로 구분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등기 경료,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강제경매신청된 경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공2022상,36] 【판시사항】 [1]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