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2171]
【판시사항】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의 내용을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가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가 근저당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회생계획은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는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민법 제105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제193조 [3] 민법 제357조, 제36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공2008하, 1052)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공2018하, 1189)
[2]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공2005하, 1843)
[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정성정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장현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에이치에프케이칠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양주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5. 27. 선고 2020나79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한국고벨 주식회사(이하 ‘한국고벨’이라 한다)는 2015. 9. 2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한국고벨은 2016. 3. 25.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2016. 4. 14. 이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053호). 위 회생절차에서 국민은행의 회생담보권은 1,514,754,098원(원금 15억 원, 개시 전 이자 14,754,098원)으로 인정되었다. 한국고벨에 대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은 2017. 3. 31. 인가되었다.
다. 이 사건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 연체이자율 연 7%를 적용하여 변제하되, 개시 전 이자와 개시 후 이자의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제1절(총칙)의 11.]. ② 국민은행에 대하여 인정된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6%는 출자전환, 94%는 현금 변제하며, 현금 변제할 채권액의 100%는 제1차 연도(변제기일 2017. 12. 30.)에 전액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제2절의 1. 나.]. ③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존재하는 근저당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으로서 회생계획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제2절의 3. 가. (1)]. ④ 담보목적물로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변제한다[제2절의 3. 나. (2)].
라. 그 후 국민은행은 한국고벨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한국고벨에 대한 공익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1,423,868,852원(= 당초 인정된 회생담보권 1,514,754,098원 × 0.94)과 그중 14억 1,000만 원(= 당초 인정된 회생담보권 원금 15억 원 × 0.94)에 대한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7. 12. 31.부터 배당기일인 2019. 7. 23.까지 570일 동안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포함한 채권최고액 18억 원을 전부 배당받았고,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 중 10%만을 배당받았다.
2. 회생계획의 해석
가.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회생계획의 문언을 중심으로 회생계획의 전체 체계, 개별 조항의 내용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은 당초 인정된 회생담보권의 94%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기일인 2017. 12. 30.까지 전액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권리 변경하고(이하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이라 한다),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중 당초 인정된 회생담보권 원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7%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이 발생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은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의 담보를 위해 존속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도 담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회생담보권자표와 일체를 이루는 ‘별지 회생계획 조항’에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집행권원이 인정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계획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1조 제1항 단서의 해석
가. 회생계획은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나. 원심은,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지연손해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의 담보를 위해 존속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도 담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위 단서 규정과 상관없이 지연손해금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민법 제360조 단서의 해석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라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대해서만 담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는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참조).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이흥구